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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6일 임술 2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회간왕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다②

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엎드려 상고하건대, 《사기(史記)》에 이르기를, ‘황제(黃帝)가 붕(崩)하여 그 손자 창의(昌意)의 아들 고양씨(高陽氏)를 세우니, 이를 제전욱(帝顓頊)이라 이르고, 전욱(顓頊)이 붕(崩)함에 현효(玄囂)의 아들 고신씨(高莘氏)를 세우니, 이를 제곡(帝嚳)이라 이르며, 제곡(帝嚳)이 붕함에 아우[弟] 방훈(放勳)을 세우니 이를 요제(堯帝)라 이르고, 사자(嗣子) 단주(丹朱)가 불초(不肖)해서, 바로 순(舜)을 천거하여 대신하게 하니, 순(舜)의 아버지는 고수(瞽叟)이고 고수(瞽叟)의 아버지는 교우(橋牛)이며 교우(橋牛)의 아버지는 구망(句望)이고, 구망(句望)의 아버지는 경강(敬康)838) 이며, 경강(敬康)의 아버지는 궁선(窮蟬)이고 궁선(窮蟬)의 아버지는 창의(昌意)이니, 순(舜)에 이르기까지 7세(世)이다.’ 하였으니, 고수(瞽叟)·교우(橋牛)도 또한 황제(黃帝)의 뒤입니다. 그러나 순(舜)이 천하(天下)를 다스릴 때에 바로 전욱(顓頊)을 조(祖)로 하고, 요(堯)를 종(宗)으로 하였으니, 선유(先儒)가 단언하기를,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춘추(春秋)》에, ‘태묘(太廟)에 일이 있으니, 희공(僖公)제(躋)839) 함이다.’ 하고, 《전(傳)》에 이르기를, ‘희공(僖公)민공(閔公)의 위[上]에 올리는 것이다.’ 하였는데, 민공(閔公)·희공(僖公) 둘은 친척으로는 형제이고, 명분(名分)은 군신(君臣)이니, 군자(君子)는 친한 이를 친하는 정으로써, 높이는 이를 높이는 의(義)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말하는 자는 이르기를, ‘세대는 부자(父子)를 가리킴이지 형제(兄弟)가 아니다. 그러나 삼전(三傳)840) 에서 한 가지로 민공(閔公)을 조(祖)로 삼았고, 신자(臣子)는 일체(一體)로 여겼으니, 이는 희공(僖公)민공(閔公)을 아버지로 보는 것을 예(禮)로 삼은 것이며, 아버지가 죽어 아들이 계승하고, 형이 죽어 아우에게 미치는 것은, 명호(名號)는 비록 같지 않더라도 그 대[世]가 되는 것은 하나이다.’ 하고, 주(註)에 유씨(劉氏)가 이를 논하기를, ‘희공(僖公)민공(閔公)에게 부자(父子)의 사이는 아니나, 부자(父子)가 서로 세습(世襲)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신자(臣子)는 일체(一體)이다.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순(舜)이 천하를 다스릴 때 전욱(顓頊)을 조(祖)로 하고, 요(堯)를 종(宗)으로 하였는데, 요(堯)와는 동성(同姓)이 아니고 나라를 받은 것뿐이다. 동성이 아닌데도 오히려 종주[宗]로 삼는데, 하물며 친한 이를 친히 함이겠는가?’ 하였으며, 고씨(高氏)도 또한 말하기를, ‘부자(父子)가 서로 계승함은 예(禮)의 떳떳함[常]이나, 형제(兄弟)에게 전하는 데 이르러서는 또한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나라를 주었으면 전승한 자는 비록 아들이 아니더라도 또한 자도(子道)가 있는 것이고, 전한 자는 비록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또한 부도(父道)가 있는 것이다. 한(漢)나라의 혜제(惠帝)·문제(文帝)도 또한 형제가 서로 계승하였는데, 당시에 의논하는 자가 「문제는 위로 고조(高祖)를 계승하였으되 혜제(惠帝)고제(高帝)841) 의 천하를 받은 자이니, 도리어 소목(昭穆)의 정위(正位)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광무(光武)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평제(平帝)를 계승하여야 하나, 또 스스로 세차(世次)를 원제(元帝)의 뒤가 되게 하였으니, 모두 상경(常經)을 어기고 예(禮)를 어긴 것이어서 전(傳)할 수 없는 것이다. 