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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20일 계사 7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의금부의 논죄에 따라 간음 죄인 전 사직 이의충을 먼 지방에 귀양보내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사직(司直) 이의충(李義忠)이 처남(妻娚) 김계경(金繼卿)의 비첩(婢妾)인 월금(月今)을 간음한 죄와, 종[婢] 월금(月今)이의충을 따라 도망한 죄는, 이의충은 율(律)이 중한 데 따라 결장(決杖) 1백 대에 고신(告身)424) 을 모두 수탈(收奪)하는 데 해당하고, 월금은 장(杖) 1백 대에 거의 수형(去衣受刑)425) 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명하여 이의충은 먼 지방에 귀양보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424]
    고신(告身) : 직첩(職牒).
  • [註 425]
    거의 수형(去衣受刑) : 장형(杖刑)을 집행할 때 여자는 속옷을 입히고 물볼기를 때리는 것이 상례이나, 그 죄가 무거울 때에는 속옷까지 벗겨서 곤장을 때렸음.

○義禁府啓: "前司直李義忠奸妻娚金繼卿婢妾月今罪及婢月今義忠逃亡罪, 義忠律該從重決杖一百, 盡奪告身, 月今杖一百, 去衣受刑。" 從之, 命配義忠于遠方。


  • 【태백산사고본】 10책 6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