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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4일 기유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대신들을 불러 영릉의 잡상을 신릉으로 옮길 것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게 하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 등을 명소(命召)하여 도승지 권감(權瑊)과 함께 영릉(英陵)의 잡상(雜象)을 신릉(新陵)으로 옮길 것에 대한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수운(輸運)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구릉(舊陵)의 병처(屛處)151) 에다 묻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3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151]
    병처(屛處) :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으슥한 곳.

○命召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仁山君 洪允成昌寧君 曺錫文南陽君 洪達孫、左贊成金國光、右贊成韓繼美, 與都承旨權瑊, 議英陵雜象遷新陵便否。 昌孫等啓曰: "輸運有弊, 宜於舊陵屛處埋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3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