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42권, 성종 13년 6월 11일 무신 1/2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강자평이 제안 대군의 아내 박씨가 몸종들과 동침한 사실을 왕대비전에 알리다
국역
형방 승지(刑房承旨) 강자평(姜子平)이 임금의 명을 받고 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의 아내 박씨(朴氏)의 시비(侍婢) 및 유모(乳母) 등을 남쪽 빈청(賓廳)에서 국문(鞫問)하였는데, 곧 박씨와 비자(婢子)가 동침(同寢)한 일이었다. 함께 동침한 자를 물으니 이르기를,
"내은금(內隱今)·금음덕(今音德)·둔가미(屯加未) 등입니다."
하였다. 내은금이 말하기를,
"부인(夫人)과 5월부터 동침했으며, 하루는 부인이 내은금을 위하여 곡(曲)을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뜻이 내은금이 없으면 그리운 생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금음덕이 말하기를,
"부인이 밤에 잠자는데 오기에 내가 더럽다는 것으로 사양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네 사내의 흔적(痕迹)이 네 몸에 붙어 있느냐?’ 하며, 다음날 아침에 언문(諺文)을 써서 주면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몇 번이나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남자(男子)의 형세가 있었다면 반드시 네 사내가 하는 일을 행했을 것인데, 너는 마음으로 나를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다.’ 하였으며, 이달 초6일 밤에는 내은금과 함께 자는 것을 유모(乳母) 금음물(今音勿)이 부인의 집 종 녹덕(祿德)을 데리고 등불을 밝히고 들어와서 이불을 걷고 함께 보았습니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언문(諺文)으로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알렸는데, 다음날 대비전에서 사람을 보내어 다시 국문하여 들이게 하였다.
원문
성종 13년 (1482) 6월 11일
성종실록142권, 성종 13년 6월 11일 무신 1/2 기사 /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강자평이 제안 대군의 아내 박씨가 몸종들과 동침한 사실을 왕대비전에 알리다
국역
형방 승지(刑房承旨) 강자평(姜子平)이 임금의 명을 받고 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의 아내 박씨(朴氏)의 시비(侍婢) 및 유모(乳母) 등을 남쪽 빈청(賓廳)에서 국문(鞫問)하였는데, 곧 박씨와 비자(婢子)가 동침(同寢)한 일이었다. 함께 동침한 자를 물으니 이르기를,
"내은금(內隱今)·금음덕(今音德)·둔가미(屯加未) 등입니다."
하였다. 내은금이 말하기를,
"부인(夫人)과 5월부터 동침했으며, 하루는 부인이 내은금을 위하여 곡(曲)을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뜻이 내은금이 없으면 그리운 생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금음덕이 말하기를,
"부인이 밤에 잠자는데 오기에 내가 더럽다는 것으로 사양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네 사내의 흔적(痕迹)이 네 몸에 붙어 있느냐?’ 하며, 다음날 아침에 언문(諺文)을 써서 주면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몇 번이나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남자(男子)의 형세가 있었다면 반드시 네 사내가 하는 일을 행했을 것인데, 너는 마음으로 나를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다.’ 하였으며, 이달 초6일 밤에는 내은금과 함께 자는 것을 유모(乳母) 금음물(今音勿)이 부인의 집 종 녹덕(祿德)을 데리고 등불을 밝히고 들어와서 이불을 걷고 함께 보았습니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언문(諺文)으로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알렸는데, 다음날 대비전에서 사람을 보내어 다시 국문하여 들이게 하였다.
원문
원본
성종 13년 (1482)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