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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8일 을묘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세에 전하는 전교를 고치도록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인석(李仁錫)낙산사의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는 전교를 고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패(賜牌)328) 에는 으레 영세토록 전하라는 말이 있다. 내가 어찌 승도(僧徒)를 숭신(崇信)하여서 이런 전교를 한 것이겠는가?"

하였다. 이인석이 또 아뢰기를,

"어유소 등을 내버려두고 신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方山守)가 장사(將士)를 많이 끌어대어, 어을우동이 음란하고 방자하여 간통한 자가 많은 것을 밝혔으니, 이것은 자기 죄를 나누고자 한 것이므로, 그 말을 곧이듣고서 어유소 등을 국문할 수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5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註 328]
    사패(賜牌) : 고려·조선조 때에 임금이 왕족 또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下賜)할 때에,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주는 것. 또는 그 문서.

○乙卯/御經筵。 講訖, 掌令李仁錫, 請改洛山寺奴婢永傳之敎, 上曰: "凡賜牌, 例有可傳永世之語。 吾豈崇信僧徒, 而爲是敎哉?" 仁錫又啓曰: "魚有沼等, 置而不問, 甚不可。" 上曰: "方山守, 多引將士, 以明於乙宇同淫恣奸之者衆, 是欲分己罪也, 不可信聽, 而鞫有沼等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5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