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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6일 임자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전 판관 이수붕의 말에 따라 문효량과 이계명 등 역당을 하옥시키다

전(前) 판관(判官) 이수붕(李壽朋)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외방(外方)에 있을 적에 겸사복(兼司僕) 문효량(文孝良)이 신의 집 지키는 계집종 덕지(德只)를 첩으로 삼아 신의 집에 우거(寓居)하였는데, 이 먼저 10여 일 사이에 들어와서 호도(胡桃)를 신숙주(申叔舟)에게 주고자 하여 문효량을 시켜 편지를 쓰게 하였더니, 문효량이 붓을 잡고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요즈음 나라에 일이 있으니 아직 천천히 하라.’고 하기에, 신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남이가 말하기를,「성변(星變)이 바야흐로 나타나니, 반드시 간신(姦臣)이 난(亂)을 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기에, 내가 간신이 누구냐고 물으니, 남이가 말하기를, 「한명회이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계달하지 못한다. 너도 떠들지 말고 서서히 그 형세를 보라.」고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저물어 문효량이 바깥에서 술이 취해 돌아와 취침하였는데 더불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신이 묻기를, ‘네가 어제 어디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였느냐? 그리고 먼젓날 말하던 일을 자세히 들려 주겠나? 이러한 큰 일은 빨리 계달함이 마땅하고, 늦추거나 머무를 수 없다.’ 하니, 문효량이 말하기를, ‘남 판서(南判書)158)전균(田畇)으로 인하여 계달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누설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자취없이 도모하여 근일(近日)을 보전하게 하겠다.」 하고, 성상이 드디어 병위법(兵衛法)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하고, 이에 전사(傳寫)한 전지(傳旨)를 신에게 보였는데, 거기에 있기를, ‘병위(兵衛)는 엄하게 아니할 수 없는데, 자질구레한 무리가 한갓 조석(朝夕)의 영화를 다투어 권문(權門)의 붕당(朋黨)이 되어서 임금의 어리고 약함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영달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과연 성상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여겼는데, 이제 변이 있음을 듣고 감히 계달합니다."

하므로, 이수붕에게 술과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이 먼저 문효량남이의 집에 왕래한 까닭으로 나치(拿致)되었는데, 이수붕이 와서 계달함에 미쳐 임금이 문효량에게 묻기를,

"네가 남이와 더불어 무엇을 꾀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10월 초7일에 겸사복(兼司僕)으로서 입번(入番)하였고, 남이도 사복장(司僕將)으로서 입직(入直)하였는데, 밤에 신이 남이의 침소에 나아가니, 남이《고려사(高麗史)》를 읽다가 신돈(辛旽)·신우(辛禑)의 일에 이르러 슬퍼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며 인하여 신에게 이르기를, ‘혜성(彗星)이 지금도 있느냐?’고 하기에 신이 아직 있다고 대답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천변(天變)은 헛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하였습니다. 이 때 운수군(雲水君) 효성(孝誠)이 오위장(五衛將)으로서 입직하여 남이와 벽이 가로막혔는데, 남이가 말이 들릴까 두려워하여 두세 번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남이는 그가 깊이 잠든 것을 알고 신에게 이르기를, ‘이제 천변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간신이 난(亂)을 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간신이 누구냐고 물으니 남이가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신이 억지로 물어보니, 남이가 말하기를, ‘한명회가 어린 임금을 끼고 권세를 오로지하려고 한다.’ 하고, 인하여 탄식하기를, ‘내가 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입었고 너도 해외(海外) 사람으로 겸사복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은혜를 갚기를 도모할 마음이 없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본래 공이 없는데도 겸사복이 되었으니, 은혜를 갚기를 도모할 마음이 어찌 우연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묻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닌데, 누구와 더불어 하려는가?’ 하니, 남이가 대답하기를, ‘강순(康純)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나 나는 늙었고 자네는 바야흐로 굳세고 씩씩하니, 난을 평정하는 일은 자네가 마땅히 맡아야 한다.」라고 하더라.’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강순이 반드시 참여해 안다고 생각합니다.