신자(臣子)는 일체(一體)인데도 도리어 형제(兄弟)의 연고로써 나라를 받은 자를 계승하지 않고 선군(先君)을 계승하면, 이는 나라를 받은 자가 마침내 후사(後嗣)가 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나라를 받은 의(義)를 중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광무(光武)장사정왕(長沙定王) 유발(劉發)의 후손으로 민간에서 일어나, 왕망(王莽)을 없애고 제실(帝室)을 중흥하여 제위(帝位)에 나아갔으니, 스스로 일가(一家)의 묘(廟)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받은 자를 따라서 원제(元帝)의 뒤가 되고, 바로 별도로 사친(四親)의 묘(廟)를 낙양(洛陽)에 세웠습니다. 대저 순(舜)은 예전의 성왕(聖王)이요, 광무(光武)도 또한 한(漢)나라를 중흥(中興)한 현주(賢主)842) 인데, 전욱(顓頊)을 조(祖)로 하고 요(堯)를 종(宗)으로 하였고, 광무도 또한 원제의 뒤를 계승하였으니, 광무가 어찌 그 어버이를 추숭하려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만, 감히 못한 것은 그 나라를 받은 자를 종(宗)으로 하는 원칙을 따른 것인데, 이는 정통(正統)을 하나로 하고 나라를 받은 의를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공정왕(恭靖王)에게 전하고, 공정왕태종(太宗)에게 전하고, 태종세종(世宗)에게 전하고, 세종문종(文宗)에게 전하고, 문종세조(世祖)에게 전하고, 세조예종(睿宗)에게 전하고, 예종은 전하(殿下)에게 전하였으니, 그 사이에 비록 부자(父子)·형제(兄弟)·숙질(叔姪)의 서차[序]는 있다 하더라도 정통(正統)에 이르러서는 모두 부자로써 서로 전하여 소목(昭穆)도 또한 정하였거든, 더구나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위로 천자(天子)에게 받고, 아래로 선조(先祖)에게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 위(位)를 잇고 그 예(禮)를 행하며 그 악(樂)을 연주하여,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며 법을 세우고 예(禮)를 제정한 것이 실록(實錄)에 실렸으니, 이미 위(位)를 잇지 못하였으면 굳이 거기에 끼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천지(天地)의 사시(四時)처럼, 봄에 목(木)이 왕성하면 여름에 화(火)가 이를 받고, 여름에 화(火)가 왕성하면 가을에 금(金)이 이를 받고, 가을에 금이 왕성하면 겨울에 수(水)가 이를 받아, 만물(萬物)을 생성(生成)하여 사시(四時)의 기운[氣]을 온전히 하였으니, 토(土)가 그 사이에 끼여서 오시(五時)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사(子思)843)주공(周公)이 제례(制禮)한 것을 논하기를, ‘주공(周公)문(文)·무(武)844) 의 덕을 이루고, 태왕(太王)왕계(王季)를 왕으로 추존하여, 위로 선공(先公)을 제사하기를 천자(天子)의 예(禮)로써 하였으므로, 이 예(禮)는 제후(諸侯)·대부(大夫)와 사(士)·서인(庶人)에게 통달하였다. 아비가 대부(大夫)가 되고 아들이 사(士)가 되면 대부로써 장례를 지내고, 사(士)로써 제사하며, 아비가 사가 되고 아들이 대부가 되면, 사(士)로써 장례를 지내고 대부로써 제사한다.’ 하였고, 신안 왕씨(新安王氏)는 말하기를, ‘왕으로 추존하는 예[追王之禮]는 하(夏)나라·상(商)나라에는 있지 않았다가, 무왕(武王)이 늦게서야 수명(受命)하고는 왕으로 추존함이 문고(文考)에 미치었고, 주공(周公)에 이르러, 문고(文考)의 효도와 무왕(武王)의 뜻을 따라 왕으로 추존한 것이, 위로 태왕(太王)·왕계(王季)에 미치었다. 비록 왕으로 추존함은 삼왕(三王)에 이르렀더라도 제사에 천자(天子)의 예(禮)를 씀은 위로 선공(先公)에 미치었다. 대개 상(喪)은 죽은 자의 예를 따르고, 제(祭)는 산 자의 예를 따르는 것이 천하(天下)의 달례(達禮)이다. 