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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5권, 예종 1년 4월 6일 기미 5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한계미·유자광·배맹달·예승석·유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계미(韓繼美)를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유자광(柳子光)무령군(武寧君)으로, 배맹달(裵孟達)곤산군(昆山君)으로, 예승석(芮承錫)을 겸춘추관 수찬관(兼春秋館修撰官)으로, 유순(柳順)을 행 신천 군수(行信川郡守)로 삼았는데, 신천(信川)은 현(縣)을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니, 정동(鄭同)의 청(請)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사신이 분예빈시(分禮賓寺)의 관원(官員)에게 가직(加職)하기를 청했을 때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감조관(監造官)의 예(例)에 의하여 자궁(資窮)378) 으로서 준직(准職)379) 한 자는 당상관(堂上官)을 제수하고, 자궁(資窮)으로서 준직(准職)하지 못한 자는 준직하게 하며, 나머지 모두는 1계급씩을 가자(加資)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가 얼마 후 이를 정지토록 명하고, 다만 자궁자는 대신 가자(加資)하게 하고 자궁이 아닌 자만 1계급씩을 가자하도록 하였으니, 대사헌(大司憲) 허종(許琮)이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378]
    자궁(資窮) : 품계(品階)가 다 되어 다시 더 이상 올라갈 자급(資級)이 없이 되는 것.
  • [註 379]
    준직(准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을 주는 것. 여기에서는 당하관(堂下官)의 가장 높은 정3품의 벼슬을 주는 것임.

○以韓繼美爲議政府右贊成, 柳子光 武靈君, 裵孟達 昆山君, 芮承錫兼春秋館修撰官, 柳順信川郡守。 信川以縣陞爲郡, 從鄭同之請也。 初, 使臣請分禮賓寺官員加職, 都承旨權瑊議啓曰: "依監造官例, 資窮準職者, 拜堂上, 資窮未準職者, 準職, 餘皆加一資。" 上從之, 俄而命停之, 但資窮者代加, 未資窮者加一資, 因大司憲許琮之啓也。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