초10일에 신이 출번(出番)하여 겸사복(兼司僕) 신양(辛良)과 더불어 남이의 집에 가서 서로 만나보고 장차 돌아오려고 하는데, 남이가 신을 만류하기를, ‘자네와 더불어 의논할 일이 있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도 권세를 잃으면 해를 당하고, 아무리 간사한 사람이라도 권세을 얻으면 날개를 편다. 만약 이 일을 비밀히 못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니, 비록 처자(妻子)라 할지라도 조심하여서 더불어 말하지 말아라.’ 하기에 신이 묻기를, ‘저 사람들이 어느 때에 거사(擧事)하겠는가?’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山陵)에 나아가는 날에 거사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제 미리 계달하지 아니하면 때에 임하여 창졸간에 어떻게 사변에 응하겠는가?’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때에 임하여 먼저 두목들을 없앤 뒤에 계달하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곧 계달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형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계달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먼저 전균(田畇)에게 말하기를, 「이같은 일이 있음을 들었으나, 다만 형적이 드러나지 아니한 때문에 즉시 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전균으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지 아니하는가? 또 거사하는 기일을 자네도 알면서 어찌하여 형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이르는가?’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기일을 비록 정하였을지라도 저들이 만약 숨기면 내가 한 몸으로 증거를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19일에 신이 출번(出番)할 때에 사복장청(司僕將廳)에 가니, 문원군(文原君) 유사(柳泗)·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정숭로(鄭崇魯) 등이 자리에 앉았는데, 남이김국광(金國光)이 겸 병조 판서에서 파면된 것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주상의 성명(聖明)하심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이다. 어찌 능히 그 하는 바를 알고서 바꾸었겠는가?’라고 하자, 유사가 말하기를, ‘동맹(同盟)159) 의 일을 어찌 이처럼 말하는가?’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성상과 동맹이 어찌 같을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그날 신이 남이의 집에 가니 유계량(柳繼良)이 먼저 가서 문(門)에 있는데, 남이와 서로 만나보고는 유계량은 먼저 나가고 신은 그대로 머물러서 남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보니, 「뜻밖에 자질구레한 무리가 조석(朝夕)의 영화를 다툰다.」라고 하였으므로 주상께서 반드시 이미 알았을 것이다. 만약 영공(令公)이 계달하지 아니하고 일이 드러나면 발명(發明)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모름지기 속히 먼저 계달하라.’고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군무(軍務)의 모든 일을 성상께서 엄하게 계칙(戒飭)하므로, 헤아리건대 저 군흉(群兇)들이 점차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지금 이 전지는 반드시 성상께서 보전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만약 저 흉도들의 모의가 저절로 사라지면 반드시 일을 좋아해서 계달할 것인가? 삼가하여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성상께서 이미 아신다고 생각하고, 신 등의 고함으로 인하여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문효량이 오히려 남이를 돕고자 하여 말이 바르지 아니함이 많으니, 곧 곤장 50대를 때리자 이에 말하기를,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에 나아갈 때에 중로에서 먼저 두목격인 장상(將相) 한명회 등을 없애고, 다음으로 영순군(永順君)·귀성군(龜城君)에게 미치며, 다음에는 승여(乘輿)160) 에 미쳐서,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재상 중에 더불어 도모한 자는 누구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강순(康純)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곧 명하여 강순을 항쇄(項鎖)하게 하여 물으니, 강순이 울며 대답하기를,

"신이 처음에 갑사(甲士)로서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입어 벼슬이 극품(極品)에 이르렀으며 또 공신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모반(謀反)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항쇄를 풀고 다시 앉게 하고, 인하여 술을 내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경을 의심하겠는가? 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이계명(李繼命)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전지를 받아 분경(奔競)을 살피면서 사사로이 남이를 보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마침 그 집을 지나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하였다. 영의정 이준(李浚)이 말하기를,

"이계명이 ‘머리를 쳐부순다.’는 말을 숨기니, 그 뜻이 매우 간사합니다."

하여 다시 물으니, 그제야 그 사실을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행왕(大行王)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계명은 근시(近侍)에 마땅치 못하다고 하시더니, 이제 과연 그렇다."