아비가 대부(大夫)이고 아들이 사(士)가 되면, 대부의 예로써 장례를 지내고 사의 예로써 제사함은 격하시킴이 아니며, 아비가 사이고 아들이 대부가 되면, 사의 예로써 장례를 지내고 대부의 예로써 제사함은 참람된 것이 아니라, 그 의(義)가 마땅히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효도가 망극(罔極)하여, 천자(天子)에게 청하여서 왕(王)의 호(號)를 추존하였으니, 대효(大孝)라 이를 만합니다. 이미 추왕(追王)하는 예(禮)를 얻고, 또 열조(列祖)에 부제(祔祭)하려 하시니, 이것은 효도가 망극하심이라, 어찌 어리석은 신하의 효효(囂囂)845) 함을 기다린 연후에 그 예(禮)를 정하겠습니까? 신은 망령되게 의논하여 이르되, 추왕(追王)하는 예는 효자(孝子)의 정성에 근원한 것으로 이를 문식한 것이고, 부묘(祔廟)하는 예(禮)는 천위(踐位)하는 실지를 따라 이를 서차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빌건대 별묘(別廟)에서, 제사는 종묘(宗廟)와 같이 하여, 만세(萬世)토록 영구히 제향하기를 조묘(祧廟)와 더불어 훼철하지 않으면, 정례(情禮)가 모두 갖추고 성효(聖孝)도 결연(缺然)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회간왕(懷簡王)을 만약 열조(列祖)의 묘(廟)에 부제하면, 위로 백성에게 공덕(功德)을 남긴 조종(祖宗)도 또한 조천(祧遷)하여 훼철하여야 할 것이니, 그것은 또한 어찌 전하께서 편안하시겠습니까? 효성(孝誠)이 여기에 족(足)하면 저기에는 결(缺)하여, 형편이 양전(兩全)할 수 없으니,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종묘 가운데에는 공(功)이 있어 그 위(位)를 옮길 수 없는 이가 하나가 아니니, 그 부묘(祔廟)하였다가 속히 옮기기보다는 스스로 대종(大宗)이 되어 영구히 향사함만 같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효(聖孝)의 망극한 생각이 더욱 유익(有益)하실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말하기를,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대군(大君)이 제사를 주관함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합니다만, 공자(孔子)문선왕(文宣王)으로 높이어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으로 제사를 하였으되 공씨(孔氏)의 자손이 이를 주관하여 권도(權道)로써 중도(中道)를 얻어 예(禮)에 잘못됨이 없었으니, 종묘(宗廟)의 예(禮)에 의하여 대군(大君)이 이를 주관하면서 소종(小宗)의 대종(大宗)을 삼아 무궁토록 제사를 받들게 함이, 어리석은 신(臣)의 마음으로는 대의(大義)에 해(害)됨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만일 부득이하면 한결같이 종묘의 제례[祭]에 의하여 혹 친히 행하고 혹 관원을 보내기도 하여 칠묘(七廟)에 친진(親盡)하고서 그치게 함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묘(一廟)를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옛사람의 순모(詢謀)846) 하는 자는 서인(庶人)이 따르고 경사(卿士)가 따르되 귀서(龜筮)가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았고, 서인이 따르고 경사가 따르고 서(筮)가 따랐으되 귀(龜)가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았으니, 대개 서(筮)는 짧고 귀(龜)는 길어서 사람이 꾀하는 것이 천지(天地)를 상고함만 같지 못하여서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인(聖人)의 자취와 선유(先儒)의 의논을 두루 고찰하시어 반드시 그 일이 천지에 세워져서 위배됨이 없고 귀신(鬼神)에 질정하여서 의심됨이 없으면, 백세(百世)의 성인을 기다려서 미혹되지 않은 뒤에야 바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은 옛사람만 같지 못하여 중(衆)을 따르는 것이 상도(常道)를 따르는 것만 같지 못하니, 오직 성심(聖心)의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을 준칙하여 의(義)에 합당하면 행사하시는 데에 있으므로, 어리석은 신하의 망언(妄言)을 가지고 대사(大事)를 경거(輕擧)하시어 후세(後世)에 조소를 남기심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사도시 부정(司䆃寺副正) 이간(李幹)은 의논하기를,

