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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8월 14일 경진 3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구변 국주 이획이 사신을 보내 와 토산물을 바치다

구변국(久邊國)주(主) 이획(李獲)이 사신(使臣)을 보내 와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 해에 일본(日本)의 살주인(薩州人) 아무개를 통하여 처음으로 귀국(貴國)에 빙문(聘問)798) 할 뜻을 말하였더니, 살주(薩州)의 수호 대관(守護代官) 점정구상(占貞久相)이 배[船] 1척을 주면서 해로(海路)가 험난(險難)함을 알려주었으므로 마침내 귀국(貴國)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의 회보[尊報]와 토산물[土宜]인 정포(正布) 7필과 면포(綿布) 3필, 백저포(白苧布)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호피(虎皮) 1장을 얻어왔으니, 오래 전부터 바라던 바를 달성하였으므로, 기쁨이 더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가 사신(使臣)과 배[船]를 보내어서 사례(謝禮)하는 정성(精誠)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에 아뢴 바, 대장경(大藏經)을 요구한 일에 대하여 회보하시기를, ‘일찍이 여러 추장(酋長)들이 구(求)하여 갔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일본[扶桑]과 유구(琉球)에서 구한 것은 더욱 많을 것이니, 귀국의 비용을 생각하면 비록 계산을 능숙하게 하는 자라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하(天下)에서 귀국이 광대(廣大)하고, 성덕(聖德)의 무궁(無窮)함이 천지(天地)와 같음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래(如來)799) 의 무한히 많은 법보장(法寶藏)800) 이 여러 겁(劫)801) 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불초(不肖)하나, 이미 동성(同姓)의 통가지호(通家之好)802) 를 맺었으니, 지금 나의 백성의 곧 폐하(陛下)의 백성입니다. 멀고 가까운 것으로써 백성들의 복(福) 받는 것을 아끼지 마소서. 폐하께서 받아들인 불교[佛]로써 불법(佛法)이 오늘날에 유통(流通)되는데, 우리 나라는 비록 불보(佛寶)803) 는 있으나, 오히려 법보(法寶)804) 가 없습니다. 굽어살피시고 한 벌[藏]을 하사하시어 불법(佛法)의 유루(遺漏)를 온전히 하게 해 주소서. 백배 돈수(百拜頓首)하겠습니다. 〈삼가〉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소향(燒香) 5근(斤)과 호초(胡椒) 20근, 납은(鑞銀) 20근, 견(絹) 3필(匹), 약구(瀹具) 5개, 염소(鹽素) 3근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84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유구(琉球)

  • [註 798]
    빙문(聘問) : 예를 갖추어서 찾아 봄.
  • [註 799]
    여래(如來) : 석가모니.
  • [註 800]
    법보장(法寶藏) : 불경, 곧 대장경을 말함.
  • [註 801]
    겁(劫) : 무한한 세월을 뜻함.
  • [註 802]
    통가지호(通家之好) : 친척과 같이 트고 지내는 우호.
  • [註 803]
    불보(佛寶) : 부처를 말함.
  • [註 804]
    법보(法寶) : 불경을 말함.

久邊國李獲, 遣使來獻土宜。 其書契曰:

往歲因日本 薩州人某, 初通聘問于貴國, 薩州之守護代官占貞久相, 副一船, 以諭海路之險難, 遂達貴國。 得尊報幷土宜正布七匹、綿布三匹、白苧布三匹、黑麻布三匹、虎皮一張來, 已達夙望, 善莫大焉。 今謹遣使船, 以奉致其謝忱于前啓大藏可索之事, 尊報曰: "曾因諸酋求去殆盡。" 云云, 扶桑、琉球所求尤多, 想夫貴國費用, 雖巧算, 不可計之。 天下以是知貴國之廣大, 夫聖德之無窮者, 量齊天地。 且又如來之無盡法寶藏, 歷多劫, 豈有盡乎? 臣雖不肖, 已辱同姓通家之好, 爾者吾民, 卽陛下之民也。 以遠近莫悋生民之殖福。 陛下親受佛, 以流通佛法于今日, 吾國雖有佛寶, 猶欠法寶。 俯賜一藏, 以契佛之遺漏。 百拜頓首。 進上燒香五斤、胡椒二十斤、鑞銀二十斤、絹三匹、瀹具五、鹽素三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84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유구(琉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