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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권, 성종 3년 7월 27일 임술 6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호조에서 전라도의 상인의 장문에 대해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전교를 받드니, ‘폐단을 진술한 사람이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 무안(務安) 등 모든 고을에서 상인들이 장문(場門)이라 일컫고 여러 사람이 모여 폐단을 민간에 끼친다.」 하니, 장문을 폐해야 하느냐 두어야 하느냐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으므로, 신 등이 전라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이문(移文)하였더니, 김지경이 보고하여 이르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인민이 그 고을 길거리에서 장문(場門)이라 일컫고 매월 두 차례씩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비록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꾼다고 하나, 근본을 버리고 끝을 따르는 것이며, 물가(物價)가 올라 이익은 적고 해가 많으므로, 이미 모든 고을로 하여금 금지시켰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엄중히 금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6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戶曹啓: "前承傳敎: ‘陳弊者有言: 「全羅道 務安等諸邑興利之徒, 稱場門, 群聚貽弊於民。」 場門廢置便否, 商議以啓。’ 臣等文移, 全羅道觀察使金之慶報云: ‘道內諸邑人民, 所在街路, 稱場門, 每月兩度群聚, 雖曰以有易無, 捨本逐末, 物價騰踊, 利少害多, 已令諸郡禁止。’ 請更令觀察使, 嚴加禁斷。"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6면
    • 【분류】
      상업-시장(市場)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