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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8일 갑신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한성부에서 성밖 10리 내의 백성은 4부로 환속하고 잡역에 부리지 말도록 청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성(城) 밖에 사는 백성들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성 밖〉 십리(十里) 안에 사는 백성들은 실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므로 서로 미루게 되어 요역(徭役)에 쓸 수 없습니다. 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의 조강(糟糠)942) , 조지서(造紙署)의 맹회(猛灰)943) , 궐내(闕內)의 제설(掃雪), 와서(瓦署)944) 의 축부(築釜), 사포서(司圃署)의 침장(沈藏), 빙고(氷庫)의 장빙(藏氷), 사복시(司僕寺)의 생초(生草), 전세(田稅), 잡물(雜物)을 수레[車子]로 실어 보내고 실어 들이는 일과 무시(無時)로 행행(行幸)할 때의 도로(道路)·교량(橋梁)을 수치(修治)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다 시켰는데, 이제 호조(戶曹)에서 십리(十里) 안에 사는 백성을 양주(楊州)·고양(高陽) 두 고을에 나누어 붙이므로, 경외(京外)의 양역(兩役)을 마침내 지탱할 수 없으니 청컨대 구례(舊例)에 의하여 4부(部)에 환속(還屬)시켜서 전세(田稅)와 생곡초(生穀草) 외에는 잡역(雜役)에 부리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註 942]
    조강(糟糠) : 술재강과 쌀겨.
  • [註 943]
    맹회(猛灰) : 매운 재.
  • [註 944]
    와서(瓦署) : 조선조 때 왕실에서 쓰는 기와·벽돌을 만들어 바치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동요(東窯)·서요(西窯)를 두었다가, 뒤에 둘을 합하여 이 이름으로 고치었음.

漢城府據城底居民等狀告啓: "十里居民等, 實非彼此, 相推不供徭役。 如典牲署、司畜署、糟糠, 造紙署猛灰, 闕內掃雪, 瓦署築釜, 司圃署沈藏, 氷庫藏氷, 司僕寺生草, 田稅, 雜物, 輸入車子等役, 及無時行幸道路、橋梁修治等, 雜事供役, 而今戶曹以十里居民, 分屬楊州高陽等邑, 京外兩役, 終不能支, 請依舊還屬四部, 田稅及生穀草外, 勿差雜役。"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