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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5일 정유 12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예조에서 교정청에 내린 단자의 조목을 열거하여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교정청(校正廳)에 내린 단자(單子)는 한때는 준행(遵行)하였으나 《대전(大典)》의 조건(條件)에 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목을 열거하여서 아뢰니, 청컨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그전대로 봉행(奉行)하여 따르게 하소서.

1. 평안도(平安道)의 평양 서윤(平壤庶尹)과 영안도(永安道)의 북청 판관(北靑判官)은 임시로 임명하소서.

1. 액정서 별감(掖庭署別監)이 거관(去官)한 뒤에는 장원서(掌苑署)에 이속(移屬)시키소서.

1. 모든 한품 수직인(限品授職人)과 법전(法前)의 과한 제수자(過限除授者)는 추탈(追奪)하지 마소서.

1. 조사(朝辭)295) ·부임(赴任)하는 외관(外官)을 제외하고는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도록 하소서.

1. 사시(四時)로 개화(改火)296) 하도록 하소서.

1. 해마다 책력(冊曆)을 내려 주도록 하소서.

1. 종묘(宗廟) 각실(各室)의 왕후(王后)·고비(考妣)에게 치제(致祭)하도록 하소서.

1. 신라 시조(新羅始祖)수로왕(首露王), 고려 태조(高麗太祖) 이하 4위(四位)의 능실(陵室)에서는 전시(田柴)297) 를 금(禁)하게 하소서.

1. 고려 태조(高麗太祖) 이하 4위(四位)의 능실(陵室)에는 수호인(守護人)을 두어 한식(寒食)마다 수령(守令)이 살펴보게 하소서.

1. 수해(水害)·한해(旱害)에는 기고(祈告)하도록 하소서.

1. 사신(使臣)이 나가고 올 때에는 선위사(宣慰使)를 보내소서.

1. 왜인(倭人)·야인(野人)의 매해 조공(朝貢)하는 인원수를 정하도록 하소서.

1. 향화인(向化人)에게 관청에서 지급하는 집은 멋대로 매매(買賣)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1. 왜 객인(倭客人)을 호송(護送)하는 통사(通事)는 왕복하는 기한을 고찰하소서.

1. 왜인(倭人)이 돌아갈 때에 청구하는 육물(陸物)과 철정(鐵釘)298) 은 헤아려서 주도록 하소서.

1. 객인(客人)이 가지고 온 잡물(雜物)을 무역(貿易)할 때에는 각사(各司)의 시색 노자(市色奴子)가 고찰하게 하소서.

1. 천문생(天文生) 외에는 음양과(陰陽科)의 부시(赴試)를 허락하지 말되, 지리(地理)299) ·명과(命課)300) 는 이 한계에 두지 말게 하소서.

1. 종친(宗親)의 혼인(婚姻)은 연한(年限) 전에 혼인을 의논하게 하소서.

1. 양계(兩界)의 자제(子弟)는 3년에 한 차례 서용(敍用)하도록 하소서.

1. 각도(各道)의 우후(虞候)는 양계(兩界) 외에는 녹(祿)을 주지 마소서.

1. 공주(公主)·옹주(翁主)를 시중드는 이는 1인씩으로 하되, 조례(皂隷)의 예(例)를 따라, 의빈부(儀賓府)로 하여금 그 관대(冠帶)를 정하여 보내어 초례(抄禮)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복색(服色)은 초록색(草綠色)을 쓰게 하소서.

1. 절도(竊盜)의 논죄 조건(論罪條件)을 세우소서.

1. 외관 노비(外官奴婢)가 부족한 곳은 충급(充給)하지 마소서.

1. 정병(正兵)의 백색의(白色衣)는 금(禁)하지 말게 하소서.

1. 사재감 선직(司宰監船直)의 차비노(差備奴)301) 37명은, 선척(船隻)이 파훼(破毁)된 기간에는 전함사(典艦司)에 이정(移定)하게 하소서.

1. 천순(天順) 5년302) 7월 초9일의 전지(傳旨) 속에 있는, 해마다 교지를 받아 정한(定限)하는 조건은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1. 일체의 조장(條章)·금령(禁令)은 한성부(漢城府)·제읍(諸邑)에서 방(榜)을 붙여 널리 보이게 하소서.

1. 제사 제조(諸司提調)의 좌(坐)·부좌(不坐)는 계월(季月)303) 마다 마련(磨鍊)하여 계문하고, 문소전(文昭殿)·소격서(昭格署) 제조(提調)의 좌·부좌는 월말[月季]마다 마련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1.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隷院)·개성부(開城府) 관리(官吏)의 결송 도수(決訟度數)304) 를 월말마다 마련(磨鍊)하여 계문(啓聞)하되, 3삭(朔) 안에, 장례원은 소사(小事) 30도(度), 대사(大事) 20도(度), 형조(刑曹)는 소사 50도, 대사 30도로 하여, 준(準)하지 않는 자는 한 자급을 강등하게 하소서.

1. 제읍(諸邑)의 훈도(訓導)로 나이 40 이상인 사람은 바야흐로 시취(試取)를 허락하게 하소서.

1. 사만(仕滿)305) 으로 가계(加階)306) 할 때에는, 6품 이상은 5고 3상(五考三上)인 자에게, 7품 이하는 3고 2상(三考二上)인 자에게 품계를 올려 주도록 하소서.

1.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전교서(典校署)의 7품 이하 관리의 포폄(褒貶)307) 이 중등(中等)인 자는 그 도목(都目) 내에는 천전(遷轉)을 허락하지 말고, 기타 체아 아문(遞兒衙門)의 전함관(前銜官)의 포폄(褒貶)이 중등(中等)인 자도 후등 포폄(後等褒貶) 전에는 서용(敍用)을 허락하지 마소서.

1. 1등 공신(一等功臣)의 선고(先考)는 순충 적덕 병의 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2등은 순충 적덕 보조 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3등은 순충 보조 공신(純忠補祚功臣)을 추증(追贈)하고, 아울러 봉군(封君)의 칭호(稱號)를 내려 주게 하소서.

1. 제읍(諸邑)의 향리(鄕吏)는 그 고을[官]의 진성(陳省)을 상고하여 섭호장(攝戶長)308) ·정조 호장(正朝戶長)309) ·안일 호장(安逸戶長)310) 의 증서를 만들어 주게 하소서.

1. 개명(改名)한 사람은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개명판장(改名版狀)을 만들어 주게 하소서.

1. 경외(京外)의 당하관(堂下官)으로 새로 제수된 자와 출사(出使)하는 인원(人員) 가운데, 이조(吏曹)와 의정부(議政府)에 당참(堂參)311) 하는 것은 경관(京官)은 10일 안에 당참(堂參)하게 하소서.

1. 제도(諸道)의 당상관(堂上官)·수령(守令)의 포폄(褒貶)에, 1중(一中)인 자는 개차(改差)하게 하소서.

1. 조지서(造紙署)의 장인 체아직(匠人遞兒職)을 제수할 때는 근무 일수의 많고 적음과 진헌(進獻)한 표전지(表箋紙)·자문지(咨文紙)의 입격(入格)한 것의 다소(多少)를 분간하고 합계하여 수직(授職)하게 하소서.

1. 제사 관리(諸司官吏)의 체대자(遞代者)는 번고(反庫)312) 와 전장(傳掌)을 마친 뒤에 녹(祿)을 주되, 군자감(軍資監)·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은 개폐(開閉)하여 지용(支用)한 창고의 미멸(米𥸴)을 번고(反庫)하고 전장(傳掌)313) 하게 하소서.

1. 경외(京外)의 관리(官吏) 등 체대(遞大)한 뒤에 해유장(解由狀)314) 이 나오지 않은 자를 특은(特恩)으로 급록(給祿)한 뒤에 이어서 바로 급록(給祿)함은 미편(未便)하니, 후등 수록(後等受祿) 때에 해유(解由)를 상고하여 제급(題給)하게 하소서.

