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20일 계사 7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의금부의 논죄에 따라 간음 죄인 전 사직 이의충을 먼 지방에 귀양보내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사직(司直) 이의충(李義忠)이 처남(妻娚) 김계경(金繼卿)의 비첩(婢妾)인 월금(月今)을 간음한 죄와, 종[婢] 월금(月今)이 이의충을 따라 도망한 죄는, 이의충은 율(律)이 중한 데 따라 결장(決杖) 1백 대에 고신(告身)424) 을 모두 수탈(收奪)하는 데 해당하고, 월금은 장(杖) 1백 대에 거의 수형(去衣受刑)425) 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명하여 이의충은 먼 지방에 귀양보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