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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4일 기미 3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왜인 두로가문에게 칼을 만들도록 하는 일과 관직을 제수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임금이 명하여 종무승(宗茂勝)이 사자(使者)로 보낸 두로가문(豆老可文)에게 칼을 만들도록 하는 일과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일의 가부(可否)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두로가문(豆老可文)이 비록 칼을 만드는 일에 교묘(巧妙)하다고 하지마는, 우리 나라에도 또한 훌륭한 공인(工人)이 모자라지 않으니, 그로 하여금 칼을 만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외인(外人)에게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것은 모두가 공(功)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공로가 없는데도 칼을 가는 자질구레한 일로써 갑자기 관직을 제수한다면 후에는 반드시 전례(前例)를 원용(援用)하여 관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 공인(工人)이 제조한 칼은 저들의 잘 단련(鍛鍊)된 것과 같지 못하니, 저들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주조(鑄造)하게 하여 만약 보통 기구(器具)보다 특이하게 된다면 작은 관직을 제수하고 그들이 잇달아 왕래하도록 허가하여 우리 공인(工人)들로 하여금 전습(傳習)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예조(禮曹)에 물으니, 예조에서 말하기를,

"시험하여 만들도록 하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자, 전교(傳敎)하기를,

"갑오년914) 의 예(例)에 의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칼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94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命議宗茂勝使送豆老可文造劍及除職可否于領敦寧以上。 鄭昌孫尹弼商洪應盧思愼尹壕議: "豆老可文雖云工於造刀劍, 我國亦不乏良工, 不須使之造作。 況外人除職, 皆待有功, 此人別無功勞, 而以磨刀細瑣之事, 遽爾授職, 後必援例希望者多矣。" 韓明澮沈澮尹士昕李克培議: "我國工人所造刀劍, 不如彼精鍊, 令彼試鑄, 若異於常器, 授以小職, 許其連續往來, 使我工人傳習可也。" 又問于禮曹, 禮曹啓曰: "試令做造無妨。" 傳曰: "依甲午年例, 使之做造。"


  •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94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