1. 제사 관리(諸司官吏)가 그 소관(所管)에서 지용(支用)한 물건을 즉시 중기(重記)315) 에 올리지 아니하고, 겉치레만 한 회계(會計)의 수(數)는 심히 미편(未便)하니, 금후로는 반록(頒祿)할 때, 중기(重記)에 올린 것의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중기에 올리기를 필(畢)한 자만 급록(給祿)하고, 그 중에서 게으름이 더욱 심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파출(罷黜)하며, 월령(月令)의 근만(勤慢)을 감찰하는 것도 또한 본부(本府)로 하여금 검핵(檢劾)하게 하소서.

1. 경외 제아문(京外諸衙門)의 문서(文書)는 관리(官吏)들이 태만하여 간수(看守)하지 않아서, 혹은 간리(奸吏)가 인연하여 절취(竊取)한다든가 혹은 누오(陋汚)하고 훼파(毁破)케 하여, 끝내 상고하기가 어려우니 지극히 미편(未便)합니다. 의정부(議政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외의 다른 아문의 상고할 만한 문서는, 모년(某年) 월일(月日)부터 모년 월일까지 모전곡 문서(某錢穀文書) 몇 장(張)을 빠짐 없이 기록하여, 호조(戶曹)에 이문(移文)하고 치부(置簿)하게 하여 시행(施行)하되, 관리가 교체되어 해유장(解由狀)을 작성하여 줄 때에는 빙고(憑考)하게 하소서.

1. 산원(算員)이 거관(去官)한 뒤에 잉사자(仍仕者)316) 는 그 체아직(遞兒職)을 아울러 시재(試才)하여 제수(除授)하게 하소서.

1. 무릇 송전(訟田)은, 타인(他人)의 전지(田地)를 거집(據執)한 자, 도경(盜耕)한 자, 도매(盜賣)한 자 외에는 춘분(春分) 이후 추분(秋分) 이전까지는 청리(聽理)하지 말게 하소서.

1. 조전(漕轉)317) 할 때에, 소재(所在)한 제읍 수령(諸邑守令)과 만호(萬戶)들의 호송 절목(護送節目)은 그전대로 하게 하소서.

1. 녹봉(祿俸)은, 과내(科內)에 초상을 만났다거나, 혹은 자신이 죽은 자[身死者], 근무 일수를 50일 채우고 체차(遞差)를 경유하지 못한 자이면 제급(題給)하고, 당하관(堂下官)은 근무 일수를 상고하며, 종친(宗親)과 당상관(堂上官)은 근무 일수를 상고하지 말고 급록(給祿)하도록 하소서.

1. 전세(田稅)의 포자(布子)는 길이[長] 36척(尺)에 준(准)하여 청사(靑絲)로써 양단(兩端)에 표식을 붙이어, 직조(織造)하여 상납(上納)하게 하소서.

1. 사사(寺社)의 구기(舊基)의 중창(重創)을 의빙(依憑)하여, 근처에 사는 백성의 전지를 거탈(據奪)한 승인(僧人)은 수금(囚禁)하여 추국(推鞫)하되, 환속(還俗)시켜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1. 진헌(進獻)하는 잡물(雜物)은 제사 제조(諸司提調) 일동이 기일 한 달 전에 간품(看品)하여 계달(啓達)하게 하소서.

1. 제읍(諸邑)의 세공 인리(稅貢人吏)·수호장(首戶長)·기관(記官) 등은 지식(知識)이 있고 부실(富實)한 자를 택정(擇定)하여, 세공(稅貢)의 수와 바치는 관사명(官司名), 발정 일시(發程日時), 공리(貢吏)의 성명을 갖추 진성(陳省)에 기록하여 호조(戶曹)에 바치게 하되, 도로의 원근(遠近)을 빙고(憑考)하여 기한 안에 올려 오지 못한 자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핵(推劾)하여 논죄(論罪)하게 하고, 제사(諸司)의 진성(陳省)이 도부(到付)318) 한 뒤에 사사로이 주인(主人)과 통하여 한가지로 모리(謀利)·흥판(興販)하였다든가 3삭(朔)이 지나도록 납부를 미필한 자는, 장(杖) 1백 대로 논죄(論罪)하되 아울러 주인에게 나누어 징수하고, 만약 사사로이 자비(自費)로 사용하였다든가 10년이 지나도록 납부를 미필한 자와 원수(元數)의 3분의 2가 휴흠(虧欠)319) 하였으나 정리(情理)가 더욱 중한 자는, 전가(全家)를 사변(徙邊)시켜 간활한 것을 징계하며, 제사(諸司)의 관리(官吏)들이 외공(外貢)을 뜰에다 배열한 뒤에, 즉시 아전(衙前)·고자(庫子) 등에게 수납(收納)하지 않고, 그 증물(贈物)의 다소(多少)에 따라 마음대로 진퇴(進退)하였다든가 외리(外吏)를 구류(拘留)한 자는 추핵(推劾)하여 통렬히 징계하게 하소서.

1. 문소전(文昭殿)·종묘서(宗廟署)·활인서(活人署) 관원(官員)은 대소(大小)의 조하(朝賀)·조참(朝參)의 반렬에 따르지 말게 하소서.

1. 종묘(宗廟)의 옥책(玉冊)·죽책(竹冊)과 고명(誥命)은 예조(禮曹)에서 본서 제조(本署提調)와 같이 해마다 한 번씩 봉심(奉審)하게 하소서.

1. 의원(醫員)은 춘등(春等)에 《소문(素問)》·《본초(本草)》·《직지방(直指方)》·《찬도맥(纂圖脈)》·《외과정요(外科精要)》·《창진집(瘡疹集)》을, 추등(秋等)에는 《장자화방(張子和方)》·《득효방(得效方)》·《부인대전(婦人大全)》·《상한류서(傷寒類書)》·《자생경(資生經)》·《화제방(和劑方)》을 고강(考講)하여 취재(取才)하게 하소서.

1. 의녀(醫女)의 고강(考講)은 획(畫)이 많은 3인에게 급료(給料)320) 하고 3삭(朔) 이내에 세 번 불통(不通)한 자는 혜민서(惠民署)의 다모(茶母)321) 로 정체(定體)하게 하소서.

1. 한학 습독관(漢學習讀官)의 소업(所業)은 정밀하고 자상하니, 근학(勤學)하여 성재(成才)322) 한 자는 별도로 청요(淸要)의 직(職)에 승급시켜 권려하고, 또 부경(赴京)할 때에는, 사역원(司譯院)의 예(例)에 의하여 그 행(行)323) ·미행(未行)324) 과 근무 일수의 다소(多少)를 상고하여 차송(差送)하게 하소서.

1. 승문원 관원(承文院官員)으로 부본(副本)·주문(奏文)·자문(咨文)·표(表)·전(箋)·방물장(方物狀) 중 20도(道)를 사고 없이 서사(書寫)한 자는, 이문(吏文)을 제술(製述)한 1등의 예(例)에 의하여 1고(考)를 주어 권려(勸勵)하게 하소서.

1. 승문원(承文院)의 여러 관원·서리(書吏)가 사대 문서(事大文書)를 마련(磨鍊)할 때에는 별사(別仕) 2를 주게 하소서.

1. 중국 사신이 나올 때에는, 야인(野人)은 상송(上送)하지 말게 하고, 왜인(倭人)은 상관인(上官人)·부관인(副官人)·선주(船主)·압물(押物)325) 에게만 각각 반종인(伴從人) 1명을 거느리고 상송(上送)하게 하되, 경기(京畿)의 제읍(諸邑)에 유치(留置)하여 그곳에서 접대하여 환송(還送)하게 하소서.

1. 왜인(倭人)·야인(野人)의 접대(接待)는 아울러 전례(前例)를 따르게 하소서.

1. 사학 유생(四學儒生)이 분번(分番)하여 숙직하는 이는 밤에 독서(讀書)하게 하고, 일시로 부학(赴學)한 의관 자제(衣冠子弟)와 초모 유생(草茅儒生)326) 은 연말마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제관(諸館)의 당상(堂上)이 성균관(成均館)에 모이어, 《사서(四書)》중 일경(一經)을 강(講)하게 하되, 그 중에 통효(通曉)한 자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재질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1.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의 동·서재(東西齋)의 포진(鋪陳)327) 은,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완점(薍簟)을 비급(備給)하여 3년마다 개설(改設)하게 하고, 그 간각(間閣)도 또한 훼손되는 대로 즉시 보수하며, 향교(鄕校)에 이르러서는 관찰사(觀察使)가 순심(巡審)하여, 그 고을로 하여금 훼손되는 대로 즉시 보수하게 하소서.

