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25일 신유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어용을 그린 최경·안귀생 등에게 물품을 내려줄 것을 명하다

이조와 병조·호조에 전지하기를,

"소헌 왕후(昭憲王后)세조 대왕(世祖大王)·예종 대왕(睿宗大王)·의경왕(懿敬王)525) 의 어용(御容)을 받들어 그린 별제(別提) 최경(崔涇)·안귀생(安貴生)과 화원(畫員) 배연(裵連)·김중경(金仲敬)·백종린(白終隣)·이춘우(李春雨)·이맹상(李孟相)·조문한(曹文漢)과 사용(司勇) 이인석(李引錫)은 각각 한 자급(資級)씩 더하고, 화원(畫員) 김직(金直)준직(准職)526) 하고, 이백련(李百連)은 가자(加資)하여 승직(陞職)시키고, 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에게는 말 1필(匹)을 하사하고, 장인(匠人) 임선지(林善智)·최장명(崔長命)·양옥(梁玉)·김맹휘(金孟暉)·전송(全松)에게는 각각 면포(綿布) 6필씩 하사하고, 별감(別監) 김석(金石)·윤의(尹義)·김종만(金從萬)·서막동(徐莫同)·채현중(蔡賢仲)·고수산(高守山)과 직초장(織綃匠) 박아가지(朴阿可之)·윤생(尹生)·정중(鄭仲)·김오을미(金吾乙未)·정무리동(鄭無里同)·차말산(車末山)과 광대(廣大) 김덕중(金德仲)·임막동(林莫同)에게는 각각 면포 2필씩을 하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註 525]
    의경왕(懿敬王) : 성종의 부(父)인 덕종(德宗).
  • [註 526]
    준직(准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을 주는 것.

○傳旨吏曹、兵曹、戶曹曰: "昭憲王后世祖大王睿宗大王懿敬王御容奉畫別提崔涇安貴生、畫員裵連金仲敬白終隣李春雨李孟相曺文漢、司勇李引錫, 各加一資; 畫員金直準職; 李百連加資陞職; 興陽君 申雲, 賜馬一匹; 匠人林善智崔長命梁玉金孟暉全松, 各賜緜布六匹; 別監金石尹義金從萬徐莫同蔡賢仲高守山、織綃匠朴阿可之尹生鄭仲金吾乙未鄭無里同車末山ㆍ廣大金德仲林莫同, 各賜綿布二匹。"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