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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9일 정해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의금부에서 어을우동과 간통한 방산수 이난 등을 죄줄 것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어을우동(於乙宇同)태강수(泰江守)의 아내였을 때에 간통한 죄는, 율이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고신(告身)을 모조리 추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장(杖)은 속(贖)바치게 하고, 고신을 거두고서 먼 지방에 부처(付處)314)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4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註 314]
    부처(付處) : 형벌의 한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시키는 것임.

○丁亥/義禁府啓: "方山守 守山守 , 於乙宇同, 爲泰江守妻時通奸罪, 律該杖一百、徒三年、告身盡行追奪。" 命贖杖, 收告身, 遠方付處。


  •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4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