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9일 병진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집의 이덕숭 등이 중국 사신의 폐해를 부추킨 통사와 그 족친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사신이 오는 것은 한 번이 아닌데, 본국에 폐해를 끼친 것은 금년이 더욱 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통사(通事)에게서 연유합니다. 심지어 호조(戶曹)의 방목(榜目)까지 두목(頭目)에게 가리켜 보여 무릇 우리 나라에서 숨기는 것을 누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또한 사신의 족친에게도 죄가 있다."

하였다. 이덕숭 등이 말하기를,

"족친이 몰래 사신에게 청탁하여 스스로 전민(田民)을 점거(占據)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그 욕망을 달성한 것은 통사입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족친을 추궁하면 통사의 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하였다.

이덕숭이 말하기를,

"경기(京畿) 백성이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곤란과 고생이 막심하였으니, 청컨대 요역(徭役)을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고, 또 금년 경기에서 점마(點馬)329) 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덕숭·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낙산사의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그 자손(子孫)을 본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소속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덕숭이 아뢰기를,

"낙산사의 중은 한 도의 큰 해가 되는데, 백성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니, 백성이 더욱 괴롭게 여깁니다. 미역[海菜] 종류는 오히려 괜찮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까지 금하고, 그 노비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여서 이리 저리 판매하여 치부(致富)합니다. 각 고을에서 불시에 진상할 것이 있으면 도리어 중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중들은 사치하고 방자하여지며 백성은 날로 가난하여지고 군읍(郡邑)은 날로 쇠잔하여지는데, 지금 또 그 노비를 영구히 전하게 되면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신이 선위사(宣慰使)로 벽제역(碧蹄驛)에 가서 보았는데, 한사옹(漢司饔)이 두목(頭目)과 결탁하여 폐단을 만들므로 여러 고을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송사(伴送使)가 금하지 못하는가? 만일 폐해가 있다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벽제역을 지나가게 되면 하루의 지공(支供)에 불과한데, 경기의 수령으로 와서 모인 자가 10여 명이나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황해도(黃海道) 이북 여러 고을의 여러 참(站)에는 두 고을이 조치하고 준비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마땅히 상정(詳定)하겠다."

하였다.

이덕숭·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방산수 이난(李瀾)이 처음에는 어유소·노공필·김세적·김칭·김휘·정숙지어을우동을 간통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어 숨기니, 청컨대 끝까지 추궁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가 제 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무고(誣告)하여 끌어댄 것이 많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묻겠는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난(瀾)이 죄가 큰데 다만 고령(高靈)에 귀양보냈으니,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5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신분-천인(賤人) / 수산업-어업(漁業)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 / 교통-육운(陸運)

  • [註 329]
    점마(點馬) :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점고함.

○御經筵。 講訖, 執義李德崇、獻納金成慶啓曰: "使臣之來非一, 而貽弊本國, 今年尤甚。 所以致此者, 皆由於通事。 至以戶曹榜目, 指示頭目, 凡我國所諱, 無不洩之, 罪莫大焉。 請治之。" 上曰: "可。 且使臣族親, 亦有罪矣。" 德崇等曰: "族親潛囑使臣, 自占田民, (城)〔誠〕 有罪也。 然周旋其間, 道達其欲者, 通事也。 今不治之, 必爲後患。" 上曰: "先推族親, 則通事之罪, 自露矣。" 德崇曰: "畿甸之民, 因使臣之行, 困苦莫甚, 請停徭役, 以寬其力。 且停今年京畿點馬。" 上皆從之。 德崇成慶又啓曰: "洛山寺奴婢, 命傳永世不便。 請以其子枝, 分屬本道諸邑。" 不聽。 德崇又啓曰: "洛山寺僧, 爲一道巨害, 禁民採海, 民尤苦之。 海菜之類, 猶可也, 至於禁人捕魚, 使其奴婢, 專擅其利, 轉販致富。 各官有不時之獻, 則反資於僧, 故僧徒侈肆, 民生日貧, 郡邑日殘, 今又永傳其奴婢, 尤爲不可也。" 不聽。 領事洪應曰: "臣以宣慰使, 到碧蹄驛, 見漢司饔者, 與頭目, 交結作弊, 諸邑不能堪也。" 上曰: "伴送使, 其不能禁之耶? 若有弊, 則當勿遣。" 曰: "天使過碧蹄, 不過一日支供, 而京畿守令來會者, 至十餘人, 其弊不貲。 黃海以北諸邑諸站, 則二邑措辦, 不爲不足。" 上曰: "卿言甚善。 予當詳定之。" 德崇成慶又啓曰: "方山守 , 初言魚有沼盧公弼金世勣金偁金暉鄭叔墀, 奸於乙宇同, 今乃變辭諱之, 請窮推得情。" 上曰: "方山守, 欲輕其罪, 故多誣引, 何必更問? 置之可也。" 成慶曰: "罪大, 而只流于高靈, 請遠竄。"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5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신분-천인(賤人) / 수산업-어업(漁業)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