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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7일 을사 1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정인을 고문하는 문제에 관해서 영사 홍윤성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정인(正因)은 몹시 간사하여 다 자복하지 않지만, 임신 중이어서 고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홍씨(洪氏)를 해치고자 하여 비상(砒霜)을 죽에 넣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홍씨가 죽을 먹고 괴로워하며 냉수를 급히 찾기에 정인(正因)이 천천히 끓인 물을 주었더니, 홍씨는 ‘내가 틀림없이 중독되었다.’ 하고 사람을 시켜 그의 형(兄) 홍경손(洪敬孫)에게 알렸는데, 술을 마시고 또 조두(澡豆)389) 를 먹고는 토하고 설사하고 하여 그날로 죽었다고 합니다. 정인(正因)이 임신하여 고문을 할 수 없는데, 어찌 실정을 다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註 389]
    조두(澡豆) : 녹두·팥으로 만든 가루비누.

○乙巳/御經筵。 講訖, 領事洪允成啓曰: "正因甚巧詐, 不盡輸情, 然有身, 不得拷問。 其言曰: ‘余欲害洪氏, 以砒霜置粥中以進。’ 洪氏啜粥, 煩懣索泠水急, 正因徐以湯水進之, 洪氏曰: ‘我必中毒’, 使人報其兄敬孫, 飮酒又服澡豆, 上嘔下洩, 日中而死。 正因有身, 不得拷問, 豈盡輸其情?"


  • 【태백산사고본】 8책 5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