"전하께서는 그 어버이를 드러내시려고 중국 조정에 주달(奏達)하시어, 황제가 고명(誥命)을 내려 추봉(追封)하여 회간왕(懷簡王)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이미 명을 받아 왕이 된 것입니다. 인신(人臣)으로 하여금 제사하게 함은 불가하니, 종묘에 부제(祔祭)하여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서 제사하시면 예(禮)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최경지(崔敬止)는 의논하기를,

"신은 듣건대,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함은 정통(正統)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애제(哀帝)·광무(光武)와 송(宋)나라 영종(英宗)의 지난 일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뒤로, 이미 아들이 되어 일통(一統)의 의(義)를 바르게 하였으니, 이제 만약 회간 대왕(懷簡大王)종묘에 붙이시면, 비록 전하의 망극(罔極)한 회포[懷]를 스스로 다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그윽이 두렵거니와 혐의[嫌礙]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별묘(別廟)에 존향(尊享)하는 것이 의(義)에 합당한 줄로 여겨집니다."

하고,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최자빈(崔自濱)·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장계이(張繼弛)·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이덕숭(李德崇)·병조 정랑(兵曹正郞) 이혼(李渾)·호조 정랑(戶曹正郞) 정신석(鄭臣碩), 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수손(金首孫)·안처량(安處良)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이미 처음에 명을 받아 세자(世子)가 되었으니, 응당 대통(大統)을 계승하여야 합니다. 이제 또 명을 받아 왕(王)이 되었으니 명위(名位)가 이미 바르고, 제사는 산 자의 녹(祿)을 쓰는 것인즉, 가묘(家廟)에서 봉사(奉祀)함은 예(禮)에 편하지 못합니다. 이제 의당 황백고(皇伯考)라고 이름을 높여, 종묘에 부제(祔祭)하여 대효(大孝)를 다하심이 좋겠습니다."

하고,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유윤겸(柳允謙)은 의논하기를,

"삼가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하건대, 성종(成宗)경종(景宗)의 내선(內禪)을 받아서 즉위하고, 선고(先考)를 추시(追諡)하여 대종(戴宗)이라 하여 태묘(太廟)에 부제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이미 세자(世子)에 봉하였었고, 또 천자의 명을 받았으니, 예(禮)로는 종묘에 부제하여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이길보(李吉甫)·참교(參校) 김자정(金自貞)·봉상시 정(奉常寺正) 박안성(朴安性)·장악원 정(掌樂院正) 고태정(高台鼎)·상의원 정(尙衣院正) 김치운(金致運)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부묘(祔廟)의 설(說)은 의논하는 자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간왕(懷簡王)세조(世祖)의 원자(元子)로서 이미 동궁(東宮)에 정위(正位)하였고, 이제 또 제명(帝命)을 