1. 외방(外方)의 교관부(敎官府) 이상은 아울러 문과 출신자(文科出身者)로써 제수(除授)하되, 부족하면 생원(生員)·진사(進士)로써 충차(充差)328) 하게 하소서.

1. 경외(京外)의 각단(各壇)·각당직(各堂直)은 그전대로 두소서.

1. 낙생(樂生)329) 과 동거하는 족친 1인은 타역(他役)에 정하지 말게 하소서.

1. 포호(捕虎)의 논상 조건(論賞條件)은 그전대로 하소서.

1. 북경에 가는 사신 일행의 인수(人數)와 방물(方物)의 태재(駄載) 수는 예조(禮曹)에서 미리 수효를 공개하고, 평안도(平安道)에 이문(移文)하여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수량에 따라 말을 초출하여 지송(支送)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1. 출직 군사(出直軍士)·순작 조번(巡綽助番) 외에는 훈련원 관원(訓鍊院官員)이 출번(出番)을 고찰하여, 3일 안에 1일은 습사(習射)기키고, 또 마아(麽兒)330) 를 써서 습진(習陣)하는 법을 예습시켜, 매양 별사를 주게 하소서.

1. 후(侯)331) 를 맞춘 자는 입직 군사(入直軍士)의 습사(習射)하는 예(例)에 의하여 별사(別仕)를 더하여 주소서.

1. 연고 없이 2일을 궐도(闕到)332) 한 자는 태(笞) 10대로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1. 향화인(向化人) 등은 아일(衙日)마다 예조(禮曹)에 이르러 친착(親着)333) 하고, 모든 조하(朝賀)·조참(朝參)에도 수반(隨班)하지 말게 하며, 본위(本衛)로 하여금 상직(上直)334) 으로 근무하지 말게 하되, 거둥할 때에는 겸사복(兼司僕) 등의 차비(差備)가 있는 사람 외에는 시위(侍衛)하지 말게 하소서.

1. 제읍(諸邑)의 수령(守令)이 체임(遞任)할 때에는, 군기(軍器) 수 및 성자(城子)의 완고(完固) 여부와 일체의 군무(軍務)를 절도사(節度使)가 고찰하고, 해유(解由)를 성급(成給)하며, 병조(兵曹)의 서명을 마친 뒤에 급록(給祿)하게 하소서.

1. 제도(諸道)의 전향(傳香)335) ·행향(行香)336) 하는 날짜[日月]는,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개구(開具)하여 병조(兵曹)에 이문(移文)하여 치부(置簿)하게 하되, 그 노정(路程)의 원근(遠近)을 상고하여, 단지 갔다 돌아오는 날만을 계고하여 실사(實仕)337) 로 하고, 기한이 지난 자는 군사(軍士)가 근무하지 않은 예(例)로써 논(論)하며, 사문 차배인(赦文差陪人)338) 도 또한 위의 예(例)를 따라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1. 보충대(補充隊)의 병조 필묵 차비(兵曹筆墨差備)와 사령(使令)339) 등 각 항(項)의 차비(差備)는 1백 명으로, 도총부(都摠府)는 40명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경정병(京正兵)340) 의 예(例)에 의하여 입직(入直)·시위(侍衛)하게 하소서.

1. 갑사(甲士)와 군공 별가인(軍功別加人) 안에, 전비(前批)가 잘못 내려진 곳을 수정하여 고친 사람은, 각각 비목(批目)을 별도로 하여 전사(傳寫)하고 안인(安印)하여서 후고(後考)에 빙거하게 하소서.

1. 군사(軍士)가 수직(受職)한 뒤에, 만(滿) 3삭(朔)이 되도록 전가(前加)를 반납치 않은 자는 그 계급을 환탈(還奪)하고, 아울러 그 녹(祿)을 거두되, 양계(兩界)의 갑사(甲士)는 먼 지방에 거주하고 부방(赴防)하는 일이 긴급하여 기한에 미쳐 올라와 고신(告身)을 낼 수가 없으니, 그 수록 기한(受祿期限)을 보통 기한인 1백 일 외에 또 1백 일을 더하고, 고신(告身)을 고준(考准)하는 기한도 또한 녹한(祿限)에 의하여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1.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는 제도 절도사(諸道節度使)가 매년 춘추(春秋)의 양등(兩等)에 도회소(都會所)341) 에서 친감(親監)하여 시취(試取)하되, 입격(入格)342) 한 사람들의 4조(四祖)343) , 신장(身長)의 척촌(尺寸), 모색(貌色)과 시수(矢數)의 도목장(都目狀)을 시행하여 병조(兵曹)에 올려 보내고, 각각 그 당번(當番)한 도목장 안에서 모색(貌色)을 빙고(憑考)하여, 당신(當身)의 진위(眞僞)를 자세히 조사하고 나서 도총부(都摠府)에서 일동이 회시(會試)하여 취재(取才)하게 하소서.

1. 사복 제원(司僕諸員)의 전세(田稅) 외의 잡역(雜役)은 당번(當番)·하번(下番)을 논(論)하지 말고 감제(減除)하여 완호(完護)하게 하소서.

1. 강도(强盜)와 우마(牛馬)를 훔친 수범(首犯)이 되는 자의 처자(妻子)는 아울러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여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 등의 일은 법을 세운 뒤에 따라서 논단(論斷)하며, 강도(强盜)의 자식으로 나이가 차지 못한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정속(定屬)시키고, 잡범(雜犯)의 사수(死囚)는 비록 3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대추(待秋)의 법(法)의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무뢰(無賴)한 무리가 둔취(屯聚)하고 작적(作賊)하여 인물(人物)을 쳐서 죽였으면, 소재(所在)의 수령(守令)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344) 로 논단(論斷)하여 파출(罷黜)하고, 만약에 도적이 인물을 쳐서 죽였는데도 수령이 죄를 두려워하여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면 또한 제서 유위율로 논단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며, 관찰사(觀察使)도 능히 검핵(檢覈)하지 못하였으니, 아울러 중론(重論)하게 하소서.

1. 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한 자는 인문(印文)의 성부(成否)를 논(論)하지 말고 아울러 모두 참형에 처하되, 처자(妻子)도 외방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하고, 능히 검핵(檢覈)하지 못한 관리(官吏)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1.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의 당하관(堂下官)은 모든 죄수(罪囚)를 매월 윤차(輪次)로 전장(專掌)하여 구료(救療)하되, 도적 이외의 죄수 3명이 물고(物故)하면, 자급을 강등하게 하소서.

1. 도적(盜賊)을 이내(里內)에 허접(許接)하게 한 색장(色掌)은 와주죄(窩主罪)345) 1등을 감(減)하여 자자(刺字)를 면하게 하소서.

1. 내수사 노비(內需司奴婢) 등의 소범(所犯)은 경외관(京外官)이 한결같이 모두 직단(直斷)하되, 그 가운데 항거(抗拒)한 정적(情迹)이 심중(深重)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1. 우마(牛馬)를 재살(宰殺)한 자는, 초범(初犯)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을, 재범(再犯)은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를, 3범(三犯)은 장(杖) 1백 대에 경면(黥面)346) 을, 4범(四犯)은 교형에 처하되, 그 절린(切隣)347) ·관령(管領)348) 등의 지정 불고자(知情不告者)349) 는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게 하소서.

1. 제읍(諸邑)의 경주인(京主人), 제사(諸司)의 관리(官吏)·사령(使令) 등이 함부로 자신이 침로(侵勞)할 수 없어, 만일 비리(非理)로 침학(侵虐)함이 있으면, 아울러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게 하소서.

