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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7일 신유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대사헌 이극균 등이 수리 도감에 가자한 것을 개정하기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극균(李克均)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유윤겸(柳允謙)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수리 도감(修理都監)의 논상(論賞)으로 인하여 정윤증(鄭胤曾)을 선공감 정(繕工監正)으로, 연보(延保)를 사재감 정(司宰監正)으로, 윤귀년(尹龜年)을 사도시 첨정(司䆃寺僉正)으로, 유제근(柳悌根)을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으로, 이세영(李世英)을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으로, 심주(沈胄)를 형조 정랑(刑曹正郞)으로 삼았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6시(寺)의 7감정(監正)은 한 관(官)의 장(長)으로 한 사(司)의 일을 총치(總治)하고 있으니, 반드시 일을 역임(歷任)하여 익숙한 자라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 정윤증연보는 모두 내력(來歷)이 없으며, 정윤증은 전에 수령(守令)에 제수되었을 때에 대간(臺諫)에서 인격과 벼슬이 맞지 아니하다고 하여 논박(論駁)해서 바꾸었습니다. 수령도 오히려 맞지 아니한데, 하물며 선공감(繕工監)은 백공(百工)을 맡아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연보(延保)는 충의위(忠義衛)로서 자급(資級)을 쌓아 대호군(大護軍)에 제수됨을 얻었으니, 이 두 사람은 모두 쓸 만한 재목이 아닌데, 외람되게 1사(司)의 장(長)에 자리하고 있으며, 윤귀년·유제근·심주·박숭엽도 역시 내력이 없습니다. 심주는 무식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형조 정랑에 제수되었고, 이세영은 선교(宣敎) 벼슬로서 7급(級)을 넘어서 첨정(僉正)에 올랐으며, 윤귀년도 4급을 넘어서 첨정이 되었습니다. 또 도감 낭청(都監郞廳) 안에는 궐(闕)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 보직(補職)하는 것인데, 역사(役事)를 감독한 시일이 얕은 자를 분변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1등으로 논(論)하였으니, 이것 역시 적당치 못합니다. 전하께서 그 공을 상(賞)주고자 하시어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살피지 아니하시니, 물론(物論)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다. 만약 인품(人品)이 어질지 못하다면 그가 장차 그 벼슬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개국(開國)·정사(靖社) 때의 일은 신 등이 미처 알지 못하나, 정난(靖亂) 때에는 권남(權擥)·홍윤성(洪允成)·한명회(韓明澮)가 큰 계책을 참여해 정하여 종사(宗社)를 다시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공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권남은 통덕랑(通德郞) 교리(校理)로서 겨우 응교(應敎)에 올랐고, 홍윤성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로서 사복시 직장(司僕寺直長)에 제수되었으며, 한명회는 경덕궁직(景德宮直)으로서 군기시 녹사(軍器寺錄事)에 제수되었었습니다. 이제 창경궁(昌慶宮)을 지은 것은 비록 양전(兩殿)을 위한 일이나 단지 토목(土木)의 수고로움뿐인데 어찌 정난(靖亂)에 미치겠으며, 공을 논하여 벼슬을 제수함이 도리어 그 위에 있으니, 매우 적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이감(李堪)이 당상관(堂上官)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정(正)834) 은 한 관(官)의 장(長)이므로, 거기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요하(僚下)835) 를 규검(糾檢)할 수 없습니다. 정윤증(鄭胤曾)연보(延保)는 모두 충의위(忠義衛)로서 동·서반(東西班)의 내력이 없으므로, 한 사(司)의 장(長)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세영(李世英)은 선교(宣敎)로서 첨정(僉正)에 제수되었으니, 《대전(大典)》836) 에 3계급을 넘지 못한다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형조(刑曹)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곳이므로, 비록 익숙하게 아는 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임무가 어려운데, 하물며 심주(沈胄)이겠습니까? 그리고 공(功)을 논하는 데에는 군공(軍功)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도 단지 세 자(資)만 뛰어올릴 뿐입니다."

하고, 또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실록》을 상고하건대, 경복궁의 역사(役事)가 지극히 크며, 그 때에 종묘(宗廟)를 함께 세웠는데, 종묘는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를 위한 것입니다만 상(賞)을 내린 것은 이처럼 지나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경궁은 비록 양전(兩殿)을 위해 지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전하께서 스스로 거처하시는 궁(宮)인데, 작상(爵賞)이 크게 지나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대간(臺諫)에 전교하기를,

"논상(論賞)은 격례(格例)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비록 쓰더라도 후일에 만일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바꾸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정난(靖難)837) 때 일은 그 때에 상(賞)을 행한 것은 비록 여기에 그쳤을지라도 특별히 공신(功臣)의 이름을 내렸으니, 이는 그 예(例)가 아닌데,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경 등은 비록 이세영(李世英)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하나, 내가 쓴 바는 자급(資級)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실행(實行)하는 본직(本職)에 따라 3계(階)를 올렸을 뿐이다. 경 등은 두 번이나 와서 아뢰어 나의 과실을 드러내었다. 경 등은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 감히 말하니, 내가 이를 처리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하고, 또 이것을 의정부에서 전하게 하고, 인하여 묻기를,

"내가 신궁(新宮)에 스스로 거처하는 것을 우의정(右議政)이 어떻게 아는가?"

