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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임오 7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예조에서 김연지의 봉사 문제에 관해 김연지가 원하던 대로 하기를 아뢰다

처음에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김연지(金連枝)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김익수(金益壽), 다음이 김경수(金慶壽), 다음이 김견수(金堅壽)였다. 김경수는 두 아들을 낳고서 김연지보다 먼저 죽었고, 김연지김익수가 제사를 맡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여, 손수 문권(文券)을 만들어서 김견수로써 봉사(奉祀)하게 하였는데, 김익수가 죽고 김연지가 또한 졸하였다. 이때에 김익수의 아내 송씨(宋氏)김연지가 관에 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적사(嫡嗣)를 바꾼 것을 가지고 신소(申訴)하였다. 예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김연지의 문권을 상고하건대, 이미 아들·사위와 더불어 의논하였고, 또 증보(證保)를 갖추었으며, 자필(自筆)로 써서 자기 집안의 종사(宗祀)와 외구(外舅)198) 의 봉사(奉祀)를 모두 김견수에게 주었으니, 이는 애증(愛憎)으로 인한 난명(亂命)199) 이 아닌데, 지금 비록 관에 고하여 정탈(定奪)200) 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김연지의 이 글은 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함부로 빼앗은 것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송씨김연지의 유명(遺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고소해서 다투었으니, 부도(婦道)에 어긋나고 강상(綱常)에 관계가 있습니다. 청컨대 그 아비가 원하던 뜻에 따라 김견수로써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註 198]
    외구(外舅) : 장인.
  • [註 199]
    난명(亂命) : 거의 죽게 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유언.
  • [註 200]
    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을 받음.

○初中樞府知事金連枝有三子, 長曰益壽, 次曰慶壽, 次曰堅壽慶壽生二子, 先連枝而死, 連枝益壽不堪主祀, 手成文券, 以堅壽奉家祀, 及益壽死, 連枝又卒。 至是益壽之妻宋氏, 以連枝不告官擅改嫡嗣申訴。 禮曹據此啓: "今考連枝文券, 旣與子、壻議之, 又具證保, 自筆書之, 自家宗祀與外舅奉祀, 竝畀堅壽, 非因愛懀草草亂命, 今雖有告官定奪之法, 連枝此文成於法前, 不可論以擅奪。 宋氏不顧連枝遺命, 違逆告爭, 睽失婦道, 有關綱常。 請從其父願意, 以堅壽奉祀。"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