1. 경외(京外)에서 음행(淫行)한 여자가 여러 번 간부(奸夫)를 바꾸어서 인명(人命)을 치상(致傷)하기까지 한 자는, 《대명률(大明律)》의 범간조(犯奸條)에 의하여 1등을 가하여 시행하되, 본가(本家)와 인리(隣里)의 진고(陳告)를 허락토록 하여 치죄(治罪)하고, 만일 혹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본범자(本犯者)와 더불어 동죄(同罪)로 하며, 만약 간부(奸夫)가 스스로 서로 살해(殺害)함이 있는 자는 그 여자가 비록 실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양인(良人)은 장(杖) 1백 대에 경외(京外)의 잔망처(殘亡處)의 관비(官婢)로 영속(永屬)하고, 천인(賤人)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을 수속(收贖)350) 하게 하소서.

1. 금란(禁亂)하는 서리(書吏)·사령(使令)이 실정을 알면서 재물을 받고 고의로 방면한 자는 《대명률(大明律)》의 응포인 추포죄인조(應捕人追捕罪人條)의 재물을 받고 고의로 놓아준 예(例)의 중(重)한 것을 따라 시행하며, 수죄인(受罪人)의 체포에 불응한 자와 금란(禁亂)을 의빙하여 침학(侵虐)한 자는 결장(決杖) 1백 대에, 서리(書吏)는 타사(他司)의 조례(皂隷)로 영속(永屬)하고, 사령(使令)은 외방(外方)에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1. 모든 수인 도적(囚人盜賊)과 중죄(重罪) 외의 잡수(雜囚)는 착가(着枷)351) 하지 말고 단지 항쇄(項鎖)만 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 등이 법을 왜곡하여 부녀(婦女)를 수계(囚繫)한 자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고, 간리(奸吏)가 침겁(侵劫)하여 통간(通奸)한 자는 양계(兩界)에 전가(全家)를 사거(徙居)하게 하소서.

1. 우마(牛馬)를 재살한 사람의 동당(同黨)이 도망하여 있는 사증(事證)이 명백한 사람은, 적인(賊人)의 동당이 도망하여 있는 것에 의하여, 즉시 한가지로 옥성(獄成)352) 하여 수속(收贖)하게 하소서.

1. 율원(律員)의 체아직(遞兒職)은 참상(參上)·참하(參下)를 논하지 말고 화회 취재(和會取才)353) 하여 균일하게 제수(除授)하게 하소서.

1. 적인(賊人)은 제주(濟州)에 들여보내지 말고, 거제(巨濟)·진도(珍島)·남해(南海) 등 3도(島)에 입송(入送)하게 하소서.

1. 무릇 범죄하여 변방으로 옮긴 자 중에 단신(單身)인 무뢰자(無賴者)와 적인(賊人)은 의주(義州)에 입송(入送)하지 말게 하소서.

1. 전옥서(典獄署)의 죄수로서 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사간원(司諫院)·종부시(宗簿寺) 등 제사(諸司)에서 추고(推考)하는 죄인(罪人)과 의금부(義禁府)에 이수(移囚)한 죄인 등의 수도(囚徒)는 각각 그 사(司)에서 10일에 한 차례 마감(磨勘)하여 계달(啓達)하게 하소서.

1.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隷院)에서 행하지 못한 공사(公事)는 10일에 서계(書啓)하게 하소서.

1. 강도 와주율(强盜窩主律)에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결죄(決罪)한 뒤에 극변(極邊)에 전가(全家)를 정속(定屬)하게 하소서.

1. 적인(賊人) 외에 사변(徙邊)하여 정속(定屬)한 사람 등은 아울러 모두 평안도(平安道)에 들여보내게 하소서.

1. 선상 노자(選上奴子)를 대립(代立)하는 값은 1삭(朔)마다 면포(綿布) 2필로 하고, 6삭(朔) 안에 12필을 넘지 말게 하여 그치되, 만일 혹 제한 이상으로 거둔 자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論罪)하고, 함부로 거둔 물색(物色)은 주인에게 돌려 주거나 수가(收價)에 따라 몰관(沒官)하되, 능히 검거하지 못한 수령도 아울러 중론(重論)하게 하소서.

1. 선주(船主) 등이 사람의 물색(物色)을 받고 패선(敗船)하였다고 일컬어 입안(立案)을 모수(冒受)하여 전체 수량을 도용(盜用)한 자는, 사전(赦前)을 가리지 말고 도적(盜賊)의 율(律)을 따라 과죄(科罪)하고 자자(刺字)하며 수량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주(船主)가 수증(受贈)한 것으로 입증(立證)된 자는 절도 와주(竊盜窩主)로써 논(論)하고, 일의 경로가 의사(疑似)한 자는 3분의 2를 징수하게 하소서.

1. 외방(外方)의 사송(詞訟)은 춘분일(春分日)로 무정(務停)354) 을 삼고, 추분일(秋分日)로 무개(務開)355) 를 삼되, 무정(務停) 뒤에 십악(十惡)·간도(奸盜)·살인(殺人), 도망(逃亡)한 노비(奴婢)의 착획 부관(捉獲付官)356) , 잉역 거탈 노비(仍役據奪奴婢)357) 등을 제(除)하고는 풍속(風俗)에 관계되거나 사람을 손상(損傷)한 것 이외의 일체의 잡송(雜松)은 아울러 청리(聽理)하지 말고, 경중(京中)은 항거 외방자(恒居外方者)가 자원하여 계속 송사하는 사람 이외는 아울러 귀농(歸農)을 청허(聽許)하되, 원척(元隻)358) 에 하나라도 송사로 인하여 결단할 때에 임하여서 형세를 보고 귀농(歸農)하고자 원하는 자가 있으면 청허하지 말게 하소서.

1. 공천(公賤)·사천(私賤)이 자기의 비(婢)를 취(娶)하였으면 소생(所生)은 자기의 관(官)·주(主)에게 주고, 처비(妻婢)를 취(娶)하였으면 소생은 처(妻)의 관(官)·주(主)에게 주되, 만약에 양처(良妻)를 취(娶)하고 또 그 양처(良妻)의 비(婢)를 취(娶)하였으면 소생은 자기의 관(官)·주(主)에게 주고, 만약에 그 양처(良妻)가 다른 지아비와 아울러 생산한 자녀(子女)가 있으면 그 자녀도 주게 하소서.

1. 제사 노비(諸司奴婢)와 내수사 노비(內需司奴婢) 등이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의 말이라 일컫고, 증거를 끌어 대면서 투탁(投托)359) 한 자는 아울러 수리(受理)하지 말게 하소서.

1. 전등 관리(前等官吏)360) 가 결절(決折)한 일은, 후등 관리(後等官吏)가 입안(立案)하여 성급(成給)하게 하소서.

1. 도성(都城) 안의 금화(禁火)는 초혼(初昏)으로부터 2경(更)까지 하고, 5경(更)부터 동틀 때까지 의금부(義禁府)·병조(兵曹)·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의 직숙 당하관(直宿堂下官)과 5부(五部)의 직숙 관원(直宿官員)은 통행 표신(通行標信)을 받아 금지(禁止)하게 하소서.

1. 부모(父母)에게 불효(不孝)하고, 형제(兄弟) 간에 불화(不和)하며, 인리(隣里)와 불목(不睦)하고,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하며, 폐첩(嬖妾)을 일애(昵愛)하는 자는 규찰(糾察)하게 하소서.

1. 진헌(進獻)과 국용(國用) 외에는 잡채화석(雜彩花席)을 금용(禁用)하게 하소서.

1. 혼인(婚姻)의 거화(炬火)361) 는 2품 이상이 10병(柄)362) , 3품 이하는 6병(柄)으로 하되, 신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하소서.

1. 기친(期親)363) 의 상(喪)은 비록 30일 만에 석복(釋服)하더라도 1백 일을 경과하지 않고 혼인한 자는 통렬히 금(禁)하게 하소서.

1. 대소 남녀(大小男女)의 의복(衣服)은 아울러 황색(黃色)을 금(禁)하게 하소서.

1. 양반 부녀(兩班婦女)는 노상(路上)에서 면사(面紗) 걷는 것을 금(禁)하게 하소서.