받아 왕(王)이 되었으니, 명위(名位)가 이미 정해졌는데, 유독 제사의 일만은 사묘(私廟)에서 행하므로, 의(義)에 편안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월산 대군(月山大君)은 신하이니, 인군의 제사를 주관하게 함은 불가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원묘(原廟) 5실(五室)로 예종(睿宗)은 천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원묘의 실(室)도 또한 종묘(宗廟)의 수(數)에 의하여서 더 세우게 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혹 부묘(祔廟)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한다 하나, 이는 축사(祝辭)에 이미 효질(孝姪)·황백고(皇伯考)라 일컬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름입니다. 혹 의묘(懿廟)의 향의(享儀)를 한결같이 종묘(宗廟)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부묘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마는, 향의(享儀)를 이미 종묘에 의하였으면 마땅히 종묘에 부제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별묘(別廟)를 하겠습니까? 청컨대 백중(伯仲)의 서열[序]로써 부묘(祔廟)하시어 대효(大孝)를 다하심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승문원 교감(承文院校勘) 김중형(金仲衡)은 의논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으니, 회간 대왕(懷簡大王)예종의 아래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예종(睿宗)의 위에 부제한다면, 선후(先後)의 차례를 잃고, 또 그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묘에 부제한다면 원묘(原廟)에 부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원묘(原廟) 5실(五室) 안의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세조(世祖)의 사성(四聖)은 이미 불천(不遷)의 신주[主]가 되었은즉, 예종(睿宗)이 마땅히 옮기게 되니, 의(義)에 온당치 못하고, 또 부묘(祔廟)하면 친진(親盡)한 뒤에 마땅히 옮기게 됩니다. 별묘(別廟)를 하면 만세토록 영구히 제사를 모시니, 신(臣)은 원컨대, 그전대로 별도로 제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권체(權體), 행 사직(行司直) 이숙정(李叔貞)·원맹수(元孟穟)는 의논하기를,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군(大君)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당초에 제명(帝命)을 받아 세자(世子)에 봉(封)하였고, 이제 또 명(命)을 받아 왕(王)에 봉해졌으나, 양도왕(襄掉王)을 황고(皇考)로 일컬었으면, 회간왕(懷簡王)을 황백고(皇伯考)로 일컬어서 아울러 종묘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홍귀달(洪貴達)·전한(典翰) 노공필(盧公弼)·응교(應敎) 이맹현(李孟賢)·부응교(副應敎) 유순(柳洵), 교리(校理) 최숙정(崔淑精)·최한정(崔漢禎), 부교리(副校理) 성현(成俔), 수찬(修撰) 이명숭(李命崇)·이우보(李祐甫)·정지(鄭摯), 부수찬(副修撰) 구달손(丘達孫)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으니, 이는 고금(古今)에 바꾸지 못하는 통의(通議)입니다. 순(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전욱(顓頊)을 조(祖)로 하고 요(堯)를 종(宗)으로 하였는데, 는 어버이가 아닌데도 종으로 삼은 것은 주고받은 의(義)가 중한 때문입니다. 