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삼봉도를 수색할 일의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다
이보다 앞서 원상(院相) 정인지(鄭麟趾) 등이 삼봉도(三峯島)를 수색할 일의 조목을 의논하여 이르기를,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로 하여금 한산(閑散)한 유직 품관(有職品官) 중에서 부릴 만한 자를 미리 가리어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였다가, 명년 봄 기후가 고르게 된 때를 기다려 김한경(金漢京)을 지로사(指路使)로 삼아 찾아보도록 한다."
고 하였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병조(兵曹)에서 이에 의하여 아뢰기를,
"1. 금년(今年)에 삼봉도(三峯島)를 수색한 때의 예(例)에 의하여, 초마선(哨麻船) 4척에 매선(每船)마다 군인(軍人) 40명으로 하되, 본도(本道) 길성(吉城) 이북의 모든 고을 군사로서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모아 충당하여 보내게 하소서.
1. 본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공선(公船)이거나 사선(私船)을 막론하고, 썩고 더럽지 않으며 견실(堅實)한 것을 가려서 보수(補修)를 해서 기다리게 하소서.
1. 네 척의 배의 사공은 본도의 모든 포(浦)의 선군(船軍)에서 물에 익숙한 자를 골라 수(數)를 헤아려 나누어 보내게 하소서.
1. 도내(道內)에 직(職)이 있고 재략(才略)이 있는 사람을 미리 먼저 분간해 골라서 영솔(領率)하게 하되, 만일 자모(自募)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울러 보내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1. 갔다 돌아오기까지의 한 달 양식은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인구(人口)를 헤아려 제급(題給)하도록 하소서.
1. 수탐(搜探)한 뒤에 상(賞)을 의논하는 절차는 그 때 가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9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과학-지학(地學)
○前此, 院相鄭麟趾等議三峯島搜覓事目云: "令永安道觀察使, 預擇閑散有職品官可使者, 諸事備辦, 待明年春和, 以金漢京爲指路尋覓。" 至是, 兵曹據此啓: "一。 依今年三峯島搜覓時例, 哨麻船四隻每船軍人四十名, 抄本道吉城以北諸邑軍士有武才者, 充差。 一。 令本道觀察使, 無問公私船, 擇不腐朽牢實者, 修補以待。 一。 四船蒿工, 擇本道諸浦船軍慣水者, 量數分差。 一。 道內有職、有才略人, 預先揀擇領率, 如有自募人幷許送。 一。 往還一朔糧, 令本道觀察使, 計口題給。 一。 搜探後論賞節次, 臨時議定。"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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