1. 담제일(禫祭日)에 잔치를 베풀어 풍악을 쓰는 것을 금(禁)하게 하소서.

1. 염초(焰焇)는 국용(國用) 이외의 사용(私用)을 말게 하소서.

1. 선조부모(先祖父母)와 선부모(先父母)의 혼(魂)을 무당집에 요치(邀致)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 혹은 신위를 설치하고 형상(形像)을 그린 자, 혹은 신노비(神奴婢)라 일컬어 무당집에 시주를 드리는 자는 그 가장(家長)을 모두 불효(不孝)로 논하여, 봉양 유궐율(奉養有闕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며, 그 노비(奴婢)도 속공(屬公)시키소서.

1. 진상(進上)하는 기명(器皿) 외의 제사(諸司)의 기명(器皿)은 흑칠(黑漆)을 쓰고, 주칠(朱漆)은 쓰지 못하게 하소서.

1. 범법(犯法)한 부녀(婦女)는 가장(家長)이 없으면 장자(長子)를, 장자가 없으면 차자(次子)를, 차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을, 장손이 없으면 차손(次孫)을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되, 만약 가장과 자손이 없으면 본부(本婦)를 좌죄(坐罪)하게 하소서.

1. 중국 사신의 연향(宴享) 외에는 사화봉(絲花鳳)364) 과 금은 착채 저포 화초(金銀着彩苧布花草)의 사용을 금(禁)하게 하소서.

1. 궁궐(宮闕) 외의 단청(丹靑)은 공사간(公私間)이라도 진채(眞彩)를 쓰지 말도록 하되, 경중(京中)은 사헌부(司憲府)에서, 외방(外方)은 관찰사(觀察使)가 규찰하여 그 물건을 몰관(沒官)하고, 장인(匠人)은 추고(推考)하여 그 값의 배수(倍數)를 몰관(沒官)하게 하소서.

1. 외방(外方)의 인민이 부모의 장일(葬日)에, 인리(隣里)와 향도(鄕徒)를 모아 음주(飮酒)하면서 너무나 애통(哀痛)하는 마음이 없어, 예속(禮俗)을 더럽히는 것은 한결같이 모두 통렬히 금(禁)하게 하소서.

1. 격(骼)365)자(胔)366) 를 엄매(掩埋)하도록 고찰(考察)하게 하소서.

1. 의정부(議政府)에서 방물(方物)을 싸서 봉(封)할 때에, 집의(執義)는 남행(南行)에 앉게 하고, 수집의(守執義)는 참예하지 말도록 하소서.

1. 조하(朝賀)할 때에, 감찰(監察)은 동반(東班)·서반(西班)으로 나누어, 각각 반렬 끝에서 서로 향하여 서서 고찰(考察)하게 하소서.

1. 악미(惡米)367) 를 만든 자, 목년(木碾)368) 을 쓰는 자, 성내(城內)에서 까닭 없이 말을 달린 자, 기인(其人)369) 을 대립(代立)한 자, 소장(燒葬)한 자를 아울러 금(禁) 하게 하소서.

1.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은 풍문(風聞)이라도 거핵(擧劾)하게 하소서.

1. 감찰(監察)이 없는 제소(祭所)는 예도감(禮度監) 서리(書吏)가 박두(幞頭)·녹삼(祿衫)을 착용하여 감찰(監察)하게 하소서.

1. 비가 내려 물이 넘칠 때에는, 수문(水門)의 통색(通塞)과 도성 내외(都城內外)의 동서 강변에 수재(水災)가 염려될 만한 곳의 거민(居民)과 민호(民戶)가 쓰러져 위험한 곳을 한성부 당하관(漢城府堂下官)과 오부 관원(五部官員) 일동이 친히 살펴서 계달(啓達)하게 하소서.

1. 무릇 공사(公私)의 물색(物色)을 훔쳐서 수금(囚禁)된 자를 관리(官吏)와 옥졸(獄卒)이 검찰하지 못하여 도망하게 되면 그 물색을 추징해야 하는데, 주수인(主守人)이 추징하지 않고 허기(虛棄)함은 미편(未便)하니, 금후로는 사전(赦前)을 가리지 말고, 각각 경중(輕重)을 율문(律文)에 의하여 생징(生徵)370) 으로 논죄하게 하소서.

1. 경외(京外)의 모든 징채(徵債)371) 는 증필(證筆)이 명백하게 구비된 문기(文記) 외에는 청리(聽理)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1. 종친부 서리(宗親府書吏)가 차착(差錯)함이 있는 일은, 종부시(宗簿寺)에서 나치(拿致)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1. 종친(宗親) 등이 인리(隣里)의 가로(街路)에서 혹은 남에게 매리(罵詈)372) 를 당했다거나, 혹은 옷깃을 붙들리고 잡히었다고 사칭(詐稱)하거나, 혹은 노예(奴隷)가 사사로이 스스로 서로 다투는 일을 가지고 몸소 욕(辱)을 받았다고 사칭하며, 심한 자로 편벽되게 노예(奴隷)의 말만 듣고 비록 양반(兩班)의 집이라 하더라도 경거 망동하여 바로 들어갔다가 도리어 욕을 보고는 난잡(亂雜)하게 정소(呈訴)하는 자는, 그 곡직(曲直)을 분변하여 일이 진실되지 않은 것은 논벌(論罰)하고, 중(重)한 자는 직첩(職牒)을 거두고, 무릇 사람이 종친(宗親)에게 혹은 구타를 당하였다 하고, 혹은 재물을 빼앗겼다 하며, 혹은 부녀(婦女)를 유인(誘引)당하고 처첩(妻妾)을 빼앗겼다고 거짓 꾸며서 정소(呈訴)하는 자는, 그 진위(眞僞)를 핵실하여, 일이 사실이 아니면 또한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1. 의친(議親)이 청죄(請罪)할 때와 왕실(王室)의 유복지친(有服之親)이 치전(致奠)·치부(致賻)하는 것은 비록 강복(降服)된 자라도 각각 본복(本服)으로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1. 종친(宗親)의 권학 조건(勸學條件)은 그전대로 하게 하소서.

1. 종친(宗親)의 성혼 절차(成婚節次)는 그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72면
  • 【분류】
    과학(科學) / 가족(家族) / 식생활(食生活) / 호구(戶口)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풍속(風俗) / 왕실(王室) / 사상(思想) / 외교(外交) / 재정(財政) / 의생활(衣生活) / 행정(行政) / 인물(人物) / 교통(交通) / 의약(醫藥) / 교육(敎育) / 예술(藝術) / 군사(軍事) / 신분(身分)

