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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46권, 성종 13년 9월 8일 계묘 3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사헌부에서 전 군수 유완이 정처를 소박하고 학대한 죄를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 군수(郡守) 유완(柳緩)이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한 죄는, 형률(刑律)에는 장(杖) 90대를 속(贖)바치는 데 해당되고,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고신(告身) 4등을 빼앗아야 하며, 첩 경비(敬非)는 장(杖)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적처(嫡妻)와 첩실(妾室)의 구분은 업신여겨 범할 수가 없는데, 경비(敬非)가 그 남편을 조롱(操弄)882) 하여 가사(家事)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가 정처(正妻)를 보기를 종[僕隷]과 같이 여길 뿐이 아니어서 나무 몽둥이를 사용하여 때리기까지 하여 강상(綱常)을 멸절(滅絶)시켰으니, 경비(敬非)는 장형(杖刑)을 집행한 후에 먼 변방의 관비(官婢)에 정속(定屬)시켜 명분(名分)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완(柳緩)은 여러 대(代)의 임금을 섬겨 벼슬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자못 사리(事理)를 알고 있는데도, 음욕(淫慾)에 빠져서 첩으로 하여금 가사(家事)를 제멋대로 처리하도록 하여 처자(妻子)가 굶주림에 울도록 하고, 심지어는 정처(正妻)를 학대(虐待)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잔인(殘忍)하고 경박한 행동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컨대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먼 지방에 부처(付處)883) 하여 풍속을 바로 잡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형률(刑律)에 정당한 조문(條文)이 있으니, 한때의 의논으로써 경솔히 낮추었다. 높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홍응(洪應)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882]
    조롱(操弄) : 제멋대로 다룸.
  • [註 883]
    부처(付處) :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시키는 것. 중도 부처(中途付處).

○司憲府啓: "前郡守柳緩, 踈薄正妻罪, 律該杖九十贖, 依《大典》奪告身四等, 妾敬非, 杖六十、徒一年。 然嫡妾之分, 不可陵犯, 敬非操弄其夫, 專擅家事, 其視正妻, 不啻僕隷, 至用木杖毆打, 滅絶綱常, 敬非決杖後, 極邊官婢定屬, 以正名分。 柳緩歷仕已久, 頗識事理, 沈於淫欲, 使妾專擅, 以致妻子啼飢, 甚至毒虐正妻, 殘忍薄行, 莫此爲甚。 請盡奪告身, 遠方付處, 以正風俗。" 命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韓明澮沈澮尹士昕李克培尹壕議: "依所啓何如?" 洪應盧思愼議: "律有正條, 不可以一時之論, 輕爲低昻。 依律斷罪。" 便從洪應等議。


  • 【태백산사고본】 22책 14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