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을우동과 간통한 홍찬의 감찰직을 개차하게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명하여 홍찬(洪璨)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 등이 의논하기를,
"홍찬은 종친(宗親)의 아내와 간통한 자입니다. 감찰(監察)은 단정하고 조행(操行)이 있는 자를 골라서 삼아야 하니, 홍찬을 제수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다시 판서(判書)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좌찬성(左贊成) 서거정(徐居正) 등이 의논하기를,
"어을우동(於乙宇同)의 행실이 창기(倡妓)와 다름이 없었으므로, 홍찬이 득죄(得罪)한 것은 실로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이제 감찰(監察)을 제수함은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을우동은 이름을 현비(玄非)라고 고쳐서 행실이 창기와 같았는데, 홍찬이 여기에 관련되어 누(累)가 되었으니, 참으로 가긍(可矜)하다. 허통(許通)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는데,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그 재주가 애석하다 하여 쓴다면, 신은 두 사대부(士大夫)가 처첩(妻妾)을 서로 도둑질하는 풍습이 이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찰을 개차(改差)하고, 후일에 선전관(宣傳官)에 궐(闕)1101) 이 있으면 마땅히 제수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5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3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註 1101]궐(闕) : 자리가 비는 것.
○命領敦寧以上, 議洪璨事。 鄭昌孫等議: "洪璨, 通宗親妻者也。 監察擇端方有操行者爲之, 璨不當授也。" 傳曰: "更議于判書以上。" 左贊成徐居正等議: "於乙宇同之行, 與倡妓無異, 洪璨得罪, 誠爲曖昧。 然旣已定罪, 今授監察未穩。" 傳曰: "於乙宇同, 變名玄非, 行同倡妓, 洪璨坐此爲累, 實爲可矜。 許通何如?" 昌孫等更啓曰: "若愛惜其才而用之, 則臣恐士大夫相竊妻妾之風成矣。" 傳曰: "監察可改差, 後日宣傳官有闕, 當授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15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3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