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1일 신사 3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정창손·한명회 등이 공물 중 토산물이 아닌 것의 교역을 청하니 들어주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윤사흔(尹士昕)·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요구하는 물건 가운데, 토표피(土豹皮)·산달피(山獺皮)·호피(狐彼)·황랍(黃蠟)·인삼 같은 것은 저축된 수량이 적고, 비록 호초(胡椒)가 7백 여석이나 된다고 하지만, 이 물건도 외국에서 산출되는 것으므로 흥리(興利)817) 하는 사람들이 이미 관중(館中)에서 썼고, 또 국용(國用)에는 긴요하지 않은 것인데 저축된 것도 많으니, 관(官)에서 무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노(怒)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호초가 비록 저축된 것이 있다 하나, 지금 만일 가벼이 쓰게 되면 훗날 중국 사신이 와서 한없이 청구할 경우 계속 대어주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듯하다."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신 등도 이런 일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뒤에 만일 이것을 요구한다면, 상박(商舶)818) 의 왕래가 일정치 않아 지금 마침 배가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변명할 수 있으니, 이런 말로 거절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15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03면
- 【분류】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