광무(光武)가 천하를 얻은 것은 왕망(王莾)의 찬절(簒竊)한 뒤를 이었고, 친히 천하를 한(漢)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씨(劉氏)의 대통(大統)을 이은 까닭으로 남돈군(南頓君) 이상은 별도로 사당을 세워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은 대성(大聖)이며, 광무는 중흥(中興)의 영주(令主)이니, 어찌 사친(私親)에게 박(薄)하여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소종(小宗)을 대통(大統)에 합하는 것은 불가한 때문입니다. 후세의 제왕(帝王) 중에 방지(傍支)에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가 비록 혹 낳아 준 이를 추존(追尊)하여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한 이가 있었으나, 모두 당시에 비평을 받고 내세(來世)에 지탄을 취하였으니, 그것을 인용하여 성조(聖朝)의 법(法)을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저 예(禮)는 종묘(宗廟)를 받드는 것보다 더 중함이 없고, 종묘의 의(義)는 반드시 그 위(位)를 잇고 일을 행하여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고 통서를 후손에게 전한 자라야 바로 그 제사도 향사할 만한 것입니다. 회간왕(懷簡王)은 비록 천자(天子)의 작명(爵命)을 받아 위호(位號)가 열성(列聖)과 차이가 없으나, 이는 전하의 천성(天性)의 효도와 애모(哀慕)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그 위를 잇고 일을 행하여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고 통서를 후손에 전한 자와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간왕(懷簡王)종묘에 승부(陞祔)하는 것은 그윽이 편하지 못한 줄로 압니다. 전하께서는 예묘(睿廟)에게 황고(皇考)라 일컬었고, 회간(懷簡)에게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었으니, 이제 만약 부묘(祔廟)하고서 황백고라 칭한다면, 이것은 백숙(伯叔)이 됩니다. 백숙이 되면, 어찌 입부(入祔)함이 옳겠습니까? 황고라고 일컬었으면 이것은 일묘(一廟)이되 두 황고(皇考)가 되고, 또 회간이 비록 형(兄)이더라도 하루도 그 위(位)를 잇지 못하였으니, 비록 추존(追尊)하였다 하더라도 의(義)에 예종(睿宗)의 위에 올리는 것은 불가하며, 또 일찍이 하루도 예종에게 북면(北面)하지 않았은즉, 예종이 비록 일찍이 위를 이었더라도 형의 위에 거(居)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제왕(帝王)의 일은 반드시 만세(萬世)에 전하여도 폐단이 없어야만 바로 시행(施行)할 수 있습니다. 남의 후사(後嗣)가 되면 사친(私親)은 돌아볼 수 없음이 만세(萬世)의 상전(常典)이니, 사친을 종묘에 승부(陞祔)하는 것은 일시(一時)의 인정(人情)인 것입니다. 어찌 일시의 인정으로써 만세의 상경(常經)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후세에 뒤를 이어서 행하는 자가 사친(私親)을 으레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한다면 그 누대(累代)의 신주[主]를 일시에 다 옮길 것이니, 이것이 어찌 만세토록 행할 만한 도리이겠습니까? 신 등은 광무(光武)가 4조(四祖)를 봉사한 예(禮)에 의하여 별묘(別廟)에 그대로 두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기를 원합니다. 그 향사(享祀)하는 수(數)와 선품(膳品)의 많고 적음은 여러 종묘(宗廟)에 비교함이 또한 사치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대통(大統)에 둘이 되는 혐의스러운 실수가 없고, 낳아 준 이에 있어서도 망극(罔極)한 은혜를 다하여 공의(公義)와 인정(人情)을 둘 다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60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