  • [註 295]
    조사(朝辭) : 수령으로 임명된 자가 임지로 떠나기 전에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 [註 296]
    개화(改火) : 불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내병조(內兵曹)에서 매년 4시의 입절일(入節日)과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에 나무를 뚫어 비비어, 불을 새로 만들어 각 궁전·관청·대신의 집 따위에 나누어 주던 일.
  • [註 297]
    전시(田柴) : 밭갈고 나무하는 것.
  • [註 298]
    철정(鐵釘) : 쇠못.
  • [註 299]
    지리(地理) : 지형·지세·방위 등에 의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학문.
  • [註 300]
    명과(命課) : 운명의 길흉 등에 관한 학문.
  • [註 301]
    차비노(差備奴) : 각 관아의 노복(奴僕) 중의 하나.
  • [註 302]
    천순(天順) 5년 : 1461 세조 7년.
  • [註 303]
    계월(季月) : 4계(四季)의 마지막 달. 곧 3월·6월·9월·12월을 말함.
  • [註 304]
    결송 도수(決訟度數) :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회수. 조선조 재판 제도에 1승 1패인 경우에는 3심이 허용되나 2도득승(二度得勝)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였음.
  • [註 305]
    사만(仕滿) : 한 벼슬의 임기 만료(任期滿了).
  • [註 306]
    가계(加階) : 품계(品階)를 올림.
  • [註 307]
    포폄(褒貶) :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사하는 것.
  • [註 308]
    섭호장(攝戶長) : 각 군아(郡衙)에 소속된 향리(鄕吏). 호장 직무를 겸임한 사람을 말함.
  • [註 309]
    정조 호장(正朝戶長) : 정조(正朝)에 궐문(闕門)에 나아가서 왕에게 문안드리는 호장.
  • [註 310]
    안일 호장(安逸戶長) : 호장의 나이가 70세가 되면 벼슬에서 물러가게 하되, 봉록을 주어서 안일하게 지내도록 하였음.
  • [註 311]
    당참(堂參) : 당하관이 당상관에게 공례(公禮)를 행하는 일.
  • [註 312]
    번고(反庫) : 창고에 있는 물건을 뒤적이며 조사함.
  • [註 313]
    전장(傳掌) :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 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서 줌. 사무 인계.
  • [註 314]
    해유장(解由狀) : 관원이 교체될 경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출납 보관하던 금품 등의 회계가 정확하였음을 인정하고 책임 면제를 증명하는 서면임.
  • [註 315]
    중기(重記) : 관아에서 전곡이나 노비 등을 출납하거나 납공(納貢)할 때 이를 기록하던 장부를 말함.
  • [註 316]
    잉사자(仍仕者) :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다른 직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
  • [註 317]
    조전(漕轉) : 배로 물건을 운반함.
  • [註 318]
    도부(到付) : 공문 따위가 닿음.
  • [註 319]
    휴흠(虧欠) : 모자람.
  • [註 320]
    급료(給料) : 요미(料米)를 줌.
  • [註 321]
    다모(茶母) : 관청의 식모 노릇을 하는 천비.
  • [註 322]
    성재(成才) : 기예(技藝)를 성취함.
  • [註 323]
    행(行) : 사신을 수행함.
  • [註 324]
    미행(未行) : 사신을 수행하지 못함.
  • [註 325]
    압물(押物) : 사신이 외국으로 갈 때 수행하던 관원. 조공(朝貢)하는 물건과 교역(交易)하는 물건 등을 관리하던 책임자임.
  • [註 326]
    초모 유생(草茅儒生) : 재야(在野)의 유생(儒生).
  • [註 327]
    포진(鋪陳) : 방바닥에 깔아 놓는 방석 따위의 총칭.
  • [註 328]
    충차(充差) : 보충하여 임명함.
  • [註 329]
    낙생(樂生) : 고령자.
  • [註 330]
    마아(麽兒) : 사람 형상으로 만든 습진용 기구.
  • [註 331]
    후(侯) : 사포(射布).
  • [註 332]
    궐도(闕到) : 관아에 나오지 않음.
  • [註 333]
    친착(親着) : 친히 서명(署名)함.
  • [註 334]
    상직(上直) : 당직(當直). 또는 숙직(宿直).
  • [註 335]
    전향(傳香) : 임금이 향축(香祝)을 전하는 것.
  • [註 336]
    행향(行香) : 분향(焚香).
  • [註 337]
    실사(實仕) : 실제 근무.
  • [註 338]
    사문 차배인(赦文差陪人) : 사유문(赦宥文)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임시 관원.
  • [註 339]
    사령(使令) :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 [註 340]
    경정병(京正兵) : 서울의 정병.
  • [註 341]
    도회소(都會所) : 교생(校生) 곧 향교에서 수학하는 유생(儒生)이 강서(講書) 또는 제술(製述)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회합하는 곳을 말함.
  • [註 342]
    입격(入格) : 합격.
  • [註 343]
    4조(四祖) : 부·조부·증조부·외조부를 말하는데, 새로 임용되는 관원의 신원 조사에 4조(四祖)를 근거로 하였음.
  • [註 344]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을 말함.
  • [註 345]
    와주죄(窩主罪) : 도둑의 우두머리에게 적용하는 죄.
  • [註 346]
    경면(黥面) : 얼굴에 자자(刺字)함.
  • [註 347]
    절린(切隣) : 범죄 사건이 났을 때에 그 사건이 난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
  • [註 348]
    관령(管領) : 조선조 때 한성(漢城) 5부(五部)에 속해 있던 각 방(坊)의 우두머리.
  • [註 349]
    지정 불고자(知情不告者) : 범죄 사실을 알면서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 [註 350]
    수속(收贖) : 범죄자로부터 속전(贖錢)을 받음.
  • [註 351]
    착가(着枷) :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움.
  • [註 352]
    옥성(獄成) : 법관이 범인을 신문하여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사건을 성립시킨 것을 말함.
  • [註 353]
    화회 취재(和會取才) : 합의하여 취재(取才)함.
  • [註 354]
    무정(務停) : 업무의 정지.
  • [註 355]
    무개(務開) : 업무의 개시.
  • [註 356]
    착획 부관(捉獲付官) : 죄인을 붙잡아 관청에 넘김.
  • [註 357]
    잉역 거탈 노비(仍役據奪奴婢) : 남의 노비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부려서 빼앗아 차지함.
  • [註 358]
    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
  • [註 359]
    투탁(投托) :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세력이 있거나 명문인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하는 일.
  • [註 360]
    전등 관리(前等官吏) : 전임관(前任官).
  • [註 361]
    거화(炬火) : 횃불.
  • [註 362]
    병(柄) : 자루.
  • [註 363]
    기친(期親) : 1년 복(服)에 해당하는 근친.
  • [註 364]
    사화봉(絲花鳳) : 조화(造花)의 일종으로, 색견(色絹)에 금사(金絲)로 꽃과 봉(鳳)을 수놓은 것을 말함.
  • [註 365]
    격(骼) : 고골(枯骨).
  • [註 366]
    자(胔) : 부육(腐肉).
  • [註 367]
    악미(惡米) : 앵미.
  • [註 368]
    목년(木碾) : 나무로 만든 연자방아. 맷돌.
  • [註 369]
    기인(其人) : 신라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을 맡아 보던 사람인데,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苦役)에 사역되었다가 태종 9년(1409) 이후에는 주로 소목(燒木)을 바치는 역을 담당하였으니,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
  • [註 370]
    생징(生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만한 전지에 대해서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세를 물리거나, 아무 상관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 [註 371]
    징채(徵債) : 빚준 돈을 받아들임.
  • [註 372]
    매리(罵詈) : 욕하며 꾸짖음.