하고, 명하여 역당(逆黨)을 의금부에 하옥(下獄)시키고, 시위(侍衛)하는 종친·재추로 하여금 모두 금중(禁中)에서 자게 하였다. 또 사련인(辭連人) 박무(朴茂)·김연근(金連根)·문효원(文孝元)·최담(崔淡)은 모두 외방에 있었는데,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탁문아(卓文兒)를 국문하니, 말하기를,

"남이가 이달 20일 후부터 연 이틀 동안 명함[刺]을 가지고 나갔다가 혹은 날이 저물거나 혹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는데, 이달 19일에 출번(出番)한 이후로는 환도(環刀)와 궁전(弓箭)을 반드시 베개 옆에 두었으며, 또 10여 일 전 밤에 남이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어째서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를 양인(良人)으로 만들면 이같이 아니할 것이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어전(御前)에서 정재(呈才)161) 하는 사람이 어찌 양인이 되겠습니까?’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아비도 내가 마땅히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니, 남이가 꾸짖었습니다. 또 5, 6일에 내가 계집종 막덕(莫德)과 더불어 측간(廁間)에 가서 말하기를, ‘요즈음 너의 주인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니, 막덕이 말하기를, ‘국상 때에 어찌 작첩(作妾)하는 일이겠소? 난(亂)을 도모하는 일이 아닐까요?’ 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단지 나와 너만 말하고 여러 종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24일 밤에 사내종 타내(他乃)가 명패(命牌)가 왔다고 급히 고하니, 남이가 놀라 일어나서 겁내어 떨며 바로 칼을 잡고 문을 나갔다가, 갑자기 도로 들어와서 갓[笠]을 쓰고 달아나며 내가 없다고 숨기라고 말하고, 내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을 찾아서 종 돌산(石乙山)에게 주라.’ 하며 인하여 떠들지 말도록 경계하고는 급히 말안장을 지워 몰고 와서 동산(東山)으로 바로 나갔는데, 내가 남이의 어미에게 달려가서 고하기를, ‘판서(判書)가 칼을 잡고 활을 가지고 달려 나갔습니다.’라고 하니, 어미가 말하기를, ‘이 자식은 어려서부터 활과 칼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8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158]
    남 판서(南判書) : 남이를 가리킴.
  • [註 159]
    동맹(同盟) : 같은 공신.
  • [註 160]
    승여(乘輿) : 임금의 수레.
  • [註 161]
    정재(呈才) : 나라에서 연회(宴會)를 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춤과 노래를 맡아 보던 천례(賤隷).

