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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18일 갑자 5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어을우동을 교형에 처하다. 그의 간통 행적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어을우동은 바로 승문원 지사(承文院知事) 박윤창(朴允昌)의 딸인데, 처음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에게 시집가서 행실(行實)을 자못 삼가지 못하였다. 〈태강수이 일찍이 은장이[銀匠]을 집에다 맞이하여 은기(銀器)를 만드는데, 어을우동이 〈은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거짓으로 계집종[女僕]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 속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태강수이 그것을 알고 곧 쫓아내어, 어을우동은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앉아 슬퍼하며 탄식하였는데, 한 계집종[女奴]이 위로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傷心)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종년(吳從年)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司憲府)의 도리(都吏)450) 가 되었고, 용모(容貌)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오며, 족계(族系)도 천(賤)하지 않으니, 배필(配匹)을 삼을 만합니다. 주인(主人)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 오겠습니다."

하니, 어을우동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어느 날 계집종이 오종년을 맞이하여 오니, 어을우동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다. 또 일찍이 미복(微服)451) 을 하고 방산수(方山守) 난(瀾)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정호(情好)가 매우 두터워서 이 자기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또 단옷날[端牛日]에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都城) 서쪽에서 그네뛰는 놀이를 구경하는데, 수산수(守山守) 기(驥)가 보고 좋아하여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뉘 집의 여자냐?"

하였더니, 계집종이 대답하기를,

"내금위(內禁衛)의 첩(妾)입니다."

하여, 마침내 남양(南陽)경저(京邸)452) 로 맞아들여 정(情)을 통했다. 전의감(典醫監)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이 종[奴]을 파는 일로 인해 어을우동의 집에 이르러서 값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어을우동박강창을 나와서 보고 꼬리를 쳐서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어을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팔뚝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또 이근지(李謹之)란 자가 있었는데, 어을우동이 음행(淫行)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려고 하여 직접 그의 문(門)에 가서 거짓으로 방산수(方山守)의 심부름 온 사람이라고 칭하니, 어을우동이 나와서 이근지를 보고 문득 붙잡고서 간통을 하였다. 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어을우동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을우동이 그의 집 정원(庭園)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담을 뛰어넘어 서로 붙들고 익실(翼室)453) 로 들어가서 간통을 하였다. 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이 일찍이 집앞에 서 있다가 어을우동이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妓生)이 아니냐?"

하니, 계집종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자, 이승언이 뒤를 따라가며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그 집에 이르러서, 침방(寢房)에 들어가 비파(琵琶)를 보고 가져다가 탔다. 어을우동이 성명(姓名)을 묻자, 대답하기를,

"이 생원(李生員)이라."

하니, 〈어을우동이〉 말하기를,

"장안(長安)의 이 생원(李生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

하므로, 〈이승언이〉 대답하기를,

"춘양군(春陽君)의 사위[女壻] 이 생원(李生員)을 누가 모르는가?"

하였는데, 마침내 함께 동숙(同宿)하였다. 학록(學錄) 홍찬(洪璨)이 처음 과거(科擧)에 올라 유가(遊街)454) 하다가 방산수(方山守)의 집을 지날 적에 어을우동이 살며시 엿보고 간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뒤에 길에서 만나자 소매로 그의 얼굴을 슬쩍 건드리어, 홍찬이 마침내 그의 집에 이르러서 간통하였다. 서리(署吏) 감의향(甘義享)이 길에서 어을우동을 만나자,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는데, 어을우동이 사랑하여 또 등[背]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밀성군(密城君)의 종[奴] 지거비(知巨非)가 이웃에서 살았는데, 틈을 타서 간통(奸通)하려고 하여, 어느 날 새벽에 어을우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여 말하기를,

"부인(婦人)께선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하면, 큰 옥사(獄事)가 장차 일어날 것이오."

하니, 어을우동이 두려워서 마침내 안으로 불러 들여 간통을 하였다. 이때 방산수(方山守) 난(瀾)이 옥중(獄中)에 있었는데, 어을우동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감동(甘同)이 많은 간부(奸夫)로 인하여 중죄(重罪)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사통(私通)한 바를 숨김없이 많이 끌어대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어을우동이 간부(奸夫)를 많이 열거(列擧)하고, 〈방산수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偁)·김휘(金暉)·정숙지(鄭叔墀) 등을 끌어대었으나, 모두 증거[左驗]가 없어 면(免)하게 되었다. 〈방산수이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어유소는 일찍이 어울우동의 이웃집에 피접(避接)하여 살았는데,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맞아들여 사당(祠堂)에서 간통하고, 뒤에 만날 것을 기약(期約)하여 옥가락지[玉環]를 주어 신표(信標)로 삼았습니다. 김휘어을우동사직동(社稷洞)에서 만나 길가의 인가(人家)를 빌려서 정(情)을 통하였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자못 어을우동의 어미 정씨(鄭氏)도 음행(淫行)이 있을 것을 의심하였는데, 〈그 어미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풍속-풍속(風俗) / 역사-고사(故事)

