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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87권, 성종 17년 1월 2일 기유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정창손 등과 별헌하는 물건에 대해 의논하고 수를 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따르다

명하여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을 불러 별헌(別獻)하는 물건의 수량을 감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을사년005) 에 진헌(進獻)한 수에 의하고 봉(封)하여 올리는 식물(食物)은 적당히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치형(韓致亨)이 가지고 온 물목(物目)은 성지(聖旨)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지라고 칭하였으니 어길 수 없다. 그 준비하기 쉬운 물건은 마땅히 수에 의하여 봉진(封進)하고, 비록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도 전연 감할 수는 없다."

하였다. 정창손 등이 말하기를,

"비록 준비하기 쉬운 물건이라도 동팔참(東八站)에서 운반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니, 마땅히 감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8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86면
  • 【분류】
    외교-명(明)

○命召領議政鄭昌孫等, 議減別獻物數。 昌孫等啓曰: "當依乙巳年進獻數封進, 食物則量減爲便。" 傳曰: "韓致亨齎來物目, 雖不的知爲聖旨, 然稱聖旨, 則不可違也。 其易備之物, 當依數封進; 雖難備之物, 亦不可全減也。" 昌孫等曰: "雖易備之物, 東八站轉輸之弊不貲, 在所當減。"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29책 18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86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