○禮曹啓: "曾下校正廳單子, 一時遵行, 不載《大典》條件, 開坐以啓, 請令該曹, 仍舊奉行從之。 一。 平安道 平壤庶尹、永安道 北靑判官權差。 一。 掖庭署別監去官後, 移屬掌苑署。 一。 凡限品授職人、法前過限除授者勿追奪。 一。 除朝辭、赴任外官, 行望闕禮。 一。 四時改火。 一。 每年頒曆。 一。 宗廟各室王后、考妣致祭。 一。 新羅始祖及首露王高麗 太祖以下四位陵室禁田柴。 一。 高麗 太祖以下四位陵室, 置守護人, 每寒食, 守令省視。 一。 水、旱祈告。 一。 使臣出來時, 遣宣慰使。 一。 野人歲朝定數。 一。 向化人官給家舍, 不許擅自買賣。 一。 客人護送通事往還日限考察。 一。 倭人還歸時, 求請陸物、鐵釘量給。 一。 客人齎來雜物貿易時, 各司市色奴子考察。 一。 天文生外, 勿許赴陰陽科, 地理、命課不在此限。 一。 宗親婚姻, 年限前議婚。 一。 兩界子弟, 三年一次敍用。 一。 各道虞候, 兩界外不給祿。 一。 公主、翁主陪各一人, 依皂隷例, 令儀賓府, 定送其冠帶, 依抄例施行, 其服色用草綠。 一。 竊盜, 論罪條件。 一。 外官奴婢不足處, 勿充給。 一。 正兵白色衣勿禁。 一。 司宰監船直差備奴三十七名, 船隻破毁間, 典艦司移定。 一。 天順五年七月初九日傳旨內, 各年受敎定限條件, 仍行。 一。 一應條章、禁令, 漢城府、諸邑張榜廣示。 一。 諸司提調坐、不坐, 每季月; 文昭殿、昭格署提調坐、不坐, 每月季, 磨鍊啓聞。 一。 刑曹、漢城府、掌隷院、開城府官吏決訟度數, 每月季, 磨鍊啓聞。 三朔內, 掌隷院則小事三十度, 大事二十度; 刑曹則小事五十度, 大事三十度, 不準者降一資。 一。 諸邑訓導年四十以上人, 方許試取。 一。 仕滿加階時, 六品以上則五考三上, 七品以下則三考二上者, 方許加階。 一。 藝文館、成均館、承文院、典校署七品以下官褒貶中等者, 其都目內, 勿許遷轉; 他有遞兒衙門前銜官褒貶中等者, 後等褒貶前, 勿許敍用。 一。 一等功臣先考, 追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二等, 純忠積德補祚功臣; 三等, 純忠補祚功臣, 竝封君稱號。 一。 諸邑鄕吏, 考其官陳省, 攝戶長、正朝戶長、安逸戶長牒成給。 一。 改名人, 啓聞後, 令藝文館, 改名版狀成給。 一。 京外堂下官新除授者及出使人員, 於吏曹及議政府堂參京官, 則十日內堂參。 一。 諸道堂上官、守令褒貶一中者, 改差。 一。 造紙署匠人遞兒職除授時, 仕日多少及進獻表箋、咨文紙入格多少分揀, 合計授職。 一。 諸司官吏遞代者, 畢反庫、傳掌, 後給祿; 軍資監、豐儲倉廣興倉則, 各其開閉, 支用庫米𥸴, 反庫傳掌。 一。 京外官吏等遞代後解由未出者, 特恩給祿後, 因仍給祿未便。 後等受祿時, 考解由, 題給。 一。 諸司官吏, 其所管支用之物, 未卽上重記, 虛張會計之數, 甚未便。 今後頒祿時, 考上重記勤慢, 畢上重記者給祿; 其中懶慢尤甚者, 啓聞罷黜; 月令監察勤慢, 亦令本府檢劾。 一。 京外諸衙門文書, 官吏慢不看守, 或奸吏因緣竊取, 或陋汚、毁破, 終難考據, 至爲未便。 議政府、司憲府、司諫院外, 他衙門可考文書, 自某年月日, 至某年月日, 某錢穀文書幾張, 無遺載錄, 移文戶曹, 置簿施行, 官吏遞代, 解由成給時, 憑考。 一。 算員去官後仍仕者, 其遞兒職竝試才, 除授。 一。 凡訟田, 他人田地據執者、盜耕者、盜賣者外, 春分後秋分前勿聽理。 一。 漕轉時, 所在諸邑守令及萬戶等護送節目, 仍舊。 一。 祿俸, 若科內遭喪, 或身死者, 仕滿五十日而未經遞差, 則題給, 堂下官, 則考仕日; 宗親及堂上官, 不考仕日, 給祿。 一。 田稅布子, 準長三十六尺, 以靑絲, 兩端着標織造, 上納。 一。 寺社舊基重創依憑, 近處居民田, 據奪僧人, 囚禁推鞫, 還俗充軍。 一。 進獻雜物, 諸司提調一同, 前期一朔, 看品啓達。 一。 諸邑稅貢人吏、首戶長、記官等有知識、富實者擇定, 稅貢數及所納司名、發程日時、貢吏姓名, 具錄陳省, 呈于戶曹, 程途遠近憑考, 限內不及上來者, 令攸司, 推劾論罪。 諸司陳省到付後, 私主人通同謀利、興販, 過三朔未畢納者, 杖一百論罪, 幷主人分徵。 若私自費用, 過十年未畢納者, 及元數三分內二分虧欠, 情理尤重者, 全家徙邊, 以懲奸猾。 諸司官吏, 等外貢庭排後, 不卽收納衙前、庫子等, 隨其贈物多少, 任情進退, 拘留外吏者, 推劾痛懲。 一。 文昭殿、宗廟署、活人署官員, 大小朝賀、朝參, 勿隨班。 一。 宗廟玉竹、冊及誥命, 禮曹同本署提調, 每年一度奉審。 一。 醫員, 春等, 《素問》《本草》《直指方》《纂圖脈》《外科精要》《瘡疹集》; 秋等, 《張子和方》《得効方》《婦人大全》《傷寒類書》《資生經》《和劑方》, 考講取才。 一。 醫女考講, 畫多三人給料, 三朔內三不通者, 惠民署茶母定體。 一。 漢學習讀官, 所業精詳, 勤學成才者, 別陞淸要之職, 勸勵。 且赴京時, 依司譯院例, 考其行、未行及仕日多少, 差送。 一。 承文院官員, 副本、奏文、咨文、表箋、方物狀中二十道無事書寫者, 依吏文製述一等例, 給一考, 勸勵。 一。 承文院諸員書吏, 事大文書磨鍊時, 給別仕二。 一。 朝廷使臣出來時, 野人勿上送; 倭人則上ㆍ副官人、船主、押物, 各率伴從人一名上送, 留置京畿諸邑, 接對還送。 一。 野人接待, 竝依前例。 一。 四學儒生分番直宿, 俾夜讀書, 一時赴學衣冠子弟及草茅儒生, 每年終, 議政府、六曹、諸館堂上, 會于成均館, 講《四書》、一經, 其中通曉者, 願從仕, 則隨才敍用。 一。 成均館、四學東ㆍ西齋鋪陳, 令繕工監, 薍蕈備給, 每三年改設, 其間閣亦隨毁隨補。 至於鄕校, 觀察使巡審, 令其官, 隨毁隨補。 一。 外方敎官, 府以上, 竝以文科出身者除授, 不足則以生員、進士充差。 一。 京外各壇、各堂直, 仍舊。 一。 樂生同居族親一人, 毋定他役。 一。 捕虎論賞條件, 仍舊。 一。 赴京一行人數及方物駄載數, 禮曹預先開數, 移文平安道, 令觀察使, 依數抄馬, 無弊支送。 一。 出直軍士、巡綽助番外, 訓鍊院官員考察出番, 三日內一日習射, 又預習陣法, 麽兒每給別仕。 一。 中侯者, 依入直軍士習射例, 加給別仕。 一。 無故二日闕到者, 笞一十論罪。 一。 向化人等, 每衙日, 到禮曹親着, 凡朝賀、朝參, 勿隨班, 勿令本衛仕上直。 行幸時, 兼司僕等, 有差備人外, 勿侍衛。 一。 諸邑守令遞任時, 軍器數及城子完固與否, 一應軍務, 節度使考察, 解由成給, 兵曹署訖給祿。 一。 諸道傳香、行香日月, 其道觀察使開具, 移文兵曹置簿, 考其程途遠近, 只計往還日, 以爲實仕, 過限者, 依不仕軍士例論。 赦文差陪人, 亦依右例, 施行。 一。 補充隊, 兵曹筆墨差備及使令等項, 各差備一百名, 都摠府四十名, 其餘依京正兵例, 入直侍衛。 一。 甲士及軍功別加人內, 前批誤下處修改人, 各別批目傳寫安印, 以憑後考。 一。 軍士受職後, 滿三朔不納前加者, 還奪其階, 幷徵其祿。 