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35권, 성종 4년 10월 10일 무진 6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호조에서 개만한 관찰사는 연분 등제를 심핵하여 계문한 뒤에 개차할 것을 청하다
호조에서 계달하기를,
"연분 등제(年分等第)821) 는 공사(公私)의 이해(利害)가 달린 것인데, 《대전(大典)》 가운데 매년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살펴서 정하면 관찰사가 다시 살펴서 계문(啓聞)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 연분 등제의 때를 당하여 관찰사가 갈려서 새 관찰사가 미처 심핵(審覈)하지 못하고 오직 차사원(差使員)의 통첩에만 의거하여 전계(轉啓)하니, 대체(大體)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관찰사가 비록 개만(箇滿)되었을지라도 연분 등제를 심핵(審覈)하여 계문한 뒤에 바꾸어 임명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전세(田稅)
- [註 821]연분 등제(年分等第) : 조선조 세종 떼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로서, 그 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부터 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었음.
○戶曹啓: "年分等第, 係公私利害, 《大典》內, ‘每歲九月望前, 守令審定, 觀察使更審啓聞’, 而或當年分等第之時, 觀察使見遞, 新觀察使未及審覈, 只據差使員之牒轉啓, 大體未便。 請自今觀察使雖箇滿, 審覈年分等第, 啓聞後遞差,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