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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기묘 5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간통한 어을우동과 구전·홍찬·이승언·오종련 등의 죄를 의논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태강수(泰江守)이동(李仝)이〉 버린 처(妻) 어을우동(於乙宇同)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학유(學諭) 홍찬(洪燦)·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 서리(書吏) 오종련(吳從連)·감의형(甘義亨),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양인(良人) 이근지(李謹之)·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한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2천 리(里)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은 종친(宗親)의 처(妻)이며 사족(士族)의 딸로서 음욕(淫欲)을 자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종(太宗)세종(世宗) 때에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음행(淫行)이 매우 심한 자는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였으니, 지금 어을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의 죄는 율(律)을 상고하면 사형(死刑)에는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淫行)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 사람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소서."

하고, 김국광(金國光)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어우동은 종실의 부녀로서 음욕(淫慾)을 자행하기를 다만 뜻에만 맞게 하여, 친척(親戚)과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즐겨 서로 간통하여서, 이륜(彝倫)356) 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마땅히 조종조(祖宗朝)의 권도(權道)의 법에 따라 중전(重典)에 처하여, 규문(閨門) 깊숙한 속의 음탕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서 경계하고 반성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제왕(帝王)의 용형(用刑)은 흠휼(欽恤)을 제일로 삼아서, 조종조(祖宗朝)에도 윤수(尹脩)이귀산(李貴山)의 처(妻)만을 사형에 처하고, 그 뒤로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을 사용하여 처단했습니다. 더구나 율(律)에 설정(設定)된 법(法)은 임의(任意)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것이니, 만약에 일의 자취가 가증(可憎)스럽다고 하여 율(律) 밖의 형벌을 쓰게 되면, 마음대로 율(律)을 변경하는 단서(端緖)가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성상(聖上)의 호생지인(好生之仁)357) 에 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例)에 의하여 저자[市]에 세워 도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 징계(懲戒)가 되게 한 연후에, 율(律)에 따라 멀리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어을우동(於乙宇同)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성화(聖化)에 누(累)를 끼쳤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음풍(淫風)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남녀(男女)의 정(情)은 사람들이 크게 탐(貪)하는 것이므로, 법(法)이 엄격(嚴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欲情)을 자행하여 〈춘추 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위(衛)나라의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청컨대 이 여자를 중전(重典)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고, 홍응(洪應)·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죄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르고, 임의로 경(輕)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무릇 형장(刑杖)을 강등(降等)하여 관대(寬大)한 법전(法典)에 따르시고, 법외(法外)로 논단(論斷)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어을우동의 추악(醜惡)한 것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되나, 인주(人主)의 인덕(仁德)은 마땅히 사중(死中)에서도 살릴 길을 구(求)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본래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태종조(太宗朝)에 승지(承旨) 윤수(尹脩)의 처(妻)가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慶)과 간통을 하고, 세종조(世宗朝)에 관찰사(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처가 승지(承旨) 조서로(趙瑞老)와 간통을 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 후 판관(判官) 최중기(崔仲基)의 처 감동(甘同)이 창기(娼妓)라 칭하면서 횡행(橫行)하며 음행(淫行)을 자행하였는데, 사형(死刑)을 감(減)하여 논단(論斷)하였습니다. 지금 어을우동은 종실(宗室)의 처로서 음욕(淫欲)을 자행하기를 꺼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가하나, 율(律)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減)하여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현석규(玄碩圭)는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聖化)를 더럽혔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이목(耳目)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은 대답하기를,

"어을우동은 귀천(貴賤)과 친척(親戚)을 논(論)하지 않고 모두 간통을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와 좌부승지(左副承旨) 성현(成俔) 등은 아뢰기를,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중(重)하지만, 율(律)을 헤아려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법(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四時)와 같이 믿음이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사율(死律)을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 [註 356]
    이륜(彝倫) :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 할 도리.
  • [註 357]
    호생지인(好生之仁) : 살상(殺傷)을 싫어하는 어진 마음.

○義禁府啓: "泰江守棄妻於宇同, 奸守山守 方山守 、內禁衛具詮、學諭洪燦、生員李承彦、書吏吳從連甘義亨、生徒朴强昌、良人李謹之、私奴知巨非罪, 律該決杖一百、流二千里。" 命議之。 鄭昌孫議: "於宇同, 以宗親之妻, 士族之女, 恣行淫欲, 有同娼妓, 當置極刑。 然太宗世宗朝, 士族婦女, 淫行尤甚者, 雖或置極刑, 其後皆依律斷罪, 今於宇同, 亦當依律斷罪。" 沈澮議: "於宇同之罪, 按律則不至死, 然以士族婦女, 淫行如此, 關係綱常, 請置極刑, 以鑑後來。" 金國光姜希孟議: "於宇同以宗室之婦, 恣行淫慾, 苟適於意, 勿嫌親戚貴賤, 媚悅相奸, 傷敗彝(綸)〔倫〕 , 莫甚於此。 宜從祖宗朝權制, 置諸重典, 使閨門幽邃之中, 淫穢之徒, 聞之而警省可也。 然帝王用刑, 欽恤爲上, 祖宗朝, 但尹脩李貴山妻處死, 其後士族婦女失行者, 竝用律文斷之。 況律設定法, 不可以情高下, 若以事跡可憎, 而律外用刑, 則任情變律之端, 從此而起, 有妨聖上好生之仁。 請依中朝例立市, 使都人, 共見懲艾, 然後依律遠配。" 尹弼商議: "於乙宇同, 敗壞綱常, 有累聖化, 此而不誅, 淫風何由而戢? 男女之情, 人之所大慾, 法不嚴峻, 則人將肆欲, 之風, 從此起矣。 乞將此女, 置之重典, 以警其餘。" 洪應韓繼禧議: "國家議罪, 一從律文, 不可任情輕重。 況聖上臨御以來, 凡刑杖防, 從寬典, 無有法外論斷者。 於乙宇同之醜惡, 固宜置之極刑, 然人主之仁, 當於死中, 求生道, 況本非應死者乎? 請依律論斷。" 李克培議: "太宗朝, 承旨尹脩妻, 奸盲人河千慶, 世宗朝, 觀察使李貴山妻, 奸承旨趙瑞老, 皆處死, 其後判官崔仲基甘同, 稱娼妓, 橫行恣淫, 而減死論斷。 今於乙宇同, 以宗室之妻, 恣行淫欲, 無所畏忌, 雖置極刑可也, 然律不至死, 請減死遠配。" 玄碩圭議: "於乙宇同, 以士族之女, 宗室之妻, 恣行淫穢, 玷汚聖化, 宜置極刑, 以警一國耳目。" 上謂承旨曰: "於卿等意何?" 都承旨金季昌對曰: "於乙宇同, 勿論貴賤親戚, 皆奸之, 宜置極刑, 以警其餘。" 左承旨蔡壽、左副承旨成俔等曰: "於乙宇同之罪雖重, 然揆律不至死。 古人云: ‘守法堅如金石, 信如四時。’ 今若置諸極刑, 恐法毁矣。" 上曰: "於乙宇同, 淫縱無忌, 此而不誅, 後人何懲? 其命禁府, 擬死律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12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6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