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일제히 개화(改火)의 법을 따라 불을 나누어 주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에 전교(傳敎)를 받자오니, ‘개화(改火)784) 의 법은 경외(京外)가 같지 아니하니, 금후로는 옛 제도를 따라 시행(施行)하라.’ 하였으므로, 삼가 《주례(周禮)》를 안험하니, ‘사관(司爟)이 행화(行火)785) 하는 정령(政令)을 맡아, 4시(四時)로 국화(國火)를 변화시켜서 때때로 퍼지는 질병을 구원하였다.’ 하고 그 주(註)에 이르기를, ‘봄에는 느릅나무[楡]와 버드나무[柳]에서 불을 취하고, 여름에는 대추나무[棗]와 은행나무[杏]에서 불을 취하며, 하계(夏季)에는 뽕나무[桑]와 산뽕나무[柘]에서 불을 취하고, 가을에는 갈참나무[柞]와 느릅나무[楡]에서 불을 취하며, 겨울에는 느티나무[槐]와 박달나무[檀]에서 불을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경중(京中)은 옛 법을 준용(遵用)하되 외방(外方)은 봉행(奉行)하지 않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경중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불을 본조(本曹)786) 에서 받아 5부(五部)에 나누어 주게 하고, 외방도 또한 이 예(例)를 따르게 하여, 여러 고을로 하여금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일제(一齊)히 거행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09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註 784]개화(改火) : 불씨를 새롭게 하는 뜻으로, 병조(兵曹) 및 각 지방 관청에서 매년 사계(四季)의 입절일(入節日)과 늦여름의 토왕일(土旺日)에 나무를 서로 비비어 불을 새로 만들어 궁전(宮殿)에 진상(進上)하고 민가(民家)에 나누어 주고 전의 불을 끄게 하던 일.
- [註 785]
행화(行火) : 개화(改火).- [註 786]
본조(本曹) : 예조.○禮曹啓: "頃承傳敎: ‘改火之法, 京外不同, 今後依古制, 施行。’ 謹按《周禮》: ‘司爟掌行火之政, 令四時, 變國火, 以救時疾。’ 註云: ‘春取楡、柳之火, 夏取棗、杏之火, 夏季取桑、柘之火, 秋取柞、楡之火, 冬取槐、檀之火。’ 今京中, 則遵用古法, 而外方不奉行, 請今後京中, 令漢城府, 受火於本曹, 分於五部; 外方亦依此例, 令諸邑分於各戶, 一齊擧行, 違者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09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註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