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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27일 정미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최항·김국광 등이 《경국대전》을 지어 바치다

상정소 제조(詳定所提調)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우의정(右議政) 김국광(金國光)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지어 바치니, 최항·김국광에게 각각 매[鷹子] 1련(連)씩을 내렸다.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이 아뢰기를,

"《대전》세조(世祖)께서 가장 유의(留意)하신 일이니, 비록 종묘(宗廟)에 두루 고(告)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영창전(永昌殿)에는 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가 우리 나라의 법제(法制)가 번거롭고 자세하다 하여 6전(典)으로 고쳐 정하고, 고금의 법을 참고하여 세절(細節)을 버리고 강령(綱領)을 두어서 간략하게 하였다. 개국(開局)한 지 5,6년에 겨우 형전(刑典)·호전(戶典)의 2전(典)을 이루고, 이때에 이르러 6전이 다 성취되었는데, 그 형전·호전은 거의 다 세조의 어제(御製)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詳定所提調寧城君 崔恒、右議政金國光等, 撰進《經國大典》, 賜國光鷹子各一連。 都承旨權瑊啓: "《大典》, 世祖最留意事也, 雖未遍告宗廟, 請告永昌殿。" 從之。 世祖以我國法制煩密, 乃改定六典, 參究古今憲章, 去細節存綱領, 以約之。 開局五六年, 僅成刑、戶二典, 至是六典畢就, 其刑、戶典, 率皆世祖御製。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