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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9권, 성종 11년 7월 1일 기묘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중국 사신 정동이 요청한 도감 낭청 등에게 가자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관반(館伴) 노사신(盧思愼) 등이 아뢰기를,

"상사가 말하기를, ‘어제 부사가 내게 말하기를, 「진헌하는 희완(戲玩)의 물건으로 만일 남는 것이 있으면 우리들이 전하께 청하여 별도로 바치는 것이 가하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비록 혹 있더라도 별헌(別獻)할 것이 아니다.」 하였더니, 부사가 옳게 여기고 드디어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황제의 명령을 받아 오로지 이 일을 관장(管掌)하였지마는, 부사는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만일 각각 별헌(別獻)한다면 본국의 후일의 폐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비록 남은 물건이 있더라도 부디 주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하니, 역시 정승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도감 낭청 등 자급이 다 된 자는 대가(代加)하고, 전함(前銜)303) 인 자는 서용(敍用)하며, 자급이 다 되지 않은 자는 계급을 더하소서. 또 진헌하고 남은 물건은 전일에 이미 부사의 청을 허락하였으니, 상사의 말로 인하여 신의를 잃을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에게 명하여 상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의 청으로 인하여 통사(通事) 등의 전함이 있는 자는 서용하고, 자급이 다 된 자는 대가(代加)하며, 자급이 아직 다 되지 않은 자는 자급을 더하셨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이른바 대가(代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자급이 다 된 자는 가자(加資)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켜야 하는데, 당상관은 반드시 공이 있는 것을 기다려서 주는 것입니다만, 통사 등은 공로가 없기 때문에 대신 자제(子弟)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옛날 최 태감(崔太監)이 사명을 받들고 왔을 때에는 우리들의 청에 따라서 모두 그 자신에게 작위(爵位)를 주었는데, 지금은 자제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니, 어째서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몸소 왕부(王府)에 나아가서 청하겠습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대인(大人)이 신천(信川)에 있을 때에 부대인(副大人)이 진헌한 나머지 물건을 요구하므로 전하께서 이미 허락하였는데, 지금 대인이 주지 말라고 말하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본국의 토산(土産)은 할 수 없지마는 상아(象牙) 조각(彫刻)과 만세패(萬歲牌) 같은 물건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또 부사의 처소에 가서 통사 등에게 가자(加資)하는 일을 말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만일 자제에게 대가한다면 중국 조정의 법과 다릅니다. 무릇 자급은 그 사신에게 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또 말하기를,

"상사가 말하기를, ‘진헌한 나머지는 대인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하였으나, 전일에 대인이 청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주고자 하십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상사는 진헌하는 것이 있는데, 나 혼자 진헌하지 않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히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또 말하기를,

"대인이 받은 노비가 병이 있다 하므로, 전하께서 3구(口)를 더 주었습니다."

하니, 부사가 북향하여 고두(叩頭)하며 사례하였다. 김계창이 나오니, 상사가 장유화(張有華)를 보내어 이르기를,

"나는 오로지 본국을 위하여 말한 것인데 모두 부사에게 전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들을 이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헌에 대한 일은 강 태감(姜太監)과 의논하고 나와는 말하지 마시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4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신분-천인(賤人)

○館伴盧思愼等啓曰: "上使言: ‘昨日副使語我云: 「進獻戲玩之物, 如有所餘, 則我等請於殿下, 別獻可也。」 我答曰: 「必無所餘, 雖或有之, 不可爲別獻也。」 副使然而遂止。 我則初受帝命, 專掌此事, 副使初不與知。 若各別獻, 則本國後日之弊不貲, 雖有餘物, 愼勿贈之。" 亦命議于政丞等。 鄭昌孫韓明澮沈澮尹士昕金國光尹弼商洪應議: "都監郞廳等, 資窮者代加, 前銜者敍用, 未資窮者宜加階。 且進獻餘物, 前日已許副使之請, 不可因上使之言, 而失信也。" 上命都承旨金季昌, 往語上使曰: "殿下因大人之請, 以通事等前銜者敍用, 資窮者代加, 資未窮者加資。" 上使曰: "所謂代加何耶?" 季昌曰: "資窮者加資, 則陞爲堂上官, 堂上官必待有功而授, 通事等無功勞, 故代授其子弟也。" 上使曰: "昔與崔太監奉使而來, 其時從俺等之請, 皆爵其身, 今使子弟代之, 是何不同也? 俺等, 當身詣王府請之。" 季昌曰: "大人在信川時, 副大人求進獻之餘, 殿下已許, 今大人以謂不可贈, 將何以處之?" 上使曰: "本國土産, 則已矣, 如象牙雕刻及萬歲牌等物, 不可與也。" 季昌又詣副使處, 語通事等加資事, 副使曰: "若子弟代加, 則與中朝之法異。 凡資級加於其身可也。" 季昌又語曰: "上使云: ‘進獻之餘, 不可贈大人。’ 然前日大人請之, 故殿下欲贈之。" 副使曰: "上使有進獻, 而予獨不獻, 爲不可, 故敢請之。" 季昌又云: "大人以所贈奴婢, 爲有病, 故殿下加贈三口。" 副使北向叩頭而謝。 季昌出, 上使遣張有華謂曰: "俺專爲本國言之, 而盡傳於副使, 是欲離間我等也。 進獻之事, 與姜太監議之, 勿與我言。"


  •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4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