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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4일 신해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김윤종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어유소·김칭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윤종(金潤宗)이 와서 아뢰기를,

"김칭(金偁)어을우동(於乙宇同)을 간통한 것은 실정과 형적이 거의 나타났는데, 이제 석방을 명하시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어을우동을 형벌하여 신문하고, 어유소(魚有沼)·김칭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유소·김칭은 모두 방산수의 무고(誣告)에서 나온 것이니 국문할 수 없고, 방산수는 종친이니 형벌하여 신문할 수 없으며, 어을우동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전고에 없는 것이니 마땅히 현륙(顯戮)327) 을 해야 하나, 곤장을 맞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형벌을 쓸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註 327]
    현륙(顯戮) : 죄인을 죽여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형벌.

○司憲府掌令金潤宗來啓曰: 金偁於乙宇同, 情迹頗著, 而今命釋之, 甚不可。 請刑訊方山守 於乙宇同, 幷鞫魚有沼金偁。" 傳曰: "有沼金偁, 皆出於方山守誣引, 不可鞫也。 方山守乃宗屬, 亦不可刑訊。 於乙宇同淫穢, 前古所無, 當用顯戮, 恐死於杖下, 不得典刑耳。"


  • 【태백산사고본】 18책 12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