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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9월 7일 병오 2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원상 등에게 공정 대왕 자손의 벼슬 승진을 의논하게 하여 건의를 받아들이다

전교하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666) 의 자손에게 벼슬을 더하는 일을 원상(院相)·의정부(議政府)·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曺錫文)·영의정 윤자운(尹子雲)·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우의정 한백륜(韓伯倫)·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병조 판서 허종(許琮)·형조 판서 함우치(咸禹治)·우참찬(右參贊) 서거정(徐居正)이 의논하기를,

"《대전(大典)》은 만세(萬世)에 행할 것인데,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후손의 일은 진실로 변례(變例)가 되어 《대전》에 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대전》에 의하여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의 후손은 모두 벼슬을 올리고 공정 대왕의 후손만 홀로 예전대로 두었으니 도리에 미안하나, 태종조(太宗朝)·세종조(世宗朝)·세조조(世祖朝)에 공정 대왕의 아들은 여러 왕자와 같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권의(權宜)에 좇아 손(孫)·증손(曾孫) 가운데 계급이 낮은 자는 적당하게 헤아려서 올려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호조 판서 김길통(金吉通)·이조 판서 이극증(李克增)·공조 판서 한계순(韓繼純)은 의논하기를,

"태종조와 공정조(恭靖朝)에 경녕(敬寧)·함녕(咸寧)은 군(君)을 봉하고 순평(順平) 이하는 원윤(元尹) 정 3품의 벼슬을 받았으니, 조종(祖宗)의 남긴 뜻을 알 만합니다.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자는 요량하여 실직(實職)을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정인지 등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註 666]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

○傳曰: "恭靖大王子孫加職事, 令院相、議政府、六曹判書議之。" 河東府院君 鄭麟趾蓬原府院君 鄭昌孫高靈府院君 申叔舟上黨府黨府院君〔上黨府院君〕 韓明澮仁山府院君 洪允成昌寧府院君 曺錫文、領議政尹子雲光山府院君 金國光、右議政韓伯倫、左贊成盧思愼、右贊成尹弼商、兵曹判書許琮、刑曹判書咸禹治、右參贊徐居正議: "《大典》行之萬世, 恭靖之後之事, 固爲變例, 不載《大典》。 今因《大典》, 大君、諸君之孫, 皆陞職, 而恭靖之後, 獨仍舊, 於義未安。 然太宗世宗世祖恭靖之子, 不得與諸王子同, 今從權宜, 孫、曾孫中秩卑者, 量宜陞授, 何如?" 戶曹判書金吉通、吏曹判書李克增、工曹判書韓繼純議: "太宗恭靖朝, 敬寧咸寧封君, 順平以下, 只受元尹正三品之職, 祖宗遺意可知。 其中秩卑者, 量加實職, 何如?" 從鄭麟趾等議。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