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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2권, 성종 9년 5월 21일 임오 5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이조에서 창평현과 진보현의 현 복귀를 시키지 말 것을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전라도 창평현(昌平縣) 사람인 김유산(金宥山)과 경상도 진보현(眞寶縣) 사람인 임흘(林屹) 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창평현은 부민(部民) 강구연(姜九淵)이 수령(守令)을 능욕(凌辱)한 것으로 인하여, 진보현은 부민 금맹함(琴孟諴)이 수령을 구타한 것으로 인하여 일찍이 혁파(革罷)하여서 악한 풍속을 징계하였으니, 가볍게 〈현(縣)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청컨대 수리(受理)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두 고을을 다시 세우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0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吏曹據全羅道 昌平縣金宥山慶尙道 眞寶縣林屹等上言啓: "昌平則因部民姜九淵陵辱守令, 眞寶則因部民琴孟誠敺打守令, 曾已革罷, 以懲惡俗, 不可輕易復立。 請勿受理。" 命復立兩縣。


    • 【태백산사고본】 14책 9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0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