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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1일 무신 1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강자평이 제안 대군의 아내 박씨가 몸종들과 동침한 사실을 왕대비전에 알리다

형방 승지(刑房承旨) 강자평(姜子平)이 임금의 명을 받고 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의 아내 박씨(朴氏)의 시비(侍婢) 및 유모(乳母) 등을 남쪽 빈청(賓廳)에서 국문(鞫問)하였는데, 곧 박씨와 비자(婢子)가 동침(同寢)한 일이었다. 함께 동침한 자를 물으니 이르기를,

"내은금(內隱今)·금음덕(今音德)·둔가미(屯加未) 등입니다."

하였다. 내은금이 말하기를,

"부인(夫人)과 5월부터 동침했으며, 하루는 부인이 내은금을 위하여 곡(曲)을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뜻이 내은금이 없으면 그리운 생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금음덕이 말하기를,

"부인이 밤에 잠자는데 오기에 내가 더럽다는 것으로 사양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네 사내의 흔적(痕迹)이 네 몸에 붙어 있느냐?’ 하며, 다음날 아침에 언문(諺文)을 써서 주면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몇 번이나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남자(男子)의 형세가 있었다면 반드시 네 사내가 하는 일을 행했을 것인데, 너는 마음으로 나를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다.’ 하였으며, 이달 초6일 밤에는 내은금과 함께 자는 것을 유모(乳母) 금음물(今音勿)이 부인의 집 종 녹덕(祿德)을 데리고 등불을 밝히고 들어와서 이불을 걷고 함께 보았습니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언문(諺文)으로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알렸는데, 다음날 대비전에서 사람을 보내어 다시 국문하여 들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4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戊申/刑房承旨姜子平承命, 鞫問齊安大君 朴氏侍婢及乳母等于南賓廳, 乃朴氏與婢子同寢事也。 問所與同寢者, 則曰: "內隱今今音德屯加未等也。" 內隱今言: "夫人自五月同寢, 一日夫人爲內隱今, 作曲歌之, 其歌意, 爲內隱今不在, 而思戀也。" 今音德言: "夫人夜來寢中, 我辭以陋, 夫人曰: ‘汝夫痕迹, 付於汝身乎?’ 翌朝書諺文與之曰: ‘昨夜幾許愛我乎? 我有男子之勢, 則必行汝夫之事矣, 汝心憐我矣。’ 月初六日夜, 與內隱今同寢, 乳母今音勿招夫人家婢祿德, 明燈入來開衾共視。" 遂以諺字聞于王大妃殿, 翌日大妃殿送人, 更鞫問以入。


  • 【태백산사고본】 21책 14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4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