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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9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예조에 문의한 후, 제안 대군 이현을 평원 대군의 후사로 삼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傳敎)를 받으니 ‘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평원 대군(平原大君)의 후사(後嗣)로 삼고자 하는데, 옛날의 사례(事例)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두씨통전(杜氏通典)》에 남의 후사(後嗣)를 삼는 의논을 참상(參詳)하여 보니, 주제(周制)901) 에는 ‘어떠하면 후사로 삼을 수 있는가? 같은 종(宗)이면 가하다.’ 하였고, ‘어떠하면 남의 후사가 될 수 있는가? 지자(支子)이면 가하다.’ 하였고, 《대전(大典)》의 입후(立後) 조항에도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로써 후사를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대통(大統)을 이으셨으니, 제안 대군(齊安大君)은 이미 지자가 되었으며, 평원 대군(平原大君)의 후사가 되는 것이 예의와 법도에 있어서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5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禮曹啓: "今承傳敎: ‘欲以齊安大君 平原大君之後, 其考古例以啓。’ 臣等參詳《杜氏通典》爲人後議, 制 ‘何如而可爲之後? 同宗則可。’ ‘何如而可以爲人後? 支子可也。’ 《大典》立後條, ‘立同宗支子爲後。’ 今殿下旣承大統, 齊安大君已爲支子, 其後平原大君, 於禮於法, 固無害也。"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4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5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