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의 호칭을 3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남이의 어미를 환열시키다
전교하기를,
"내가 책훈(策勳)하고자 하니, 공신(功臣)의 호칭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어서 계달하라."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의논하여 계달하기를,
"1등은 수충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으로, 2등은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으로, 3등은 추충 정난 익대 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으로 하소서."
하였다. 이조(吏曹)에 전지하여 참지(參知) 유자광(柳子光)·고령군 신숙주(申叔舟)·상당군 한명회(韓明澮)·환관(宦官) 신운(申雲)·우부승지 한계순(韓繼純)을 1등으로 삼고,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영사(領事) 심회(沈澮)·우의정 박원형(朴元亨)·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좌승지 이극증(李克增)·겸사복(兼司僕) 박지번(朴之蕃)을 2등으로 삼고,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청천군(淸川君) 한백륜(韓伯倫)·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병조 판서 박중선(朴仲善)·동지사(同知事) 홍응(洪應)·신천군(信川君) 강곤(姜袞)·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병조 참판 신승선(愼承善)·도승지 권감(權瑊)·우승지 어세겸(魚世謙)·우부승지 윤계겸(尹繼謙)·동부승지 정효상(鄭孝常)·첨정(僉正) 권찬(權攢)·주서(注書) 조익정(趙益貞)·환관(宦官) 안중경(安仲敬)·서경생(徐敬生)·김효강(金孝江)·이존명(李存命)·유한(柳漢)을 3등으로 삼고, 그 포상(褒賞)하는 모든 일은 좌익 공신(佐翼功臣)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 지사(知事) 한계희(韓繼禧)는 집이 성 밖에 있어서 성문을 닫음으로 인하여 들어오지 못하였다가 이날에 와서 알현(謁見)하니, 임금이 불러서 보고 3등 공신에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권찬(權攢)은 의술로써 세조에게 지우(知遇)172) 를 받아 은혜와 사랑이 보통과 달랐는데, 임금이 즉위하자 사랑과 대우가 더욱 융성하였다. 공신들이 아뢰기를,
"신 등은 별로 공로가 없었는데 외람되게 은혜를 받으니 마음에 진실로 미안합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남이 등이 보성군(寶城君) 부자(父子)를 구실로 역모(逆謀)하였으니, 청컨대 이합(李㝓)과 이내(李徠)에게 죄를 가하여 인심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개(金漑)는 난신(亂臣) 조경치(曹敬治)의 장인인데 그 사위가 주살(誅殺)당하였으니, 김개는 벼슬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고신(告身)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이의 어미는 국상 성복(成服) 전에 고기를 먹었고 그 아들이 대역(大逆)을 범하였으며, 또 천지간(天地間)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소서."
하니, 명하여 저자에서 환열(轘裂)하게 하고, 3일 동안 효수(梟首)하게 하였으니, 남이가 증(蒸)173) 한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8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傳曰: "予欲策勳, 其議功臣號, 分三等以啓。" 申叔舟等議啓: "一等曰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 二等曰輸忠保社定難翊戴, 三等曰推忠定難翊戴。" 傳旨吏曹, 以參知柳子光、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宦官申雲、右副承旨韓繼純爲一等, 密城君 琛、德源君 曙、永順君 溥、龜城君 浚、領事沈澮、右議政朴元亨、河城君 鄭顯祖、居平君 復、左承旨李克增、兼司僕朴之蕃爲二等, 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昌寧君 曺錫文、淸川君 韓伯倫、戶曹判書盧思愼、兵曹判書朴仲善、同知事洪應、信川君 康袞、巴山君 趙得琳、兵曹參判愼承善、都承旨權瑊、右承旨魚世謙、右副承旨尹繼謙、同副承旨鄭孝常、僉正權攅、注書趙益貞、宦官安仲敬ㆍ徐敬生ㆍ金孝江ㆍ李存命ㆍ柳漢爲三等。 其褒賞諸事, 一依佐翼功臣例。 知事韓繼禧家在城外, 因門閉不得入, 是日來謁, 上召見, 命錄三等功臣。 攅以醫術, 知遇世祖, 恩眷異常, 上卽位, 寵待益隆。 功臣等啓曰: "臣等別無功勞, 而濫蒙恩眷, 心實未安。" 仍啓曰: "南怡等, 以寶城君父子, 藉口謀逆, 請加罪㝓、徠, 以安人心。" 上不允。 又啓曰: "金漑, 亂臣曺敬治妻父也。 其壻被誅, 漑不宜在職。" 命收告身。 又啓曰: "南怡之母, 國喪成服前食肉, 其子犯大逆, 且有天地間不容之罪, 請置極刑。" 命轘于市, 梟首三日, 以怡蒸之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8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