兩界甲士, 則遐方居住, 赴防事緊, 未得及期上來出告身, 其受祿期限, 常限百日外, 又加百日, 告身考準之限, 亦依祿限, 施行。 一。 甲士、別侍衛, 諸道節度使, 每年春、秋兩等, 都會所親監試取, 入格人等四祖、身長尺寸、貌色及矢數, 都目狀施行, 上送兵曹, 於各其當番都目狀內, 貌色憑考當身眞僞閱實, 都摠府一同會試, 取才。 一。 司僕諸員, 田稅外雜役, 當下番勿論, 減除完護。 一。 强盜及牛馬賊爲首者, 妻子竝極邊官奴婢永屬; 竊盜再犯處絞等事, 從立法後論斷。 强盜子年未滿者, 待年滿, 定屬; 雜犯死囚, 雖未待三年待秋之法, 依律文施行。 一。 無賴之徒, 屯聚作賊, 攻殺人物, 則所在守令, 以制書有違律, 論斷罷黜。 若盜賊攻殺人物, 而守令畏罪, 匿不以聞, 亦以制書有違律論斷, 永不敍用。 觀察使不能檢覈, 竝重論。 一。 印信僞造者, 勿論印文成否, 竝皆處斬, 妻子外方官奴婢永屬, 不能檢覈官吏, 以制書有違律論。 一。 義禁府、刑曹堂下官, 凡罪囚, 每月輪次, 專掌救療, 盜賊外罪囚, 三名物故則降資。 一。 盜賊許接里內色掌, 減窩主罪一等, 免刺。 一。 內需司奴婢等所犯, 京外官一皆直斷, 其中抗拒情迹深重者, 啓聞科罪。 一。 宰殺牛馬者, 初犯, 杖一百、徒三年; 再犯, 杖一百、刺字; 三犯, 杖一百、黥面; 四犯, 處絞。 其切隣、管領等知情不告者, 皆以制書有違律論。 一。 諸邑京主人、諸司官吏ㆍ使令等, 不得擅自侵勞, 如有非理侵虐者, 竝以制書有違律論。 一。 京外淫行之女, 屢更奸夫, 至有致傷人命者, 依《大明律》犯奸條, 加一等施行。 許令本家及隣里陳告, 治罪, 如或知而不告者, 與本犯者同罪。 若有奸夫自相殺害者, 其女雖不知情, 良人, 則杖一百, 京外殘亡處, 永屬官婢; 賤人, 則決杖一百、徒三年收贖。 一。 禁亂書吏、使令, 知情受財故放者, 《大明律》應捕人追捕罪人條受財故縱例, 從重施行; 不應受罪人捉付者及禁亂依憑侵虐者, 決杖一百, 書吏則他司皂隷定屬, 使令則外方充軍。 一。 凡囚人盜賊及重罪外雜囚, 勿着枷, 只項鎖。 一。 諸邑守令等, 枉法囚繫婦女者, 以制書有違律論; 奸吏侵刦通奸者, 兩界全家徙居。 一。 宰牛馬人同黨在逃者, 事證明白人, 依賊人同黨在逃者, 卽同獄成收贖。 一。 律員遞兒職, 參上、參外勿論, 和會取才, 均一除授。 一。 賊人勿入送濟州, 於巨濟珍島南海等三島入送。 一。 凡犯罪徙邊人內, 單身無賴者及賊人, 勿入送義州。 一。 典獄署囚司憲府、漢城府、都摠府、兵曹、司諫院、宗簿寺等諸司推考罪人及義禁府移囚罪人等囚徒, 各其司十日, 一次磨勘, 啓達。 一。 刑曹、司憲府、漢城府、掌隷院未行公事, 十日書啓。 一。 强盜窩主律不當死者, 決罪後, 極邊全家定屬。 一。 賊人外徙邊定屬人等, 竝皆平安道入送。 一。 選上奴子代立價, 每一朔綿布二匹, 六朔內毋過十二匹而止。 如或濫收者, 以制書有違律論斷, 濫收物色還主, 應收價沒官, 不能檢擧守令, 竝重論。 一。 船主等受人物色, 虛稱敗船, 冒受立案, 全數盜用者, 勿揀赦前, 依盜賊律科罪, 刺字, 依數徵之。 受贈於船主而立證者, 以竊盜窩主論; 事涉疑似者, 徵三分之二。 一。 外方詞訟, 以春分日爲務停, 以秋分日爲務開, 務停後, 除十惡、奸、盜、殺人, 逃奴婢捉獲付官, 仍役據奪奴婢等, 一應關係風俗損傷於人外雜訟, 竝勿聽理。 京中, 則恒居外方者自願仍訟人外, 竝聽歸農, 元隻一有願仍訟, 及臨決觀勢, 欲歸農者, 勿聽。 一。 公私賤娶自己婢, 所生給己之官、主; 娶妻婢所生, 給妻之官、主。 若娶良妻, 而又娶其良妻之婢, 所生則給己之官、主; 若其良妻有他夫, 竝産則給之。 一。 諸司奴婢及內需司奴婢等, 稱父母、祖父母之言, 援引投托者, 竝勿受理。 一。 前等官吏決折事, 後等官吏立案成給。 一。 都城內禁火, 自初昏至二更、自五更至開暗時, 義禁府、兵曹、刑曹、漢城府直宿堂下官及五部直宿官員, 受通行標信, 禁止。 一。 父母不孝、兄弟不和、隣里不睦、疏薄正妻、昵愛嬖妾者, 糾察。 一。 進獻及國用外, 禁用雜彩花席。 一。 婚姻炬火, 二品以上, 十柄; 三品以下, 六柄, 女家同。 一。 期親之喪, 雖於三十日釋服, 未經百日婚姻者, 痛禁。 一。 大小男女衣服, 竝禁黃色。 一。 兩班婦女, 路上捲面紗者, 禁。 一。 禫祭日, 禁設宴、用樂。 一。 焰焇, 國用外毋得私用。 一。 先祖父母及先父母之魂, 邀致巫家享祀者, 或設位圖形像者, 或稱神奴婢, 施納巫家者, 其家長皆論以不孝, 依奉養有闕律科罪, 永不敍用, 其奴婢屬公。 一。 進上器皿外, 諸司器皿用黑漆, 毋得朱漆。 一。 犯法婦女, 無家長則長子, 無長子則次子, 無次子則長孫, 無長孫則次孫, 竝依律科罪。 若無家長、子孫, 則罪坐本婦。 一。 朝廷使臣宴享外, 禁用絲花鳳、金銀着彩苧布花草。 一。 宮闕外丹靑, 公私毋得用眞彩, 京中司憲府, 外方觀察使糾察, 其物沒官, 匠人推考, 其價倍數沒官。 一。 外方人民, 於父母葬日, 聚隣里鄕徒飮酒, 殊無哀痛之心, 有累禮俗, 一皆痛禁。 一。 掩骼、埋胔考察。 一。 議政府方物封裹時, 執義坐南行, 守執義勿參。 一。 朝賀時, 監察分東、西班, 各於班末, 相向立考察。 一。 造惡米者、用木碾者、城內無故走馬者、其人代立者、燒葬者竝禁。 一。 關係綱常事, 風聞擧劾。 一。 無監察祭所, 禮度監書吏着幞頭、綠衫, 監祭。 一。 下雨水漲時, 則水門通塞及都城內外東西江水災可畏處, 居民及民戶傾危處, 漢城府堂下官、五部官員, 一同親審, 啓達。 一。 凡盜公私物色而囚禁者, 官吏、獄卒不檢察, 以致逃亡, 其應徵物色, 不徵主守人, 虛棄未便。 今後勿揀赦前, 各以輕重, 依律文, 論罪生徵。 一。 京外一應徵債, 具證筆明白文記外, 勿許聽理。 一。 宗親府書吏有差錯事, 宗簿寺拿致論罪。 一。 宗親等, 於隣里街路, 或云遭人罵詈, 或云扶執衣衿, 或將奴隷私自相鬪之事, 詐稱親自受辱。 甚者, 偏聽奴隷之言, 雖兩班家, 輕身直入, 反爲所辱, 亂雜呈訴者。 辨其曲直, 事若不實論罰, 重者收職牒。 凡人於宗親, 或云被歐, 或云奪財, 或云挑婦女奪妻妾, 詐飾呈訴者, 覈其眞僞, 事若不實, 亦依律科斷。 一。 議親請罪時, 及王室有服之親, 致奠、致賻, 雖出家降服者, 各以本服施行。 一。 宗親勸學條件, 仍舊。 一。 宗親成婚節次, 仍舊。"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72면
  • 【분류】
    과학(科學) / 가족(家族) / 식생활(食生活) / 호구(戶口)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풍속(風俗) / 왕실(王室) / 사상(思想) / 외교(外交) / 재정(財政) / 의생활(衣生活) / 행정(行政) / 인물(人物) / 교통(交通) / 의약(醫藥) / 교육(敎育) / 예술(藝術) / 군사(軍事)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