  • [註 450]
    도리(都吏) : 우두머리 아전.
  • [註 451]
    미복(微服) : 변장.
  • [註 452]
    경저(京邸) : 경저리(京邸吏)가 사무를 보는 곳. 경저리는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 관청의 서울에 관한 일을 대행하여 보는 사람.
  • [註 453]
    익실(翼室) : 좌우(左右) 쪽에 있는 방.
  • [註 454]
    유가(遊街) : 과거(科擧)의 급제자가 광대를 앞세우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보는 일. 대개 방방(放榜) 후 사흘 동안 하였음.

○絞於乙宇同於乙宇同, 乃承文院知事朴允昌之女也, 初嫁泰江, 行頗不謹。 嘗邀銀匠于家, 做銀器, 於乙宇同見而悅之, 假爲女僕, 出與相語, 意欲私之。 知而卽出之, 於乙宇同, 還母家, 獨坐悲歎, 有女奴慰之曰: "人生幾何, 傷歎乃爾? 吳從年者, 曾爲憲府都吏, 容貌姣好, 遠勝泰江守, 族系亦不賤, 可作配匹。 主若欲之, 當爲主致之。" 於乙宇同頷之。 一日, 女邀從年而至, 於乙宇同迎入與奸。 又嘗以微服, 過方山守 家前, 邀入奸焉, 情好甚篤, 請刻名於己臂涅之。 又端午日, 靚粧出游, 翫鞦韆戲于城西, 守山守 , 見而悅之, 問其女奴曰: "誰家女也?" 女奴答曰: "內禁衛妾也。" 遂邀致南陽京邸通焉。 典醫監生徒朴强昌, 因賣奴, 到於乙宇同家, 請面議奴直, 於乙宇同, 出見强昌挑之, 迎入奸焉, 於乙宇同, 最愛之, 又涅名於臂。 又有李謹之者, 聞於乙宇同喜淫, 欲奸之, 直造其門, 假稱方山守伻人, 於乙宇同, 出見謹之, 輒持奸焉。 內禁衛具詮, 與於乙宇同, 隔墻而居, 一日見於乙宇同在家園, 遂踰墻, 相持入翼室奸之。 生員李承彦, 嘗立家前, 見於乙宇同步過, 問於女奴曰: "無乃選上新妓?" 女奴曰: "然。" 承彦尾行, 且挑且語, 至其家, 入寢房, 見琵琶, 取而彈之。 於乙宇同問姓名, 答曰: "李生員也, 曰長安李生員, 不知其幾, 何以知姓名?" 答曰: "春陽君女壻李生員, 誰不知之?" 遂與同宿。 學錄洪璨, 初登第遊街, 過方山守家, 於乙宇同窺見, 有欲奸之意, 其後遇諸途, 以袖微拂其面, 遂至其家奸之。 書吏甘義享, 路遇於乙宇同, 挑弄隨行, 至家奸焉, 於乙宇同愛之, 亦涅名於背。 密城君知巨非居隣, 欲乘隙奸之, 一日曉, 見於乙宇同早出, 刦之曰: "婦人何乘夜而出? 我將大唱, 使隣里皆知, 則大獄將起。" 於乙宇同恐怖, 遂招入于內奸之。 時方山守 , 在獄中, 謂於乙宇同曰: "昔甘同, 以多奸夫, 不坐重罪, 汝亦無隱所私, 多所逮引, 則可免重罪矣。" 以此, 於乙宇同, 多列奸夫, 又引魚有沼盧公弼金世勣金偁金暉鄭叔墀, 皆無左驗得免。 供云: "有沼嘗避寓於乙宇同隣家, 潛遣人, 邀致其家, 奸於祠堂, 期以後會, 贈玉環爲信。 金暉於乙宇同 社稷洞, 借路傍人家通焉。" 人頗疑於乙宇同之母鄭氏, 亦有淫行, 嘗曰: "人誰無情欲? 吾女之惑男, 特已甚耳。"


  • 【태백산사고본】 18책 1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풍속-풍속(風俗)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