하였다. 이극균이 또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데에는 뭇사람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쓴 사람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며, 신 등도 불가하다고 하여 여러 날 다투었으나 아직까지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양전(兩殿)을 위하여 이 궁(宮)을 지었으므로, 나는 지금 이 논상(論賞)을 나라 사람이 반드시 마땅하다고 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경 등과 의정부의 뜻이 이와 같으니, 계달한 바 일곱 사람은 내가 마땅히 개정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

  • [註 834]
    정(正) : 벼슬 이름.
  • [註 835]
    요하(僚下) : 부하 관원.
  • [註 836]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837]
    정난(靖難) : 계유 정난(癸酉靖難)을 말함.

○司憲府大司憲李克均等、司諫院大司諫柳允謙等來啓曰: "今以修理都監論賞, 鄭胤曾爲繕工監正, 延保爲司宰監正, 尹龜年爲司䆃寺僉正, 柳悌根軍器寺僉正, 李世英奉常寺僉正, 沈冑刑曹正郞。 臣等意: ‘六寺、七監正, 一官之長, 摠治一司之事, 必須歷任諳練者, 可以堪任。’ 今也鄭胤曾延保皆無來歷。 胤曾前除守令時, 臺諫以人器不合, 論駁遞之。 守令尙且不合, 況繕工監摠治百工乎? 延保以忠義衛, 積資級, 得授大護軍。 此二人, 皆非可用之材, 而濫居一司之長。 尹龜年柳悌根沈冑朴崇燁, 亦無來歷。 沈冑以無識之人, 特除刑曹正郞。 李世英以宣敎, 越七級, 陞僉正。 尹龜年亦越四級, 爲僉正。 且都監郞廳內, 有隨闕後補, 而董役日淺者, 今不分辨, 而槪論一等, 此亦未便。 殿下欲賞其功, 不察其人之賢否, 物論驚駭。 請須改正。" 傳曰: "皆特恩也。 如曰: ‘人品不賢,’ 則彼將不保其職矣。" 又啓曰: "開國、定社時事, 則臣等未及知之, 靖難時, 權擥洪允成韓明澮, 參定大策, 再安宗社, 其功至矣。 然以通德校理, 只陞應敎; 允成以承文正字, 除司僕直長; 明澮景德宮直, 除軍器寺錄事。 今昌慶宮之作, 雖爲兩殿, 然只是土木之勞, 豈及於靖難之功? 而論功除職, 反居其上, 甚未便。

〔○〕 議政府舍人李堪將堂上議來啓曰: "正一官之長, 如非其人, 必不能紏檢僚下矣。 鄭胤曾延保, 皆以忠義衛, 無東、西班來歷, 不可爲一司之長。 李世英以宣敎, 除僉正, 有違《大典》不得越三階之法。 刑曹生殺人之地, 雖(詣)〔諳〕 練者, 猶難其任, 況沈冑乎? 且論賞軍功爲大, 而只超三資。" 又以右議政洪應意, 啓曰: "臣嘗考實錄, 景福宮之役至大, 其時竝建宗廟宗廟爲先王先后, 而賞賜不至若此之濫。 昌慶宮, 雖曰: ‘爲兩殿而作,’ 然亦殿下自處之宮, 而爵賞太過, 至爲未穩。" 傳于臺諫曰: "論賞非有格例。 此人等, 今雖用之, 而後日如有不可事, 則遞之何難? 靖難時事, 則其時行賞, 雖止於此, 特賜功臣之名, 此非其例, 有何不可? 卿等雖以李世英事爲言, 然予之所用, 非從資級, 從實行本職, 而陞三階耳。 卿等至再來啓, 予之過失彰矣。 卿等知予之不聽, 而敢言之, 予之處此, 實難。" 又以此傳于議政府, 仍問曰: "予之自處新宮, 右議政何以知之乎?" 克均等又啓曰: "古人云: ‘爵人於朝, 與衆共之。’ 今所用之人, 國人皆曰: ‘不可,’ 而臣等亦以謂不可, 累日廷諍, 迄未蒙允, 不勝缺望。" 傳曰: "予爲兩殿, 作此宮。 予意 ‘今此論賞, 國人必以爲當,’ 而今卿等、政府之意如是。 所啓七人, 予當改正。"


  • 【태백산사고본】 26책 17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2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