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7권, 성종 4년 2월 4일 을축 5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의정부에서 혜봉이 참관·저택하고 살던 군을 현으로 강등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태천군(泰川郡)의 중[僧] 혜봉(惠奉)은 제 아비와 두 의모(義母)를 시해(弑害)하고 한 누이를 살해하였으므로, 죄악이 지극히 커서 천지(天地)에 용납할 수 없으니, 자신의 죽음으로만 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참관(斬棺)·저택(瀦宅)105) 하고 거주하던 군(郡)을 강호(降號)하여 현(縣)으로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
- [註 105]참관(斬棺)·저택(瀦宅) : 큰 죄를 저지르고 죽었을 때, 그 관(棺)을 꺼내어 시신(屍身)의 목을 베고, 그 집을 헐어 못을 파는 형벌.
○議政府啓: "平安道 泰川郡僧《惠奉》弑其父及其二義母, 又殺一妹, 罪惡極大, 天地所不容, 不可論以身死。 請斬棺ㆍ瀦宅, 降所居郡爲縣。"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