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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2권, 성종 6년 2월 26일 을사 5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내금위의 송거를 특별히 부시하도록 허락하다

송현수(宋玹壽)의 아들인 내금위(內禁衛)의 송거(宋琚)가 부시(赴試)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부시하도록 허락하였다. 송현수세조조(世祖朝)에 주벌(誅罰)되었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재판(裁判) / 가족-친족(親族)

    宋玹壽子內禁衛宋琚請赴試, 特許赴。 玹壽, 在世祖朝被誅。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재판(裁判)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