  • [註 838]
    경강(敬康) : 강경(康敬)이라고도 함.
  • [註 839]
    제(躋) : 승부(升祔).
  • [註 840]
    삼전(三傳) : 《좌씨전(左氏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
  • [註 841]
    고제(高帝) : 한(漢)나라 고조(高祖).
  • [註 842]
    현주(賢主) : 어진 임금.
  • [註 843]
    자사(子思) : 공자(孔子)의 손자.
  • [註 844]
    문(文)·무(武) :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 [註 845]
    효효(囂囂) : 시끄러운 모양. 왈가왈부함.
  • [註 846]
    순모(詢謀) : 물어서 의논함.

○司(導)〔䆃〕 寺副正李幹議: "殿下欲顯其親, 奏達朝廷, 帝賜誥命追封爲懷簡王, 是已受命爲王矣。 不可使人臣祭之, 祔於宗廟, 稱爲皇伯考以祭之, 則似合於禮。" 奉常寺副正崔敬止議: "臣聞爲人後者, 爲之子, 不得顧私親, 所以一正統也。 宣帝哀帝光武, 英宗往事具在。 殿下後睿宗大王, 旣正爲子一統之義, 今若以懷簡大王宗廟, 雖在殿下罔極之懷, 有所自盡, 竊恐似有嫌礙。 臣愚謂, 別廟尊享, 於義爲得。" 繕工監副正崔自濱、成均館司成張繼弛、繕工監僉正李德崇、兵曹正郞李渾、戶曹正郞鄭臣碩、禮曹正郞金首孫安處良議: "懷簡王初旣受命爲世子, 應繼大統。 今又受命爲王, 名位已正, 且祭用生者之祿, 則奉祀家廟, 於禮未安。 今宜上號皇伯考, 以祔宗廟, 以盡大孝爲便。" 軍資監僉正柳允謙議: "謹按《高麗史》, 成宗景宗內禪而立, 追諡先考爲戴宗太廟, 況我懷簡大王旣封世子, 又受天子之命, 禮當祔宗廟稱皇伯考。" 承文院判校李吉甫、參校金自貞、奉常寺正朴安性、掌樂院正高台鼎、尙衣院正金致運議: "自古祔廟之說, 論者不一。 然懷簡王世祖元子, 已正位東宮, 今又受帝命爲王, 名位已定, 而獨祀事行於私廟, 於義未安。 況月山大君, 不可以臣而主祀於君也。 議者或以原廟五室, 而睿宗當遷爲言, 則原廟之室, 亦依宗廟之數, 而加立之何害? 或以祔廟, 祖其禰矣, 是不知祝辭已稱孝姪、皇伯考之謂也。 或以於懿廟享儀, 一依宗廟遣官致祭, 而不祔爲便, 享儀旣依宗廟, 則當祔宗廟, 何必別廟哉? 請以伯仲之序祔宗廟, 以盡大孝允當。" 承文院校勘金仲衡議: "上旣爲睿宗之後, 不宜祔懷簡大王睿宗之下。 若付祔睿宗之上, 則先後失序, 且祖其禰矣。 況祔宗廟, 則不得不祔於原廟, 原廟五室內太祖太宗世宗世祖四聖旣爲不遷之主, 則睿宗當遷, 於義未穩, 且祔廟, 則親盡後當遷。 別廟則萬世永祀, 臣願仍舊別祀爲便。" 行護軍權體、行司直李叔貞元孟穟議: "《禮》: ‘大夫不得(祖)〔祔〕 諸侯。’ 不宜大君主祀, 況懷簡大王初受帝命封世子, 今又受命封王, 以襄悼王稱皇考, 以懷簡王稱皇伯考, 竝祔于廟何如?" 藝文館直提學洪貴達、典翰盧公弼、應敎李孟賢、副應敎柳洵、校理崔淑精崔漢禎、副校理成俔、修撰李命崇李祐甫鄭摯、副修撰丘達孫議: "爲人後者, 不得顧私親, 此古今不易之通議也。 之有天下也, 祖顓頊而宗, 非親也而爲之宗者, 授受之義重焉爾。 光武之得天下, 承王莽簒竊之後, 非親受天下於也。 然旣承劉氏之統, 故南頓君以上, 別立廟祀之。 大聖也, 光武中興之令主也, 豈薄於私親而然哉? 良以小宗不可以合大統也。 後世帝王, 有自傍、支入繼大統者, 雖或追尊所生, 祔于太廟, 皆見非當時, 取譏來世, 不可引以爲聖朝法。 夫禮莫重於奉宗廟, 宗廟之義, 必踐位行事, 施澤於民, 垂統於後者, 然後乃可以享其祀。 懷簡王雖承天子爵命, 位號無間於列聖, 然殿下天性之孝哀慕之感, 有以致之耳, 非踐位行事, 施澤於民, 垂統於後者比也。 然則以懷簡王陞祔宗廟, 竊恐未安也。 殿下稱睿廟曰皇考, 稱懷簡曰皇伯考, 今若祔于廟, 而稱皇伯考, 則是伯叔之也。 伯叔之則豈宜入祔乎? 稱皇考則是一廟而兩皇考也, 且懷簡雖兄, 未嘗一日踐其位, 今雖追尊, 義不可以躋睿宗之上, 又未嘗一日北面于睿宗, 則睿宗雖嘗踐位, 居兄之右, 亦所未安。 且帝王之擧, 必垂之萬世而無弊然後, 乃可施行。 爲人後, 不得顧私親, 萬世之常典, 私親而陞祔于廟, 一時人情也。 豈可以一時之人情, 而廢萬世之常經乎? 若後世有踵而行之者, 盡以私親例祔太廟, 則其累世之主, 一時盡遷矣, 是豈萬世可行之道歟? 臣等願依光武奉四祖之禮, 仍於別廟, 遣官致祭。 其享祀踈數, 膳品豐約, 視諸宗廟亦不爲泰, 如是則於大統無嫌貳之失, 在所生, 盡罔極之恩, 公義人情可得兩全矣。"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60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