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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6권, 성종 17년 10월 27일 무술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경기 통진의 양인 만동이 이성동을 국법을 멸시했다고 고하다

경기(京畿) 통진(通津)에 사는 양인(良人) 만동(萬同)이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서 고하기를,

"신이 현감(縣監) 이중원(李仲元)의 계집종[婢] 계금(季今)을 얻어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중원의 첩이 낳은 아들인 이성동(李性同)이 신의 집에 와서 창문을 부수어 가져가므로, 신이 말리며 말하기를, ‘노복(奴僕)의 집이라도 본래 국법이 있는데, 어찌하여 위력(威力)으로 빼앗아 가는가?’ 하였더니, 이성동이 대답하기를, ‘국법이 있더라도 어찌하여 두려워하겠는가? 내 나이가 스물이 되면 국가를 어지럽힐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만동의 말이 증오를 품고서 나온 것인 듯하나, 이 말은 국가에 관계되므로 허실(虛實)을 가려야 하겠으니,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5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京畿 通津居良人萬同詣承政院告曰: "臣娶縣監李仲元季今爲妻, 仲元妾子性同到臣家, 破取窓牖而去。 臣止之曰: ‘雖奴僕之家, 自有國法, 何威力奪去耶?’ 性同答云: ‘雖有國法, 何畏焉? 吾年至二十, 則可亂國家。’ 臣聞此言敢啓。" 傳曰: "萬同之言雖若懷嫌而發, 然此言係關國家, 當辨虛實, 其令義禁府鞫問。"


    •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5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