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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8권, 성종 10년 9월 12일 을축 5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삼봉도의 유민을 회유하는 유시문

삼봉도(三峯島)투접(投接)588) 한 인민(人民)들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듣건대 너희들이 처자(妻子)를 데리고 해도(海島)에 가 있으면서 장차 오래 살 뜻을 가졌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너희들이 본래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조(祖)·부(父)의 고장을 버리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며 외로운 섬 속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니, 어찌 즐거워서이겠는가? 이는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의 수령이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침해하므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구차스럽게 임시로 편히 쉴 계책을 한 것이니, 어찌 가엾지 아니하랴? 너희들의 사정을 살피건대 이같은 데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백성을 내고 임금을 세웠는데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무엇을 받들겠는가? 너희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수령이 된 자가 진실로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임금을 저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기를 도모하니, 또한 어찌 인류(人類)이겠느냐? 어찌 임금이 없는 백성으로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몸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가서 내 뜻을 밝게 타이르고 너희들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였으니, 만약 전의 잘못을 뉘우쳐 깨닫고 서로 이끌고 돌아오면 창의(唱義)하여 우두머리가 된 자는 벼슬로 상을 주어 자급(資級)을 뛰어 올리고 면포(綿布)를 자원하면 30필을 줄 것이며, 따르는 자는 벼슬의 상(賞)은 1자급(資級)을 더하고, 면포를 자원하면 15필을 줄 것이다. 아울러 전의 죄는 모두 용서할 것이니 같이 태평한 백성이 되어 낙토(樂土)에서 수명(壽命)을 마치면 또한 좋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혹시 끝까지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여 죄가 넘치는 데 이르면, 장차 군사를 일으켜 가서 토벌하여 반드시 없애고 말 것이니, 너희들이 그때에는 비록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더라도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면 이로움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몸과 머리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해(利害)가 이와 같은데 어찌 나아가 피하는 길을 잘 택하지 아니하랴? 말을 전달하고 서로 알려서 빨리 돌아오라. 내가 식언(食言)589) 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0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 [註 588]
    투접(投接) : 머물러 있음.
  • [註 589]
    식언(食言) : 언약한 말대로 시행하지 아니함.

○諭三峯島投接人民等, "今聞爾等, 挈妻子往投海島, 將有久居之志, 予惟爾等, 本無罪犯, 若乃棄祖父田里, 陵不測之險, 寄生於孤島之中, 夫豈所樂? 是必所在守令, 不體予撫字之意, 多般侵虐, 將不勝其苦, 苟爲姑息之計耳。 豈不可憐哉? 原爾等之情, 不過如此耳。 然天生斯民, 立之君長, 民非元后, 亦何所戴? 使爾流離至此, 司牧者, 固不能逃其罪。 爾之背君長、離親戚, 偸生於不可生之地, 亦豈人類乎? 安有無君之民, 而尙得一日容身於天地間哉? 今特遣使, 往諭予意, 用開爾自新之路, 若悔悟前非, 相率來還, 則唱義爲首者, 賞職超二資, 自願綿布, 則三十匹, 從者賞職加一資,自願綿布, 則十五匹。 竝赦前罪, 同爲太平之民, 以壽終於樂土, 不亦善乎? 如或終迷不悟, 罪至貫盈, 則將擧兵往討, 必殲乃已, 爾時雖欲悔過自新, 何及? 爾來則利及子孫, 否則身首且不能保矣。 爾之利害如此, 爾等盍亦熟擇趨避之途? 傳相告語, 其速來歸。 予不食言。"


  • 【태백산사고본】 17책 10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