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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6권, 성종 1년 7월 24일 경자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봉보 부인 백씨가 남에게 관작 주기를 청하니 이를 꾸짖고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니, 봉보 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가 남에게 관작(官爵) 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무슨 물건을 받고 이런 청을 하는가? 관직(官職)은 공기(公器)인데, 내가 나이 어리다고 하여 내알(內謁)598) 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작위(爵位)를 준다면, 국정(國政)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또 다시 말한다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백씨가 부끄럽고 두려워하면서 물러갔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아! 성상(聖上)의 이와 같은 교지(敎旨)가 어찌 특별히 한때의 아름다운 명성이겠는가? 실로 만세(萬世)의 법(法)받을 만한 말씀이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여알(女謁)599) 이 안[內]에서 행해지지 아니하고 형상(刑賞)이 밖에서 잘못되지 아니할 것인데, 다만 시군(時君)600) 이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 점차로 친설(親褻)601) 에 빠져서 치도(治道)에 누(累)를 끼칠까봐 두렵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1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

  • [註 598]
    내알(內謁) : 은밀히 들어가 뵘.
  • [註 599]
    여알(女謁) :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여자가 임금에게 사사로이 뵙고 청탁(請託)을 하던 일.
  • [註 600]
    시군(時君) : 당시의 임금.
  • [註 601]
    친설(親褻) : 친하고 허물이 없는 가까운 사이.

○上御便殿, 奉保夫人 白氏請爵人。 上曰: "汝受何物而請之乎? 官職, 公器。 予以幼沖, 因內謁爵人, 則於國政何? 若復更言, 予必不貸。" 白氏慙懼而退。

【史臣曰: "吁! 上之此敎也, 豈特(二)〔一〕 時之令聞? 實爲萬世之法言也。 如是則女謁不行於內, 而刑賞不謬於外。 但恐時君志不克終, 駸駸然溺於親褻, 以累治道耳。"】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1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