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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84권, 성종 16년 10월 16일 계사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이극균이 극성보다 요해의 지역에 성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청하니 이를 받아들이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균(李克均)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신을 황주 축성사(黃州築城使)로 삼으셨는데, 신이 일찍이 한명회(韓明澮)·한계미(韓繼美)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자세히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황주(黃州) 이남으로부터는 산세가 험준하여 서쪽으로 뻗어서 평지가 되었고 5리 정도에 바다가 있으니, 바로 옛날 극성(棘城)입니다. 극성으로부터 절령(岊嶺)까지와 절령으로부터 방원(防垣)까지는 자연히 산이 험하고 그 다른 부류(部類)는 모두 내지(內地)이니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변이 있으면 이것이 모두 적의 침입로가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극성에 성을 쌓으려고 하면 이 땅은 모두 성자리가 될 만합니다. 그러나 관방(關防)의 완급(緩急)으로써 보면 극성은 가장 바쁘지 않은 데 해당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성을 쌓는 것은 외지로부터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평안도 안주(安州)청천강(淸川江)은 곧 살수(薩水)이니 옛적에 전쟁을 했던 지역이며, 주성(州城)이 낮고 미약하여 무너졌는데 전일에 개축하려고 돌을 모은 것이 오래 되었으나 당시에 공역(功役)을 성취시키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지역에 먼저 쌓음이 옳습니다. 또 신의 뜻으로는 성(城)을 쌓음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그 완급을 헤아리고, 해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 금년에는 어느 곳의 성을 쌓고 내년에는 어느 곳의 성을 쌓아서 점차로 쌓음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宰相)이 혹은 모처(某處)가 긴요하니 마땅히 성을 쌓아야 한다고 하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 각각 의견을 고집하여 의논이 한결같지가 않으니, 내가 직접 보지 못한 땅의 형세를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극성을 쌓으면 역사(役事)에 필요한 인원은 몇명이며, 양도(兩道)의 사람을 모두 역사시킨 연후라야 되겠는가? 극성을 쌓는 데 황해도 사람만 역사시켜도 오히려 공사(工事)를 감당할 만하면 지금 성쌓기를 시작하여도 좋지 않겠는가?"

하니, 이극균(李克均)이 말하기를,

"신이 절령(岊嶺)의 지세(地勢)를 보건대, 바로 뛰어나게 험악하여 참으로 이른바 한 사람의 파수병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명의 적병을 막을 수 있다는 곳입니다. 지난 번에 조종조(祖宗朝)에 있어서 일찍이 석보(石堡)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낮고 미약하여 어린아이들의 장난과 같았으며, 그밖에 뻗혀 있는 지역이 몇리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적들의 침입로가 매우 많은데, 어찌 반드시 극성으로만 들어오겠습니까? 또 많은 공을 들인다 하여도 성취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마도 한갓 수고만 하고 공은 없을 듯합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의 힘을 아끼고 사랑하시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백성을 부리신다면 먼저 요해(要害)의 지역에 쌓음이 마땅하니, 안주(安州)·의주(義州) 등지의 성이 이것입니다. 반드시 극성에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본도의 백성을 부려도 여력(餘力)이 있을 것이며, 안주도 또한 그러하니, 아울러 양도의 백성을 동시에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경(卿)의 말과 같다. 마땅히 품질(品秩)이 높은 재상으로 하여금 감독해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

    ○癸巳/兵曹判書李克均來啓曰: "今以臣爲黃州築城使, 臣嘗爲韓明澮韓繼美從事官, 備諳其地。 自黃州以南, 山勢險峻, 西迤爲平地, 五里許抵海, 乃古棘城也。 自棘城岊嶺, 自岊嶺至防垣, 自有山險; 其他類皆肉地, 脫有不虞之變, 皆是賊路。 必欲城棘城, 則此地皆可城也。 然以關防緩急觀之, 棘城最緩。 臣謂築城當先自外地, 平安道 安州淸川江薩水, 前世戰爭之地。 州城低微頹圮, 前日欲改築之, 聚石已久, 而時未就功, 如此之地, 先築可也。 且臣意謂築城, 國家重事, 量其緩急, 視歲豐歉, 今年築某城, 明年築某城, 以漸築之可也。" 傳曰: "宰相或云某處爲緊當築, 或云不然, 各執所見, 議論不一。 予所不見之地, 勢難遙度。 然若築棘城, 當役幾夫? 竝役兩道之人然後可乎? 棘城只役黃海道之人而猶可卽工, 則今始築之, 無乃可乎?" 克均曰: "臣觀岊嶺之地, 乃絶險也, 眞所謂 ‘一夫當關, 萬夫莫敵’。 曩在祖宗朝, 嘗設石堡, 然而低微, 有同兒戲。 其他延袤之地, 不知其幾里。 如有緩急, 賊路甚多, 何必由棘城乎? 且用功雖多, 未易成就, 恐徒勞無功也。 殿下愛惜民力, 如不得已而役民, 則當先於要害之地, 安州義州等處城是已。 必欲城棘城, 則役本道之民而有餘力矣。 安州亦然, 不須竝役兩道民也。" 傳曰: "果如卿言。 當令秩高宰相董治。"


    • 【태백산사고본】 28책 18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