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13일 기해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지평 안윤손과 공신전·사사전의 조세 징수에 관해 논의하다
사헌부 시평(司憲府持平) 안윤손(安潤孫)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의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신전(功臣田)과 직전(職田)의 1만여 결(結)의 조세(租稅)를 관(官)에서 징수하면서 사사전(寺社田)의 세는 다만 대자사(大慈寺)·장의사(藏義寺)·각림사(覺林寺)만 3분의 2를 감하고 나머지는 옛날대로 하는데, 대체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사전은 선왕이 모두 중하게 여긴 것이어서 경솔하게 혁파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세 사전(寺田)만을 감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己亥/司憲府持平安潤孫來啓曰: "國家以經費不足, 故官收功臣田、職田稅萬餘結, 寺社田稅, 只減大慈、藏義、覺林寺三分之二, 餘依舊, 於大體, 何如?" 傳曰: "寺社田, 皆先王所重, 不可輕罷, 故只減三寺田, 其勿復言。"
- 【태백산사고본】 25책 16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9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