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6권, 성종 1년 7월 2일 무인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성손과 이연동에게 종친의 직을 제수하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신(新) 《대전(大典)》536) 의 《돈녕부조(敦寧府條)》에는, ‘종성(宗姓) 9촌(寸) 이상의 친척을 제수(除授)한다.’고 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의 아들 이문(李汶), 연산 부수(燕山副守) 이칙(李勅)의 아들 이기(李驥), 금산군(金山君) 이연(李衍)의 아들 이균(李均), 수성군(壽城君) 이창(李昌)의 아들 이우(李佑),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의 아들 이귀정(李貴丁)은 모두 당대(當代)의 9촌(寸)의 친척이므로, 처음에 영(令)을 제수(除授)하였습니다. 지금 동평 부령(東平副令) 이극명(李克明)의 아들 이성손(李誠孫)과 연산 부수(燕山副守) 칙(勅)의 아들 이연동(李燕同)도 또한 당대(當代)의 9촌(寸) 친척이므로, 나이가 차면 응당 관직(官職)을 제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례군(進禮君) 형(衡) 등의 예(例)에 의한다면 마땅히 종친(宗親)의 직을 제수(除授)하여야 하고, 만약 《대전(大典)》에 의한다면 마땅히 돈녕부(敦寧府)의 직을 제수(除授)하여야 하므로, 삼가 교지(敎旨)를 품신(稟申)합니다."
하니, 명하여 종친(宗親)의 직을 제수(除授)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1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註 536]신(新)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