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장이 서거정의 서용에 대해 차자를 올리고, 부녀의 재가 제한에 대해 예조에 전지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손비장(孫比長)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서거정(徐居正)은 묘당(廟堂)의 대신(大臣)으로서 법으로 금(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경 통사(赴京通事)에게 촉탁(囑托)하여, 베[布]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무역하다가 그 일이 발각되어 소문(召問)하기에 이르렀는데, 즉시 정상을 남김없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법을 무릅쓰고 기망(欺罔)한 죄(罪)는 실로 큰 것이어늘, 단지 그 직임(職任)만을 파(罷)하시매, 성은(聖恩)이 이미 중하였습니다. 이제 또 겨우 두어 달이 지나자, 특명(特命)으로 제직(除職)하시니, 서거정을 징계한 바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들어주지 아니하고,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신(信)은 부덕(婦德)이니, 한 번 더불어 함께 하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므로 삼종지의(三從之義)722) 가 있고, 한 번도 어기는 예(禮)가 없더니, 세도(世道)가 날로 비속(卑俗)하면서부터 여자의 덕이 부정(不貞)하여, 사족(士族)의 여자가 예의(禮義)를 돌보지 않고, 혹은 부모가 뜻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중매하여 사람을 따르니, 스스로 가풍(家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이 명교(名敎)를 점오(玷汚)하게 함이 있으니, 만약 금방(禁防)을 엄히 세우지 않으면 음벽(淫僻)한 행실을 그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子孫)은 사판(仕版)723) 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7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신분-양반(兩班)
○司諫院大司諫孫比長等上箚子曰:
徐居正以廟堂大臣, 不畏法禁, 囑托赴京通事, 齎布貿物, 及其事覺召問, 不卽輸情, 其冒法欺罔之罪實大, 而只罷其職, 聖恩已重。 今又纔過數月, 特命除職, 居正何所懲乎? 伏望亟收成命。
不聽。
〔○〕 傳旨禮曹曰: "傳云: ‘信, 婦德也, 一與之齊, 終身不改。’ 是以有三從之義, 而無一違之禮。 自世道日卑, 女德不貞, 士族之女, 不顧禮義, 或爲父母奪情, 或自媒從人, 非徒自壞家風, 實是有玷名敎, 若不嚴立禁防, 難以止淫僻之行。 自今再嫁女子孫, 不齒(士版)〔仕版〕 , 以正風俗。"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7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신분-양반(兩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