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로가 덕성군의 처 구씨가 간통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아뢰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윤은로(尹殷老)가 의금부(義禁府)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덕성군(德城君)의 처 구씨(具氏)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성(姓)이 다른 삼촌질(三寸姪) 이인언(李仁彦)이 일찍이 내 집에 우거(寓居)하면서 옆방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이 지난 뒤에 시비(侍婢)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와 간음하고자 하기에, 내가 거절하기를, 「네가 성명(成名)040) 하고자 하면서 어찌 큰 죄를 범하려 하느냐?」 하니, 이인언이 옷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간음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양 은밀한 곳에서 서로 간음하였으며, 인하여 아이를 배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인언은 처음에는 숨기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이 없었고, 다만 구씨의 삼촌질(三寸姪) 안계로(安繼老)가 항상 구씨 집에 출입하였는데, 지난 갑진년041) 10월에 나는 안계로가 구씨의 손을 잡고 희롱하는 것을 보았으니, 저 사람이 실로 구씨를 간음한 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형벌을 하며 문초하자, 그제서야 공초(供招)하기를, ‘내가 일찍이 허벅지에 종기가 나서 누워 있는데, 구씨가 와서 아픈 곳을 묻고 인하여 종기를 문지르면서 음욕(淫慾)의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또 와서 종기를 만지다가 드디어 음근(陰根)에 미치기에 내가 발로 찼습니다. 그 뒤 내 병이 나은 어느 날 어두운 밤중에 구씨가 나를 불러 밀과(蜜果)를 주어 먹게 하고 인하여 침방(寢房)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어우동(於宇同)이 되어 죽더라도 정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므로 드디어 간음하였고, 그 뒤에는 매양 틈을 타서 간음하였습니다. 하루는 구씨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월경이 없으니, 아마도 임신이 된 것 같다.」하므로, 내가 그 말을 듣고 곧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안계로가 구씨를 희롱하였다고 말한 것은 내 죄를 면하려 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8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9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의약-의학(醫學)
○左副承旨尹殷老自義禁府還啓: "德城君妻具氏招云: ‘異姓三寸姪李仁彦嘗寓吾家, 隔房寢處。 一日曉漏後, 乘侍婢出外, 卒入欲奸。 我拒之曰: 「汝欲成名, 而何犯大罪?」 仁彦以衣掩吾面, 遂奸焉。 自後每於密處相奸, 因而懷孕。’ 問仁彦則初諱之云: ‘予無是也。 但具氏三寸姪安繼老常出入具氏家, 去甲辰十月予見繼老執具氏手戲弄, 彼實奸具氏者也。’ 及刑訊, 乃招云: ‘我嘗腫腿而臥, 具氏來問痛處, 因捫腫, 似有慾色。 翌日又來捫腫, 遂及陰根, 我以足踢之。 後我病愈, 昏夜間具氏呼我, 與蜜果令食之, 因挽入寢房, 曰: 「吾寧爲於宇同而死, 情不能忍也。」 我遂奸焉。 後每乘隙輒奸之。 一日具氏語我曰: 「我久無月事, 慮恐懷孕。」 我聞之, 遂還家鄕。 我初云安繼老戲弄具氏者, 欲免己罪詐言耳。’"
- 【태백산사고본】 29책 18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9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