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8일 신해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정언 김직손이 이사준이 세마에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직손(金直孫)이 와서 아뢰기를,
"정계함(鄭啓咸)은 단지 이임(吏任)으로 취재(取才)048) 하여 정9품 세마(洗馬)로 올려서 제수하였고, 이사준(李師準)은 종9품 참봉(參奉)으로 산관(散官)이 되었다가 세마로 뛰어올려 제수하였으니, 세마는 세자(世子)의 요속(僚屬)이므로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준은 처음에는 창기(娼妓)의 사건으로 파직되었고 또 음녀(淫女)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옥사(獄事)에 연좌되었으니 본디 단정한 선비가 아닙니다. 청컨대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익위사(益衛司)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5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2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註 048]취재(取才) : 조선조 때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 유음 자제(有蔭子弟)나 녹사(錄事)·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 되었음. 시취(試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