○壬子/前判官李壽朋啓曰: "臣嘗在外, 兼司僕文孝良, 以臣守家婢德只爲妾, 寓居臣家。 前此十餘日間入來, 欲以胡桃贈申叔舟, 使孝良書片簡, 孝良執筆良久曰: ‘近國家有事, 姑徐之。’ 臣問何事, 答曰: ‘南怡云: 「星變方見, 必有姦臣謀亂者。」 我問姦臣爲誰, 云: 「韓明澮。 然未知其詳, 故未敢啓。 汝亦勿喧, 徐觀其勢。」’ 翌日暮, 孝良自外醉來, 就寢未與語。 詰朝臣問: ‘汝昨飮何處而醉? 且詳聞前日所言之事乎? 此大事當速啓達, 不可遲留。’ 孝良曰: ‘南判書田畇以啓, 上曰: 「勿泄。 予當無迹圖之, 使之保全近日。」 上遂申嚴兵衛之法。’ 乃以傳寫傳旨示臣, 有兵衛不可不嚴, 屑屑之徒, 爭榮華於朝夕, 朋黨於權門, 輕主之幼弱, 幸己之得顯等語。 臣以爲果上已知之矣, 今聞有變敢啓。" 命饋壽朋酒食。 先是, 以孝良往來家, 拿致之, 及壽朋來啓, 上問孝良曰: "汝與何謀?" 對曰: "臣於十月初七日, 以兼司僕入番, 亦以司僕將入直, 方夜臣就寢處, 《高麗史》, 至辛旽辛禑事, 嗟悼不已。 仍謂臣曰: ‘彗星今猶在乎?’ 臣答曰: ‘猶在。’ 云: ‘天變不虛, 何以久不滅乎?’ 時, 雲水君 孝誠, 以五衛將入直, 與隔壁, 恐及聽, 再三呼之不應。 知其熟睡, 謂臣曰: ‘今天變如此, 必有姦臣謀亂者。’ 臣問姦臣爲誰, 不答, 臣强問之, 云: ‘韓明澮欲挾幼主專權也。’ 因嘆息曰: ‘吾厚蒙國恩, 汝亦以海外人至兼司僕, 其無圖報國恩之心乎?’ 臣答曰: ‘我本無功, 得兼司僕, 圖報之心, 豈偶然乎?’ 仍問曰: ‘此非小事, 誰與爲之?’ 答云: ‘康純曰: 「吾輩受國厚恩, 然吾老矣。 子方强壯, 靖難之事, 子當任之。」’ 臣心以爲必與知。 初十日, 臣出番, 與兼司僕辛良, 往家相見將還, 留臣曰: ‘與汝有議事。’ 因曰: ‘雖正人, 失勢則見害; 雖邪人, 得勢則鴟張。 若此事不密則必敗, 雖妻子愼勿與言。’ 臣問曰: ‘彼人等何時擧事?’ 云: ‘欲於赴山陵之日擧事。’ 臣曰: ‘今不預啓, 臨時倉卒, 何以應變?’ 云: ‘臨時先除頭頭人等, 然後啓之。’ 臣曰: ‘何故不卽啓?’ 云: ‘形跡未顯, 何據而啓?’ 臣曰: ‘然則何不先語田畇云: 「聞有如此事, 但形跡未顯, 故未卽啓之。」 使亦知之乎? 且擧事日期, 子亦知之, 何謂形跡未顯?’ 云: ‘日期雖定, 彼若諱之, 我以一身無證可明。’ 十九日臣出番時, 往司僕將廳, 文原君 柳泗新宗君 孝伯鄭崇魯等在坐, 金國光罷兼兵曹, 喜曰: ‘主上聖明, 千載一遇。 何以能知其所爲而改之?’ 曰: ‘同盟之事, 何言之若是?’ 云: ‘爲國耳。 君上與同盟, 何可同也?’ 其日臣往家, 柳繼良先往在門, 與相見, 繼良先出, 臣仍留語云: ‘今見傳旨, 不意屑屑之徒, 爭榮華於朝夕, 上必已知之。 若令公不啓而事露, 則發明難矣, 須速先啓。’ 云: ‘近日軍務諸事, 上嚴加戒飭, 料彼群兇漸自消除。 今此傳旨, 必上欲保全之也, 若彼兇謀自消, 何必好事而啓? 愼勿洩。’ 臣謂上已知, 不煩臣等之告也" 孝良猶欲右, 言多不直, 乃杖五十下, 乃曰: "云: ‘欲於赴山陵時, 中路先除頭頭將相若韓明澮等, 次及永順君龜城君, 次及乘輿而自立。" 問宰相中與謀者誰, 對曰: "康純。" 上卽命鎖問之, 泣對曰: "臣初以甲士, 濫蒙聖恩, 位至極品, 且爲功臣, 有何不足而反耶?" 命解鎖復坐, 仍賜酒曰: "予豈疑卿? 卿勿懼也。" 問李繼命曰: "汝何承傳伺察奔競, 而私謁於?" 對曰: "臣適過其家, 欲飮水而入。" 領議政曰: "繼命諱碎頭之言, 其情甚詐。" 更問之, 乃言其實。 上曰: "大行王嘗言, 繼命不宜近侍, 今果然矣。" 命下逆黨于義禁府獄, 令侍衛宗宰, 皆宿禁中。 又辭連人朴茂金連根文孝元崔淡, 皆在外, 命義禁府拿來。 義禁府鞫卓文兒, 云: "自今月二十日後, 連二日持刺出去, 或日沒或夜深乃還。 今月十九日出番以後, 環刀弓箭, 必置枕邊, 又前此十餘日夜, 語我云: ‘汝何蔑視我? 我使汝爲良, 則不如是矣。’ 我答云: ‘御前呈才人, 何以爲良?’ 云: ‘非唯汝身, 至於汝父, 我當擅便矣。’ 我曰: ‘汝何得擅便?’ 叱之。 又五六日, 我與婢莫德, 如廁謂曰: ‘近日汝主行止異常。’ 莫德云: ‘國喪時豈是作妾事, 無乃謀亂乎?’ 我曰: ‘此語但我與汝言, 勿說諸僕。’ 二十四日夜, 奴他乃急告命牌來, 驚起震慄, 卽執劍出戶, 俄又還入, 著笠而走云: ‘以我不在諱之。’ 語我覓弓箭給奴石乙山, 仍戒勿喧, 急著馬鞍牽來, 東山卽出去。 我奔告母云: ‘判書執劍持弓矢出走。’ 母曰: ‘此子自幼不離弓劍。’"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8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