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의 장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어세공(魚世恭)과 참의(參議) 이육(李陸)에게 전교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는 지난번 조정의 논의로 인하여 파하였는데, 이제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다시 두라고 명하신다. 나의 자손이 매우 많으니 마땅히 사사로운 저축이 있어야 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사채(私債)는 10을 꾸어 주면 이식(利息)이 5인데 이것은 10을 꾸어 주면 이식이 3이므로 경림(瓊林)1067) 을 크게 채운 데 비할 것이 아니며,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매우 너그러우니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어세공 등이 말하기를,
"전일에 내수사 장리를 파하고 공해전(公廨田) 3천 결(結)을 분할하여 소속시켰는데, 이제 또 이와 같이 하면 군수(軍需)가 넉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는 계책이 없습니다."
하자, 명하여 장리를 다시 놓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왕자(王者)의 부(富)는 백성에게 간직하는 것이니, 백성을 여의게 하고 나라를 살찌게 하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한데, 하물며 사사로이 저장하는 것이겠는가? 내수사의 호간(豪幹)이 그것을 인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침노하고 독촉하여 백성들이 해를 받는 것이 경림(瓊林)을 크게 채우는 것보다 심한데, 어세공 등이 이미 옳지 못함을 힘써 간하지 못하고, 단지 ‘개책이 없다.’고만 말하여 주상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을 굳히게 하였으니,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군사-병참(兵站)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농업-전제(田制)
- [註 1067]경림(瓊林) :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 창고 이름.
○傳于戶曹判書魚世恭、參議李陸曰: "內需司長利, 曩因朝論而罷, 今者大王大妃, 命復置。 予之子孫甚多, 宜有私貯, 以擬錫予。 況私債, 貸十而息五, 此則貸十而息三, 非瓊林大盈之比, 取民太寬, 置之何如?" 世恭等曰: "前日罷內需司長利, 割公廨田三千結屬之。 今又如此, 則軍需恐不敷, 此外無策矣。" 命復置長利。
【史臣曰: "王者之富, 藏於民, 瘠民而肥國, 已不可, 況私藏耶? 內需豪幹, 因之侵督萬狀, 民之受害, 甚於瓊林大盈。 世恭等, 旣不能力陳不可, 而只曰: ‘無策’, 以堅上欲復之意, 逢迎甚矣。"】
- 【태백산사고본】 22책 14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405면
- 【분류】역사-사학(史學) / 군사-병참(兵站)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