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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9일 병신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김유악을 그 자신의 용렬함과 어미의 추문으로 인해 경상도 도사에서 개차시키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 등에게 묻기를,

"어제 헌부(憲府)에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 김유악(金由岳)의 어미 이씨(李氏)가 일찍이 사방지(舍方知)란 남자를 집에 두었으니, 김유악을 도사(都事)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내가 이전에는 사방지의 일을 알지 못했었으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한명회는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영순군(永順君)에게 명하여 검사하여 보게 하니 과연 남자였으나, 다만 그 범(犯)한 바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고, 영사 김질(金礩)은 말하기를,

"신은 마침 외방(外方)에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승정원(承政院)에 확인하여 보게 하니 그가 남자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였습니다. 세조께서 비록 〈이씨의〉 범한 죄는 논하여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나, 명하여 〈사방지를〉 외방에 유배(流配)하게 하였었는데, 그후 사방지가 몰래 돌아왔으므로, 또 명하여 신창 관노(新昌官奴)로 정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내 헌부(憲府)의 차자(箚子)를 한명회 등에게 보이니, 김질(金礩)이 다시 아뢰기를,

"도사(都事)는 감사(監司) 다음으로 한 도(道)를 규찰(糾察)하고, 만약 감사에게 변고(變故)가 있으면 그 임무를 대행(代行)하니 그 직무의 막중(莫重)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수할 때에는 사인(舍人)·검상(檢詳)의 예와 같이 개만(箇滿)에 구애받지 않고 가려서 제수하는데, 김유악 같은 용류(庸流)870) 는 비록 흠잡을 것이 없을지라도 진실로 이 선임(選任)에 합당하지 않은데, 더욱이 이와 같은 허물이 있는 데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관노(官奴)로 정속(定屬)시켰다면, 그를 남자로 논단(論斷)한 것이 명확하다."

하였다. 지평(持平) 김윤종(金潤宗)은 아뢰기를,

"사방지의 일은 온 나라에서 모두 아는 바입니다. 〈김유악이〉 스스로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면서 수령(守令)을 규찰한다면 수령(守令)된 자로서 누가 두려워하여 즐거이 복종(服從)하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개차(改差)하소서."

하였고, 정언(正言) 이감(李堪) 또한 이와 같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改差)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윤리-강상(綱常)

  • [註 870]
    용류(庸流) : 용렬한 무리.

○御經筵。 講訖, 上問領事韓明澮等曰: "昨日憲府上箚子言: ‘慶尙道都事金由岳之母李氏, 嘗畜一男子舍方知于家, 由岳不宜都事。’ 予未知前時舍方知事, 何以處之?" 明澮啓曰: "世祖永順君驗視之, 果男子也, 但不問其所犯耳。" 領事金礩啓曰: "臣適在外未見。 然其時驗視于承政院, 其爲男子, 衆所知也。 世祖雖不論治所犯, 命流于外, 其後舍方知竊還, 又命定爲新昌官奴。" 上乃以憲府箚子, 示明澮等, 更啓曰: "都事亞監司, 糾察一道, 若監司有故, 則代行其任, 其重如此。 故除授之時, 如舍人、檢詳例, 不拘箇滿擇授之, 如由岳庸流, 雖無痕咎, 固已不合是選, 況有如此之累乎?" 上曰: "果定屬官奴, 則其以男子論斷明矣。" 持平金潤宗啓曰: "舍方知事, 通國所知。 身有如是之累, 而糾察守令, 爲守令者, 誰肯畏服? 請須改差。" 正言李堪, 亦啓請如是。 上曰: "可改差。"


  • 【태백산사고본】 6책 3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