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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2월 13일 신해 1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중국산 청화 자기 사용을 금하게 하는 방법을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 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영유(金永濡)가 아뢰기를,

"〈중국산〉 청화 자기(靑畫磁器)는 이미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다만 대신(大臣)과 척리(戚里)296) 들이 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본부(本府)의 금란리(禁亂吏)297) 가 어찌 적발(摘發)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칙(申飭)하여 금지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는 대답하기를,

"대사헌의 말이 옳습니다. 거듭 교지(敎旨)를 내리시어 금지하면, 누가 감히 이를 쓰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심회(沈澮)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사신(使臣)이 돌아올 때 어사(御史)를 보내어서 규찰(糾察)하게 하면, 이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도 또한 어사를 파견하기를 청한 자가 있었다. 만약에 어사를 파견하면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위임하였는데, 또 어사를 파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내 마땅히 임시(臨時)로 구처(區處)하겠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이 물러나와 좌승지(左承旨) 이극기(李克基)와 더불어 말하기를,

"《대전(大典)》의 법을 능히 봉행(奉行)하지 못하는 것은 헌사(憲司)의 잘못이오. 《대전》을 중외(中外)에 반포하고, 어찌 일일이 다시 전지(傳旨)를 내려 거듭 밝힐 수 있겠소?"

하고, 임사홍이 마침내 아뢰기를,

"율(律)이 대법(大法)을 설립하기는 하나, 봉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전지(傳旨)를 다시 내리실 필요가 없고, 전교(傳敎)하시되, 자기(磁器)를 지칭하지 마시고, 대략 금제(禁制)가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지(下旨)하심이 가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2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註 296]
    척리(戚里) : 임금의 내척(內戚)과 외척(外戚).
  • [註 297]
    금란리(禁亂吏) : 나라의 금법(禁法)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금지시키는 관리을 말함.

○辛亥/御經筵。 講訖, 大司憲金永濡啓曰: "靑畫滋器已禁用, 但大臣戚里好用之, 本府禁亂吏, 豈得發摘乎? 請申飭禁止。" 上謂左右曰: "何如?" 領事韓明澮對曰: "大司憲之言是。 申下旨禁之, 則誰敢用之?" 領事沈澮曰: "臣意謂使臣之還, 時遣御史往察, 則此弊自無矣。" 上曰: "前日亦有請遣御史者。 若遣之, 人不敢犯矣。 但旣委任之, 又遣御史不可, 然予當臨時處之。" 右承旨任士洪退, 與左承旨李克基語曰: "《大典》之法, 不能奉行, 憲司之過也。 《大典》頒諸中外, 何可一一更下傳旨申明乎?" 士洪遂啓曰: "律設大法, 而奉行在人, 傳旨不必更下也, 傳曰, 其勿指磁器, 以大槪禁制不行之意下旨可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2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