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0권, 성종 14년 1월 20일 계축 4/4 기사 /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의금부에서 이영이 외방 종편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일 성상께서 이영(李瓔)의 어머니 강씨(姜氏)가 나이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영이 이미 종편(從便)하였다 하여 특별히 이영에게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한하여 서울에 살면서 효도를 다하게 하였는데, 이제 강씨가 죽어 장사를 이미 마쳤으니, 청컨대 영을 보내어 외방 종편(外方從便)053) 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상제(喪制)를 마친 뒤에 외방 종편하게 하였다."
- [註 053] 외방 종편(外方從便) : 유배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주어 서울 밖의 외방에 편리한 대로 안치(安置)하던 제도. 유형(流刑).
원문
성종 14년 (1483) 1월 20일
성종실록150권, 성종 14년 1월 20일 계축 4/4 기사 /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의금부에서 이영이 외방 종편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일 성상께서 이영(李瓔)의 어머니 강씨(姜氏)가 나이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영이 이미 종편(從便)하였다 하여 특별히 이영에게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한하여 서울에 살면서 효도를 다하게 하였는데, 이제 강씨가 죽어 장사를 이미 마쳤으니, 청컨대 영을 보내어 외방 종편(外方從便)053) 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상제(喪制)를 마친 뒤에 외방 종편하게 하였다."
- [註 053] 외방 종편(外方從便) : 유배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주어 서울 밖의 외방에 편리한 대로 안치(安置)하던 제도. 유형(流刑).
원문
원본
성종 14년 (1483)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