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6일 계유 4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의금부에서 홍씨를 독살한 여승 정인은 형률이 능지 처사에 해당한다고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여승(女僧) 정인(正因)이 중 학윤(學潤)과 간통하여 아기를 배고는 그 주인 홍씨(洪氏)가 이를 알고서 그 죄를 다스릴까 두려워하여 비상(砒霜)을 사용하여 홍씨를 독살(毒殺)시킨 죄는 형률(刑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4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義禁府啓: "尼僧正因通僧學潤孕胎, 恐其主洪氏知而治其罪, 用砒霜毒殺洪氏罪, 律該凌遲處死。"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5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4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